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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내용 | 박ㅇㅇ 통장 | 여×× 통장 | 김▽▽ 통장 | |||
입금 | 출금 | 입금 | 출금 | 입금 | 출금 | |
06.27박ㅇㅇ이 안ㅇ연여××에게 |
| 5,0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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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김▽▽이 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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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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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00,000 |
07.18 김▽▽이 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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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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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 |
07.18 여××이 박ㅇㅇ에게 | 48,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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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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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박ㅇㅇ이 여××에게 |
| 150,000,000 | 50,000,000 |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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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24 김▽▽이 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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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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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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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5억원에김▽▽ 50,000,000 |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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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 김▽▽이 박ㅇㅇ에게 | 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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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00,000 |
08.01박ㅇㅇ이 장××여××에게 |
| 3,000,000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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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김▽▽이 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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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00,000 | 나ㅇㅇ에게5,000만원과 850만원 개인채무 변제 |
| 48,500,000 |
08.16 김▽▽이,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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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 강⤭⤨에 2,000만원 송금 |
| 20,000,000 |
08.17장×× 여××이 박ㅇㅇ에게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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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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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여××이 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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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게 1억7,000만 원 이자지급 | 5,100,000 계산에서제외 | 5,100,000 계산에서제외 | 여××에게 1억7,000만 원 이자 받음 |
09.28박ㅇㅇ이 김▽▽에게송금 |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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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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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3,500,000 |
164,000,000 +10,500,000 | 270,500,000 | 58,500,000 -212,000,000 | 106,000,000 | 307,500,000 김▽▽은 여××에게 대여한금원은220,000,000 |
2007. 6. 29경부터(1억원의 이전 차용증 소명함) 9. 28까지의 박ㅇㅇ 여×× 김▽▽의 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렇듯 박ㅇㅇ은 07. 7. 18. 4,850만원, 7. 31일 9,500만원, 8. 17일 1,000만원을 합한 153,500,000원을 입금받아 07. 6. 27일 500만원 7. 24일 1억5,000만원 8. 1일 300만원, 9. 28일 600만원을 합한 164,000,000원을 지급하여서 10,500,000원이 과다 지급되었음에도 2007. 8. 16일 새로운 2억원을 차용하였거나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김ㅇㅇ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2억 원의 선이자와 수수료 1,000만원을 차용증 작성일인 2007. 8. 16일 공제하였다면, 다음 이자기일은 2007. 9. 16이나, 좀 더 지난 9. 28에 60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의 이자기일은 2007. 10. 16임에도 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2007. 10. 9에 이자율을 월3%(600만원)에서 4%(800만원)로 또다시 UP시켜 그것도 3개월분(2007. 10. 16부터 2008. 1. 16까지) 2,4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파안대소할 일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유죄선고를 확정 받은 사실까지 있기에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 드립니다. (증거5. 2013도 10442 판결문)
