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법원
아파트시공사의 하도급업자 신금×가, 내분으로 죽은 실 사주(2008년에 사망하였으나
현재 법인등기부에 산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음)가 2007년도에 원청 시공사로부터
선대물로 아파트 여러채를 공사비로 받았으나, 신금×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많은 수의
임원들로 인한 갈등 때문인지 하도급 받은 여러 부분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고, 등기부상
등재된 대표명의자는 현재지명수배자(회사는 2008년도 부도, 껍데기 법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벌여서)이나 또 다른 법 전문가에게 대표자리를 위임(수배자인 전대표와
위임받은 현대표 두사람은 소송을 하기위하여 임시로 대표자리를 승계하나, 현대표가
실제 투자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는 문서가 존재하였음)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의 판단은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중 융자금 1억원은 신금×가 명의승계 받아야함에도 승계 받지
않아서 8,000만원만 신금×가 변제 받은 셈이고, 융자금은 1억원은 시공사의 채무이나
아파트 1억8,000만원짜리 전부가 신금×의 것이다.
시공사로부터 어음 4천,5천,결제를 받았고, 아파트 여러채를 대물로 받았으나 그것은
창원공사 현장의 것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먼저지어진 마산 공사건에는 시공사한테
받을 공사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마산 공사건으로 받은 것이다." (부산공사건이든
마산공사건이든 창원공사건이든 결국 같은 하도급업체 신금×에 지급한 돈인데 법원이 어찌
그것을 구분하고 꼬집어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받은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같은 독안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신금× 것이지. 다른 업체 것으로 변하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
"부가가치세를 신금×는 원청 시공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도급업체는 하자율을
정하여 보증금을 받지만 신금×는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로 판결 내면서,
시공사는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신금×에 1억1천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이 되자,
2012. 11. 신금×의 새로운 대표 위임자인 최××이 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7. 6.에 대물지급 하였던 부산 아파트
308호, 508호를 2008. 2.에 세금계산서에 시공사 대표가 임의로 날짜를 기입하면서
대×라고 기입하였고 (같은달 열흘전쯤인 2008.2에 신금×는 대×에서 신금×로 법인명의가
변경 되었음) 세금계산서 상에 있는 신금×의 법인대표 인감도장도 위조하여 찍었다"는
내용으로 창원지검 2012형제 19581로 사건으로 (사기꾼들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면서
변호호사비용 선불2배의 현금으로 받으며, 많은 사기꾼 수임사건의 승소로 창원지역 떼부자된
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해서부 경찰서에 시공사 대표가 1회 진술하였고, 아파트 308호와 508호의 신금× 소유권
이전일인 2007. 6.이전의 가등기 소유자였던 저에게 경찰관이 두 번 전화로 묻기에 경찰서에
참고인 진술하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검사가 참고인 조사하지 말라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13. 5.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 한번 없이 시공사 대표는
기소(신금×의 법인인감도장은 위조가 아님이 드러났고)가 되자,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 여경의 대답은
“나는 안할라 하는데 검사(이ㅇㅇ)가 자꾸 기소로 올리라 안합니까? ”
라며 미안해 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여 두었습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 1370사건으로 ㅇㅇ 대학 출신 판사가 담당하였고,
고소인 신금×의 새로운 대표이자 고소인인 최××은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증인으로 제가 출석하여“부산 아파트 24세대가 내 앞으로 가등기 되었다가
창원 공사업자들에게 선대물로 지급하였다. 신금×에만 가등기된 아파트를
선 대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대표이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신금×에 선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신금×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손해2억원과 새로운 민사 판결금 1억1,000만원 등,
3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판결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형이 났으며
(선고 내용을 전해들은 저는 담당 판사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시키라
는 지시를 받았을 것임에도 집행 유예형을 언도하니 양심이 없는 판사가 아니다. 라는 말도 하였음),
2심에서는 고참의 하도급업자가 “2008. 2. 자신의 사무실에 전체 하도급업자가
모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금×의 사망한 실 사주 신××이
직접 법인도장만 날인하여서 시공사대표에게 주었으며, 신금×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업체가 그런 식으로 보충권을 주었고 이런 것은 관례다.” 로 증언하고
마지막에 수배중인 신금×대표를 증인출석 수회 요구하였으나 수배중이라 법정에 나타나지
않다가 위 변호사와 짜고 시공사 대표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공증문서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준비까지 하였으나, 모든 정황이 신금×에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나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지면서 2심 판결문에 수배중인 신금× 대표가 제출한 확인서는
판결내용에 반영시킬 시간이 부족하여 반영되지 않았다. 는 내용만 추가되었을 뿐이였고,
대법원에서는 무변론으로 2개월만에 상고기각의 결정이 2015. 7. 9에 내려졌습니다.
