원래대로라면 하계에 진행해야했는데..
예산이랑 장소때문인지 동계에 진행한다고ㅠㅠㅜ
호봉관련해서 찾아보다가 답을 찾지못해 글을 씁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하고있고
1/17일에 동계 1정 연수가 종료됩니다.
1월 마지막주가 사실상 설연휴라ㅠㅠㅜㅠ
호봉 재획정이 연수끝나고 다음주안으로(1/20-24) 문서처리가 안되면 2/1일자로 재획정이 안되는걸까요?
재획정이 안되면 2월 급여는 기존 호봉대로 받고,
3월 재계약때 +2호봉이 되는건가요..?ㅠㅠㅠㅜ
2월 급여도 +1호봉되서 받고 3월 재계약에도 +1호봉으로 진행되는건지...
하계에 했으면 9/1일자부터 상승인데 동계에 하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그러네요ㅠㅠㅠ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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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1정 연수 후 호봉 재획정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달팽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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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09:3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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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8월에 연수받고 9월부터 호봉1개 오르고 그 다음 재계약하는 3월에 또 1개 올랐어요
하계연수는 8월에 끝나서 9/1자로 호봉1개 오르고 재계약할때는 원래대로 1호봉 오르더라구요... 근데 동계는 1월에 끝나는데 2월에 1호봉 오르고 3월 재계약때 1호봉 또 오르는지 아니면 3월에 그냥 2호봉이 오르는지 궁금해서요..ㅎㅎ
기간제교사도 2월에 1호봉 오릅니다~! 하계였으면 더 좋았을건데 아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