2. ㅇㅇㅇ산업개발이 시공한 창원ㅇㅇ아파트 1채의 가격에 대하여
피고 강⤭⤨의 채무를 5억원으로 정하여 그 중 60%인 3억원과 여××이 강⤭⤨으로부터 빌린 창원ㅇ ㅇ뷰 아파트 싱크대 상판공사비인 4,500만원을 합한 3억4,500만원을, 원고 박ㅇㅇ이 아파트 3채(501호, 904호, 1303호)를 강⤭⤨에게 소유권 이전 하여주고, 최종재판 결과에 따라서 강⤭⤨이나 김ㅇㅇ에게 이 3억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은 이미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이 8,000만원과 8,900만원이라는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ㅇㅇㅇ산업개발은 부채가 100억 원 정도 있던(도급계약서에 신×××의 채무는 20억원이라 기재함)신×××건설과 2006. 11. 30. 52억6,000만원의 도급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선수금도 없이 후불(외상)공사를 약정하였고, 이후에 시공사인 ㅇㅇㅇ산업개발 덕분에 아파트 60세대와 상가 3채의 자산으로 시가 100억 원의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아파트 63세대가 100% 성공 분양이 되었을 때 그 값어치가 100억원이 기에 시행사 신×××건설이 기존 채무금 100억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ㅇㅇㅇ산업개발의 공사비 52억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 시행사 신×××건설의 강××은 본 사건의 2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시공사인 원고회사의 채권자가 너무 많았다며 거짓위증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고 강⤭⤨의 남편 김창⤭과 공모하여 2010년경 아파트 1채당 가격을 1억7-8천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등기금액인 8-9천만원정도 밖에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701호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시행사 신×××으로부터 양도 받아 강⤭⤨ 명의로 2010년부터 거주자 ㅇㅇ옥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 21491, 2011나 9505, 대법원 2014다 32229로 2014. 7.에 결론이 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은 본사건의 1, 2심에서 이겼다며 이 아파트 501, 904, 1303호외에 아파트701호까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재 점유를 한 상태이며, 피고 여××과 김▽▽이 계속하여 김ㅇㅇ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급해주는 재판부와 창원지방검찰청 2015형제 4345사건으로 여××이 왕ㅇㅇ, 박ㅇㅇ, 김ㅇㅇ을 최근에 다시 고소하는 등 사기꾼과 폭력 사채조직의 만행을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함에도 창원에서는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하고 감싸며, 법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날 뛰도록 부추기는 것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이 참으로 우습고 하찮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3) 원고 ㅇㅇㅇ산업개발은 채무 초과 상태도 아니였으며, 강⤭⤨에게 지급한 아파트 1채의 가격은 2006. 11. 30.에 대물가격 1억4,769만원(일반분양가격은 1억5,700만원)으로 결정하였기에 1, 2심의 판결내용처럼 8,000여만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4. 3. 11 창원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2013형제 33963(고소인 박ㅇㅇ, 김ㅇㅇ ,피의자 신××× 강××, 이××)의 조사과정 녹취록과 창원지방법원의 준비서면을 제출 드립니다.
(증거6. ㅇㅇㅇ공사비 52억6,000만원에 대한 공사비는 아파트 36세대. 아파트24세대가 ㅇㅇㅇ산업개발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2010. 6. 4확인서, 녹취록과 usb, 창원지방법원 준비서면, 701호 명도소송 사건)
결 론
2007. 8. 16. 사장의 심부름을 온 대부업체 여자직원이 평소에도 보통 3장씩 중복해서 받는 차용금증서를 포함하여 23장 이상의 차용관련 서류를 징구하면서, 평소에 3장을 받던 차용금 증서를 두 장만 받아서 그중 1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08. 9. 10에는 차용증상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주)ㅇㅇㅇ산업개발과 김ㅇㅇ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개인 박ㅇㅇ 만으로 경남법무법인에서 공증서를 만들었고, 또 1개월 뒤인 2008. 10. 22에는 위 차용금증서를 복사하여 공란을 타이핑하여 충남 ㅇㅇ의 ㅇㅇㅇ 아파트 8세대를 가처분 하는데 사용하고, 뒤이어 2009. 2.에는 창원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힘 받은 사채업자 강⤭⤨이 15억원의 차용증으로(성립되지 않은 문서이며, 대여금10억원중 8억원초과변제임에도) ㅇㅇㅇ아파트 전세대를 가처분하여서 대리점 300곳과 몇만평의 공장2곳, 관련 직원 2,000명인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ㅇㅇㅇ가 자금경색으로 줄줄이 도산하는 등 피해액의 가늠이 불가능할 만큼 손해를 입었기에, 열심히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하였던 ㅇㅇㅇ 그룹 사람들과 단 한 번의 연대보증 서류 자필서명으로 인하여 강산이 변할 때까지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원통함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ㅇㅇ 법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여직원 박××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2009가합 4626사건에서 2009. 12. 22. 박××이 “박ㅇㅇ에게 빌려준 자신의 돈은 완제 받았다.” 2010. 5. 18에는 “통영상가 2억원의 가등기 권리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서 어음 7,760만원권은 강⤭⤨이 박ㅇㅇ에게 5억원을 빌려줄 때 포함된 자신의 돈 5천만 원의 담보다.” 라며 자백하도록 하였고, 오래전에 박××을 내쫓으며 이 지역에서 박××이 비슷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법무사인 사람도 이런 올바른 처신을 하는데 그보다 더 높고 존경받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기꾼을 옹호하고, 또 범죄자들과 그들의 대리인까지 몇 차례나 자백을 하였음에도 “아니다. 피해자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고 굳이 폭력배와 사채업자가 개입된 사기꾼 집단을 보호하는 것은 그렇잖아도 본성이 악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원고 보조 참가인은 스스로에게 “내가 미친게 아닐까? 극도의 스트레스로 피해망상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수없이 해보았으나, 김▽▽과 여××과 법무사여직원, 또 다른 폭력 사채업자 관련 사건을 직접 조사해본 경찰들, 검찰조사관과 검사님은 하나같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썩었다 그죠? ” 심지어 법무사가 가처분 신청을 대행해 주면서 까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이 구나” 라고 위안해 보지만 결론은 거의 무혐의 결정으로 그들이 하던 말과는 다른 판단이 났습니다.