수억원의 손해를 입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시공사대표는 대법원 상고 2개월 만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었고, 그즈음 창원지검의 이ㅇㅇ여검사는
검사직을 관두었습니다.
신금×는 창원아파트 공사시에 보일러 설치도 공종부분에 포함되어 공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에서 아파트1채에 6,760만원의 근저당을 보일러
설치업자에게 2007년도 설정해 주었고, 보일러설치업자는 6,760만원의 근저당설정권을
1차 (보일러판매회사), 2차양도를 거치면서 마포에 있는 대부업체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였고, 2012년도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시공사 대표가
경매이의를 하자,
배당이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348로 다투다가 2014.12.11. 시공사에 9,800여만의
원고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설치업자는 창원아파트 시공시에 전체 세대에
보일러설치를 하기로 하여 근저당 설정을 받았으나, 보일러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은 원.피고가 인정하고 있기에 이일염 부장판사께서 무조건 재판을 지게 만드는
다른 판사들과는 달리 원고 승을 안겨주시고 안양지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피고인 대부업체에서 항소를 하였고, 2015년 초에 그 배당금에 대한 원고 시공사 전부권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 542사건)인 제가 배당금수령여부를 물어보니이미 2,800만원
정도는 이XX이라는 자가 수령을 해간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2 개월 뒤인 2015. 5.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당금수령은 1심판결만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신수령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21부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2015. 7. 2일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는데 재판장이 들리지도 않게 입으로
얼버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판결선고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날인 7월 3일 10시가 넘도록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길래 재판부에 전부권자라며 전화로
결과를 물어보니 가르켜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잠시 후인 10시 20분경 원고패의 선고내용이
컴퓨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마하면서 판결문을 기다려서 월요일에 받아보니
1심과는 100% 판결 내용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신금×로 인하여 3억1,000만원의 손해도 부족하니 시공사 대표는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더 받았고, 그것도 부족하니 보일러시공하지도 않은 신금×의 재하도급업자인
보일러설치업자는 창원 현장이 아닌, 신금×가 다른 원청회사의 아파트 공사시에 납품
하였던 보일러값을 신금×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니 창원아파트 시공사의 돈인 경매배당금
6,760만원도 신금×의 재하도급자 보일러설치업자가 받아가야 되고, 또 보일러설치 업자는
1심 패소의 결과가 억울하다며, 시공사 대표를 역시 위의 사기꾼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다230358배당이의로 접수되자, 상고이유서는 신금×가 창원아파트에
보일러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문으로 제출하였고, 상고이유보충서는 보일러설치
업자가 시공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결과(창원지검 김보현 검사 혐의 없음 결정-신금×
대표 최성×도 창원아파트에 보일러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는 내용으로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무고판단의란을 공란으로 두었음)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상대방에게 전달도 하지 않더니,3개월만인 2015년11월17일경
심리 불속행 기각의 결정이 났습니다.
1심 원고 100%승, 2심 원고 100% 패,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름에도 눈감아주고,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이 아는 법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방관. 방조하고 있습니다.
수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의 난관을 통과하여 겨우 승소하여 놓으면, 이번에는 사기꾼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강산이 변하도록 절대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 2심에 무고와 음해로 오심인 피해자패로 결정이 나면, 피해자는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고, 이 때에 대법원은 어김없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즉각 결정을 내리며 단 한 번도 파기환송 시킨 사실이 없고, 가해자가 상고한 사건은
거의 파기환송 시키는 대법원! 그곳은 뭐하는 곳이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랏님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당신들을 임명하였지,당신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공모자나 도우미가 되라고 임명하였습니까?
이런 나라에 무슨 행복을 꿈꿀 수 있으며, 마음 놓고 살아갈 곳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첫댓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 다 거론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책을 만드시는 곳에 참여 자격 있겠습니까?
2016. 1. 28. 17:00
서울동부지법 제8호법정으로 소장과 판결서 서증 지참 뵙시다
내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하세요.
망치하나 준비합시다.
망치에 필히 법정의란 글자를 색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한 심리불속행 사건만도 몇건됩니다,
대법원은 시끄러운사건만 가끔씩 언론플레이 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밟아 버립니다,
이모두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덩치큰 고양이 들만 투표로 뽑아준 결과 입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불법을 저지른 일당들은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4,90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심리불속행기각이유는 고정내용으로 인소ㅔ되어 있습니다. 문장가가 그렇게 없다는 것인지<,,? 물론 적절사유가 있겠지만,,,!
1심 원고 100%승, 2심 원고 100% 패로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조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 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원심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서, 1심은 어떤 사유로 잘못 판단했노라고 거론이라도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의 강탈입니다. 돈벌고 싶으면 변호사해야지 왜 법원에 있으면서 권력도 휘두르고 돈도 밝힙니까? 자기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