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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가 빨아먹은 사람쓸개(人膽 )300억원어치---2탄
개업권유 好錢 추천 1 조회 2,184 16.01.24 13:23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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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회원님(원고)이 이긴 사건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피고가 상고한 사건이라 대강 철저히 대하여도 될듯 합니다

  • 작성자 16.01.24 15:17

    아닙니다. 2007년도 충남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격 140억원 이였던게, 대기업에서 기업은행 대출 기표후에 가처분 결정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그룹회장님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윗돌을 만나면 둘러간다. 엎어질때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 못하여 생긴 사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아파트는 유령의 집으로 변하였으나, 2015년 2월 제가 가보니 깨끗이 정돈되어 대법원 본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려주고 있습니다.

  • 16.01.24 13:50

    2013년도 사건 대법원 계류
    사 건 2013다78587 부당이득금반환등
    현재
    법리검토
    쟁점사항 검토 무엇인가요 ?

  • 작성자 16.01.24 15:33

    2007.9.20. 창원시공사가 평택으로 본사이전하면서 부산창원지역에 건설한 아파트 중 부산하단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21세대를 친절하고 상냥한 대부업체 여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5억원을 빌렸고, 임대나 매도하여 5억원의 채무를 갚으라고 위임했더니 다 팔아서 없어졌고, 10세대 정도는 월 임료 까지 받았으나, 은행대출금 5,500만원의 이자를 월임료로 납부하지 않아 전부 경매되었던 사건입니다.

  • 작성자 16.01.24 15:43

    21세대중 등기금액 1억4,500만원, 은행대출금 8,500만원인데 그 여자가 세대당 8,500만원에 지인 명의로 5세대를 등기 이전해 있었습니다.대표이사가 8,500만원에 매도하라고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여서, 1심재판시에 금융거래조회에서 담보대출금이 세대당7,000만원과 1,500만원 2건이라고 회신이 왔으나 재판부는 담보대출은 7,000만원이다. 대표이사가 8,500만원에 팔라고 지시했다. 또 2007.8.16. 2억원은 아니라하여도 또다른 사채업자김ㅇㅇ에게 1억원은 ㅇ빌린게 있다. 연대보증에 대한것은 무언급, 2008.6.13.부터 고소로 다투었고 그들이 2008.9.10.공증2억원을 했음에도 재판부는 2억원의 공증서를 발급받도록 대표가 해주었다.로 판결

  • 16.01.24 15:25

    상고이유서가 아닌듯합니다.
    상고란 하급심에 대한 법률위반이 있나 없나만 보는 곳이지 사실유무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고이유서 중 법률위반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분석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유리한 판결이 보장됩니다.

  • 작성자 16.01.24 15:48

    상고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으나 하도 안내려주니 참고자료로 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기업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특별한 친밀관계가 있고, 이후에 사우디발 평택의 병원에서 메르스가 시작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메르스가 우리의 억울함때문에 생긴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 16.01.24 16:00

    그렇다면 상고이유서를 다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판단에서는 분명히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하나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대법원에서는 사실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이 법률규정에 따라서 판결하게 된다면 정의로운 판결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재점검을 필요로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6.01.24 16:53

    원고가 잘못되어서 그런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다가 단 한가지라도 단1%라도 잘못이 있으면 수긍할게 라고해도 ...
    어떤분은 "그래도 2% 부족한게 있을거다. "라고 하다가 제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쓴웃음으로. 담당변호사가 지역의 최고전관이셨음에도 "안에 있을때는 이 정도까지 일 줄 몰랐다"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저와는 사돈지간이니.

  • 작성자 16.01.24 20:58

    참! 주심판사께서는 조정기일에 피고는 8억원을 원고에게 주라며 "나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읽어봤다." 그 여자만 남겨두고 바깥에 나가있으라고 해서 원피고는 문밖에서 기다리는데 안에서 판사님과 여자가 30분정도 다투시다가 조정 결렬. 이후 판결은 2750만원 원고 승

  • 16.01.24 19:57

    조정사건에서는 판사가 피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다가 일이 안되면 강제조정으로 가는 게 통례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 주라고 하다가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보통은 판사가 원고편을 들어주는데, 8억에서 2750만원 원고 승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작성자 16.01.24 21:06

    상대가 8억 못준다고 해서 판사님이 얼굴이 빨갛게 되셨더리구요.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겁니다. 지금와서 보니 돈을 엄청 썼더라구요. 통장조회 해보니 그여자 변호사가 3,500만원 돌려준 내역과 4일뒤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모두 동의까지 했거든요. 부장판사로 계셨던분이 그랬습니다. 재판하면 조금 큰건은 원피고의 로비가 심해서 재판할수 없을 지경이라했습니다. 판사세계에서는 잔인하고 강하고 로비하고 적당히 인맥관리하는자들이 결국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지배하더이다.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분들은 도태가 되고. 나라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이고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 16.01.24 19:33

    요약하면
    세계금융위기인 2008년경 창원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조건부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나
    담보물건(아파트)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공제한 금원을 돌려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송사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 작성자 16.01.26 04:10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공사비 대신 아파트72채를 받아 50여채는 분양하고 21세대를 분양과 임대관리를 위임했던겁니다.본사이전 하면서 제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당시 몸이아파서 들어주지 못했고 또 바깥활동을 해본적 없고 자식들 공부만 같이 돌봐주느라. 그래서

  • 16.01.24 21:16

    건강은 완쾌되셨는가요?
    복기를 한번해 보았으면합니다

  • 작성자 16.01.25 00:11

    예. 100%아니라도. 그런데 더 시급하고 당장 돈을 받아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검찰조종까지 다 하니.
    연세드신 84살 영감님이 엄청나게 나쁜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돈 4-50억 안내놓을라고 온갖짓을 다하고. 20%정도는 뇌물뿌렸지 싶은데...안그러면 법원의 판사님들이 미안해하면서 피고인 저를 지게 만들리가 있겠습니까? 왜 고소안하냐고 물으시길래, 고소하면 뭐하냐?보다시피 온갖 증거가 다 있어도 안되지 않느냐? 너무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니 증명할길이 없어 휴대폰 녹음했고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영감님이 형사고소2건,민사10건 걸어왔어요. 제도장위조 도둑질 인정한 내용의 육성

  • 16.01.25 01:06

    84세 먹은 영감이 조씨인가요?
    조모씨라고 유명한 사기꾼이 있는데 같은 자가 아닌가 모르겠군요~

  • 16.01.25 05:27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님과
    문자(010-8369-2113)로 협의 의견과 자료를 주세요

  • 작성자 16.01.25 15:02

    이모씨이고 대구에서 사업하는 자 입니다.

  • 16.01.26 11:53


    판사가 빨아먹은 사람쓸개(人膽 )300억원어치---2탄|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사람간을 빨아먹는 파렴치한 개만도 못한인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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