또 창원법원에서는 더 살펴볼 이유도 없이 패소라는 원칙을 정하여 놓고 무조건적으로 원고와 원고보조 참가인은 망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 7년!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장 사실이 입증되면 될수록 피고들은 몇 십 명이 공모하여 더 많은 민.형사 사건으로 고통을 가해왔고, 법원 역시 적극적인 협조정도를 넘어선 맹목적인 패소원칙으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이들과 공모한 자들에게 몽땅 잃은 상태이므로, 2009년 5월에 제기된 본 사건을 이제는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왕따 시켜 괴롭히는데 동참하지 마시고, 입증되고 드러난 사실대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과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면서 악독한 사채업자와 폭력배의 감언이설에 갖은 만행을 저지르도록 보호하는 창원지역과 대한민국의 법원을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버틸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곪고 썩어 문드러져 폭삭 주저앉고 말거라고들 하나, 그래도 누군가는 정직하고 정의롭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제발요!!!
첨 부 자 료
증거. 1 – 1 채무자박ㅇ숙 약정서
1 – 2 차용증 (뒷면이 백지양식)
1 – 3 경남법무법인 공정증서 위임장
1 – 4 내외법무법인 공정증서 위임장
1 – 5 채권양도 통지서
1 – 6 처분 위임장
1 – 7 사업자 등록증
1 – 8 영업 신고증
1 – 9 확인서
1 - 10 임대차 계약서
1 – 11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1 – 12 등기부 등본
증거. 2 – 1 자금흐름도 (ㅇㅇㅇ산업개발의 법인도장과 통장을 여×× 이 관리하였다고 검찰에 제출한 내용)
2 – 2 ㅇㅇㅇ산업개발법인통장(2007. 9. 24부터 여××이 보관 해오다12월14일부터 12월31까지는 김ㅇㅇ이 가져갔다 가 다시 받아 왔다고 기록함)
증거. 3 -1 김▽▽의 2억원 공증서 (차용증 포샵 처리로 조ㅇㅇ과 다르 게 보이도록 하여 공증서에 첨부하였으나, 경남법무법인에 확인해본바 연대보증인(주)ㅇㅇㅇ산업개발과 김ㅇㅇ은 이 공정증서에 등재되지 않고 개인박ㅇㅇ만 등재됨)
3 – 2 의견서(차용증 두장에 관하여)
증거. 4 - 1 하단아파트 203호등기부등본
4 – 2 하단아파트 806호등기부등본
4 – 3 문ㅇ환 증인신문조서
4 – 4 여 ××고소장내용 일부(정주ㅇ에 관한)
증거. 5 – 1 판결문(2013도 10442)
5 – 2 고소인 여×× (2015형제4345)
증거. 6 - 1 확인서(공사비 52억6,000만원에 대한 아파트36세대)
6 – 2 2010. 6. 4 확인서
6 – 3 녹취록과 USB(창원지방검찰청조사과)
6 – 4 창원지방법원 준비서면
6 – 5 강⤭⤨ 명의 아파트701호 명도소송사건검색내용
2015. 3.
위 원고 (주)ㅇㅇㅇ산업개발
박 ㅇ ㅇ
원고보조참가 김 ㅇ ㅇ
대 법 원 민사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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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원고)이 이긴 사건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피고가 상고한 사건이라 대강 철저히 대하여도 될듯 합니다
아닙니다. 2007년도 충남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격 140억원 이였던게, 대기업에서 기업은행 대출 기표후에 가처분 결정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그룹회장님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윗돌을 만나면 둘러간다. 엎어질때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하여 생긴 사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아파트는 유령의 집으로 변하였으나, 2015년 2월 제가 가보니 깨끗이 정돈되어 대법원 본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려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건 대법원 계류
사 건 2013다78587 부당이득금반환등
현재
법리검토
쟁점사항 검토 무엇인가요 ?
2007.9.20. 창원시공사가 평택으로 본사이전하면서 부산창원지역에 건설한 아파트 중 부산하단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21세대를 친절하고 상냥한 대부업체 여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5억원을 빌렸고, 임대나 매도하여 5억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위임했더니 다 팔아서 없어졌고, 10세대 정도는 월 임료 까지 받았으나, 은행대출금 5,500만원의 이자를 월임료로 납부하지 않아 전부 경매되었던 사건입니다.
