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에서 자행된 사기재판,5,23일자,
소유권없는자가 주도한 경매에서,,
임차인이 4천7백만원,공탁금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매절차취소를 신청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조사나온놈이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기에 보여주고 임차인 계약자는 따로 있다고 계약자 이름도 말해주었는데,
지놈맘대로 부인이름으로된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임차인으로 기록해 놓고서)
"현황 조사서에 임차인 기록이 없어 임차인으로 볼수 없어 이해관계인도 아니다"며
이의청구를 할 자격자체가 없단다,ㅎㅎㅎ
지난 10년간 임차인으로서,부동산을 훔쳐서 소유자로 등재된 유령법인체 대한투자개발과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서"등 소송기록 판결문 7건을 제출했는데,
이건 임차인 증거가 아니란다,
(이해관계인이 아닌자가 공탁금걸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까?)
사기재판을 하기 위해서 온갖 구실을 찾은 결과이고.
특히, 진정화는 "경매개시 결정에대한 이의신청"사건의 1심판결을 한 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짓을 해도 누구도 이판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거
그사건도 최초의 판사가 심리를 열고 "
경매신청자에게 "나는 결정을 이미 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선의의 제3자인지 1달간 소명기회를 주고 난후 결정하겟다" 했고
"이사건이 끝날때가지 집행정지를 해놓겟다"고 했는데
경매신청자는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았고
근저당등기말소사건에서 담당했던
상부의 압력인지? 울산법원 수석부장판사출신 김종0의
전화 변론인지?
다른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1년6개월후에
갑자기 기각판결을 했다,
그러고는 경매를진행 매각허가까지 했다,
근저당말소송에서도 이런숫법을 쓰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판결했다,
사기판결 한,, 판사이름: 전연숙,진정화,백규제
첫댓글 대법원 행정처에 징계요청
국회에 청문요청 발송하고
사본을 각 언론사에 발송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형황조사나왔을때 임차게약서까지 보여주었는데 지들맘대로 바꿔놓고서
소유권도 없는놈에게 경매하게 해줄라고 이런 별 짓거리를 다 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1로 하여 2,3,4,5,6,7,이 모두 판결서고 당사자가
임차인이름 그대로 되어있어 제출 했거든요,
고문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 것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말로입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은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야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8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단한 판결은 죄악이고 범죄행위이다.
진실구현촉구.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고문님!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경매개시되자 바로 임차계약서첨부해서 경매계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서와 같이
사건번호기입해서 제출했고 각하되고 난후에도
다시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해당사건이 계류중인데
권리없는자의 의한 경매를성사시키기위해서
울산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처리하지않고 있으면서
"매각허가기일까지 권리신고 하지않았다"는
가당치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임차 권에의해 사용수익하는 권점유권자를 향해 헛소리 하는거지요,
매각허가기일전에 있던 이해관계인권리가 갑자기 없어진다는게 말이안되고요,
민사집행법90조4호에서도 용익권자를 별도로 이해관계인으로 정해놓고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해당부동산에서 벗어나서 경매진행자체를 몰랐던사건을
근거로하여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각하한겁니다,
이미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법원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해온사람임을 알면서도 이런판결을 한겁니다,
용서해주세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왜 홍만표가 수사권조정을 왜 반대를 했을까요===유전무죄 범죄장사 수익를 선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