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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일반·배리어프리·SaaS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5월 9일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SaaS(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추가지원 안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SaaS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그 외 기술은 신청불가)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대표님께서 선택한 기술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①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원, ②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연 350만원, ③SaaS형-독립점포(구독형 서비스)은 최대 연 30만원 지원 됩니다.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니 잊지 마세요!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등록된 기술만 신청 가능하며, 등록된 기술 이외 지원은 불가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 |||
| 1 | 지원내용 |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p33, 참고5)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마지막 날에는 접수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신청 권장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지원금액)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 구분 | 일반형 | 렌탈형 | SaaS형(독립점포) | |
| 지원내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S/W서비스 1년 구독 지원 | |
| 지원한도 | 500만원 | 연 350만원 (12개월 단위 지원) | 연 30만원 (6개월 단위 지원) | |
| 국비 지원비율 (공급가액 기준) | 50% |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 70% | 100% |
| 70% | 기타 기술 | |||
|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등) : 80% | ||||
| 지원규모 | 5,170개 | 800개 | 3,000개 | |
| 추가지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추가지원 가능 | 가능 | ||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기술지원) 소상공인은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을 직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 불가
* 홈페이지에 등록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렌탈형의 경우 연간 렌탈비용, SaaS형의 경우 연간 구독비용 기준
< 사업 신청 전,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 확인 방법 >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 *********** |
□ (자부담금) 스마트기술의 공급가액에서 국비지원금액(70%)을 제외한 금액(30%)은 소상공인이 부담 (SaaS는 자부담금 없으나 부가세 납부 필수)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①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소상공인이 선택한 스마트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에 직접 입금 또는 결제
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 (부가가치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모든 스마트기술의 부가가치세(총 공급가액 기준의 10%)는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소상공인 부담금액 산정방식)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에 대한 국비지원비율(70%) 및 최대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자부담금액 결정
①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총 공급가액(국비지원금+자부담금) 기준 10% 세액
② (국비지원금 초과 시) 최대 국비지원금(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연 350만원*, SaaS형 연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렌탈형은 최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SaaS형은 최대 연 30만원 지원하며, 연장 시 최대 60만원 국비지원 (6개월씩 최대 2년)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예시 >
| 유형 | 기술 공급가액 | 국비지원(70%) | 자부담금(30%) | 부가세(10%) | 소상공인 부담금 |
| 일 반 형 | 200만원 | 140만원 |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300만원 | 210만원 | 9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600만원 | |
| 렌 탈 형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200만원 | 140만원 |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60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 60만원 | 310만원 | |
| SaaS형 | 30만원 | 30만원(100%) | 없음 | 3만원(10%) | 3만원 |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지원 80%, 자부담 20%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③자동이체 총 3가지
| 구분 | 일반형(구매방식) | 렌탈형(렌탈방식) | SaaS형 |
| ①계좌이체 | O | X | O |
| ②제휴카드 | O | X | X |
| ③자동이체 | X | O | X |
① (계좌이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일반형’에 한정하며,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p24, 참고2)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
-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
③ (자동이체) ‘렌탈형’에 한정하며, 렌탈지원을 위한 계약서 및 입금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기술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할부’
- 렌탈 계약기간(12~36개월) 동안 자동이체 등으로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은 총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
□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보급기술 설치 확인 후 직접 기술공급기업에게 국비 지원금액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 기술지원비용 입금방식 예시 >
| 기술 공급가액 | ㅇ (일반형/구매방식) 500만원 | - | |
| 국비지원(70%) | ㅇ 350만원 국비지원(70%) | 공단→기술공급기업 입금 | |
| 자부담금(30%) | ㅇ 150만원 자부담금(30%) | 소상공인→기술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 | |
| 부가세(10%) | ㅇ 50만원 부가가치세(10%) |
| 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시 ~ 5월 30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① (회원가입)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 (대리신청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구 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온라인 작성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
| (2) 신청서 (업체소개,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
|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형, 렌탈형만 제출
** 마이데이터 조회 및 소상공인 확인불가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및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 지원제외 요건 | 세부 내용 |
| 지원제외 업종 |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9, 참고3) |
| 비영리 영위 |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 휴·폐업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
| 세금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
| 지급보증보험 |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10,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
| 대리신청 |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
| 기한 내 완료불가 |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중복지원 |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일반형) 지원한도 500만원 – 35만원 = 465만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일반·렌탈형과 함께 추가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지원이력이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 |
| 기타 |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 3 | 선정과정 |
□ (선정절차) 서류검토 후 서면평가로 참여가능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② (서면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의지 및 역량, 지원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평가
< 서면평가 세부 평가내용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의지 및 역량 |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
| 지원사업 이해도 | ◦ 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 ◦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활용 점검에 대한 이해도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
| 스마트기술 이해도 | ◦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
| 스마트기술 적합성 |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환경 여부 |
※ 상기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
| 4 | 향후일정 (p16, 참고1) |
| ① 사업 신청 | ➡ | ② 평가·선정 및 기술컨설팅 | ➡ | ③계약체결 | ➡ | ④기술보급 진행 |
|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 공단→ 소상공인 |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 |||
| ’25. 5월 | ’25. 6월중 | ’25. 6월중 | ’25. 6월중~ |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 SaaS형 활용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6개월 단위 연장 계약 진행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일반형, 렌탈형만 기술컨설팅 진행 (SaaS형은 기술컨설팅 지원제외)
** 기술컨설팅 미수행 시, 기술지원 불가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 5 | 문의처 |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6185)
◦지원사업 관련 문의하기 전에 모집공고 및 FAQ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17, 참고2)
□ (제휴카드 문의처) 하나카드 (☎ 1599-1072)
◦제휴카드 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FAQ 확인 후 제휴카드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p24, 참고2 제휴카드 관련)
| 6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원 / (렌탈형) 최대 700만원
* 렌탈형은 연 350만원 지원하며, 1년 연장 시 최대 700만원 국비지원
소상공인은 지원받는 총 국비지원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 ’26년도 예산내역에 따라 연장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SaaS형은 국비100% 지원으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음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렌탈형 1년 계약 시) 3자계약체결일 ~ 2026.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기간에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 필요(렌탈형은 1년씩, SaaS형은 6개월씩 최대 2년)
* SaaS형 의무사용기간은 사업비 지원기간과 동일, 중도해지 시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기술공급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 7 | 유의사항 |
|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는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를 통해 공지(개별 통보 없음)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8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 |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협력 지방자치단체 >
| 구 분 | 지역 | 담당부서 | 문의처 |
| ① | 대구 달성군 | 경제산업과 | 053-668-2643 |
| ② | 세종시 | 보건정책과 | 044-300-5732 |
| ③ | 강원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12 |
| ④ | 충남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 ⑤ | 경기도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7996 |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 함
< 지자체 지원 과정 >
| ① 소상공인 선정 | ➡ | ② 기술보급 | ➡ | ③ 회계정산 | ➡ | ④ 지자체 지원 |
| 공단 |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 공단 | 지자체 →소상공인 | |||
| ’25. 6월 | ’25. 6월~10월 | ’25. 11월 | ‘25. 11~12월 |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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