21세대중 등기금액 1억4,500만원, 은행대출금 8,500만원인데 그 여자가 세대당 8,500만원에 지인 명의로 5세대를 등기 이전해 있었습니다.대표이사가 8,500만원에 매도하라고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여서, 1심재판시에 금융거래조회에서 담보대출금이 세대당7,000만원과 1,500만원 2건이라고 회신이 왔으나 재판부는 담보대출은 7,000만원이다. 대표이사가 8,500만원에 팔라고 지시했다. 또 2007.8.16. 2억원은 아니라하여도 또다른 사채업자김ㅇㅇ에게 1억원은 ㅇ빌린게 있다. 연대보증에 대한것은 무언급, 2008.6.13.부터 고소로 다투었고 그들이 2008.9.10.공증2억원을 했음에도 재판부는 2억원의 공증서를 발급받도록 대표가 해주었다.로 판결
상고이유서가 아닌듯합니다.
상고란 하급심에 대한 법률위반이 있나 없나만 보는 곳이지 사실유무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고이유서 중 법률위반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분석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유리한 판결이 보장됩니다.
상고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으나 하도 안내려주니 참고자료로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특별한 친밀관계가 있고, 이후에 사우디발 평택의 병원에서 메르스가 시작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메르스가 우리의 억울함때문에 생긴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그렇다면 상고이유서를 다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판단에서는 분명히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하나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대법원에서는 사실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판결하게 된다면 정의로운 판결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재점검을 필요로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잘못되어서 그런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다가 단 한가지라도 단1%라도 잘못이 있으면 수긍할게 라고해도 ...
어떤분은 "그래도 2% 부족한게 있을거다. "라고 하다가 제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쓴웃음으로. 담당변호사가 지역의 최고전관이셨음에도 "안에 있을때는 이 정도까지 일 줄 몰랐다"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저와는 사돈지간이니.
참! 주심판사께서는 조정기일에 피고는 8억원을 원고에게 주라며 "나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읽어봤다." 그 여자만 남겨두고 바깥에 나가있으라고 해서 원피고는 문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판사님과 여자가 30분정도 다투시다가 조정 결렬. 이후 판결은 2750만원 원고 승
조정사건에서는 판사가 피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다가 일이 안되면 강제조정으로 가는 게 통례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 주라고 하다가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보통은 판사가 원고편을 들어주는데, 8억에서 2750만원 원고 승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가 8억 못준다고 해서 판사님이 얼굴이 빨갛게 되셨더리구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겁니다. 지금와서 보니 돈을 엄청 썼더라구요. 통장조회 해보니 그여자 변호사가 3,500만원 돌려준 내역과 4일뒤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모두 동의까지 했거든요. 부장판사로 계셨던분이 그랬습니다. 재판하면 조금 큰건은 원피고의 로비가 심해서 재판할수 없을 지경이라했습니다. 판사세계에서는 잔인하고 강하고 로비하고 적당히 인맥관리하는자들이 결국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더이다.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분들은 도태가 되고. 나라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이고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세계금융위기인 2008년경 창원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조건부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나
담보물건(아파트)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송사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공사비 대신 아파트72채를 받아 50여채는 분양하고 21세대를 분양과 임대관리를 위임했던겁니다.본사이전 하면서 제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당시 몸이아파서 들어주지 못했고 또 바깥활동을 해본적 없고 자식들 공부만 같이 돌봐주느라. 그래서
건강은 완쾌되셨는가요?
복기를 한번해 보았으면합니다
예. 100%아니라도. 그런데 더 시급하고 당장 돈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검찰조종까지 다 하니.
연세드신 84살 영감님이 엄청나게 나쁜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돈 4-50억 안내놓을라고 온갖짓을 다하고. 20%정도는 뇌물뿌렸지 싶은데...안그러면 법원의 판사님들이 미안해하면서 피고인 저를 지게 만들리가 있겠습니까? 왜 고소안하냐고 물으시길래, 고소하면 뭐하냐?보다시피 온갖 증거가 다 있어도 안되지 않느냐? 너무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니 증명할길이 없어 휴대폰 녹음했고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영감님이 형사고소2건,민사10건 걸어왔어요. 제도장위조 도둑질 인정한 내용의 육성
84세 먹은 영감이 조씨인가요?
조모씨라고 유명한 사기꾼이 있는데 같은 자가 아닌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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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이고 대구에서 사업하는 자 입니다.
판사가 빨아먹은 사람쓸개(人膽 )300억원어치---2탄|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사람간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개만도 못한인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