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공식적인 명칭은 '22대 약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약칭: 약대 선거관리위원회, 약대 선관위, 선관위)이다.
제 2조 (지위와 역할)
① 약대 학생 대표자회의 산하 특별기구로서, 제 22대 약대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 거 사업 전반을 총괄, 관장한다.
② 회칙에 준하여 하반기 약학대회에서 확정된 시행세칙을 구체적인 지점에서 보완, 수정한다.
③ 선거관련 제반사안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이다.
④ 시행세칙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제 3조(구성 및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시작 5일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집국의 추가와 교체는 이후에도 가능하다.
② 선관위는 단대 운영위원회가 그 구성을 책임지고,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중립적 인사 5인 이내로 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호선한다.
④ 선관위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집행국을 둔다.
⑤ 유세준비, 투,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때 각 선본 에게 일정수의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관위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징계(그 중 권고는 일반사항으 로 분류한다.)에 대한 건은 선본장의 입회와 발언권이 허용된 상태에서 진행하며, 선관위 전원회 의의 2/3 초과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선거관리 위원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 전원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에는 선관위원 중 1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업무 및 권한)
선거기간(선거공고 ~ 투, 개표 및 당선공고) 단대 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 이를 책 임지고 수행한다.
① 선관위는 단대 학생회로부터 선거관리비용을 조달한다.
②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들을 공고한다. (선거일정, 후보등록 결과, 유세일정, 투·개표 공고)
③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 및 선전한다. (선거 홍보 포스터, 선거일정 선전물 제작 및 부착, 시행세칙 협의 모임 결과 홍보, 선거운동 규칙 위반사항 공고,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등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및 선전사업)
④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준비한다.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배정과 지정 게시판의 제작 및 배치등)
⑤ 각 유세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유세장 준비, 유세 진행)
⑥ 투,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투표 함 관리, 부재자 투표 관리 등)
⑦ 각 선본장이 참석하는 시행세칙 협의 모임을 소집, 주재한다.
⑧ 선거운동 규칙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선관위원은 선본에 대해서 선거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선본 이외의 여러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렴된 의견을 선거공간에 제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간담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각종 의견게시판 류를 설치한다.
⑩ 선관위는 선본간의 공통적 지반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실천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본들에게 적극 제기한다. 또한 선거기간 선본들의 다양한 정책이 총화됨으로써 정책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선거운영비용
①선관위는 약학대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그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학생회비에서 충당한다.
②선관위는 선거공간 상의 여러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③각 선본은 공동선거자료집 자치단체지원 및 여타 선거공영비용에 대해 그 관련비용을 적절히 분담한다.
④선관위는 약대 학생회 2학기 예산에서 일정 액수를 각 선본에게 지원한다. 상한선은 약학대회에서 결정하고 각 선본과 협의 하에 선관위에서 지급한다.
제 2장 선거 일정
제 7조 (선거일정 총칙 및 선거 공고)
① 추천기간 및 등록일, 공동선본발족식, 1차 유세, 2차 유세, 투표,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은 약대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그러나 정책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일정은 선본과의 논의 를 거쳐 선관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선거 공고는 선거운동 시작일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 등록 기간 : 7조 1항에 의한다.
② 등록 양식 : 약대 재학생 5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 9조 (선거운동의 개시,종료와 제한)
① 선거운동의 개시는 공동선본발족식 당일 자정, 선거운동의 종료는 2차 유세일 자정으로 한다.
② 추천기간은 추천서를 제외한 매체의 사용은 일체 금하며 선관위에서 미리 제시하는 규격과 개수 의 추천서 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의 유세 및 연설도 금한다. 추천을 받는 선거운동원은 선본옷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유세 및 간담회 일정)
1차 유세, 2차 유세, 후보정책 공동간담회, 후보별 개인유세 등이 있다.
제 11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기간 : 7조 1항에 의한다.
② 개표 : 7조 1항에 의한다.
④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 : 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
제 3장 선거운동규칙
제12조(규칙의 전제)
약대 320 학우 모두를 학생회 건설의 주인으로 세워낼 수 있게 한다.
보편 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선거를 공정하고 건전한 절차를 통해 수행해 내기 위한 규칙 인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물론, 위반 시에는 이에 합당한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
규칙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시행 세칙안이 후보 등록된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에 의해 효과를 발생하며(시행세칙협의모임), 각 선본의 선거운동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규칙의 해석에 대해 의문이나 심각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하여 의견이 제기되고 선관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와 보편 타당한 상식에 따른다.
제 13조 (선거운동 장소)
①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선전물 부착, 집회는 학교 구내로 한정한다.
② 정치활동차원에서 선본 공동의 선전선동활동을 기획할 수 있으며, 녹두거리에서의 선전전 등을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4조 (시행세칙 협의모임)
시행세칙 협의모임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약대 선관위원장, 각 선본장으로 구성된다.
선관위는 시행세칙협의모임을 통해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③ 선거운동규칙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시행세칙 원안에 의거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과된다.
④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⑤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소집은 선관위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기소집(등록, 유세 전날, 투·개표 전날) 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 소집을 할 수 있다.
⑥ 각 선본에서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선관위장에게 제기를 하고 선관위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협의모임이 소집된다.
⑦ 선관위장의 시행세칙 협의모임 소집통고를 받고도 선본장이 불참한 선본은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선본에서 선관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해서 선관위로 제기하여야 한다.
⑨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각 선본별 주 게시판을 배정한다.
⑩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을 배정한다.
⑪ 투표기간 중 1회의 시행세칙 협의모임에 한하여 각 선본 정책 및 자치단체 정책제안을 총화하는 자리로 갖는다. 선관위장은 총화된 내용을 차기 약대 학생회에 성실하게 이양할 책임이 있다.
제15조(유세)
유세의 사회는 선관위장 또는 선관위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유세장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세는 1차 유세, 2차 유세로 구분한다.
각 유세에서의 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며 제1차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
각 후보 선본당 유세시간은 전체 유세시간을 후보수로 나눈 동일 시간으로 한다.
⑥ 타 후보 발언 중이나 선동극 중 유인물 배포는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관위와 각 선본의 합 의에 의해서만 배포할 수 있다.
⑦ 지지 유세자는 현임 단대 정·부학생회장과 과 학생회장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학부생으로 한다.
⑧ 유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본의 선동주체연석회의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 16조 (정책토론회 및 개인 유세)
① 정책토론회 및 개인 유세 일정은 본칙 제 7조 1항에 의거한다.
② 각 단위가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면, 선관위 및 각 선본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지원한다.
단, 일정을 위하여 제안한 각 단위와 선관위차원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③ 개인 유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는 선본 간의 합의하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 17조 (선전매체)
① 선전 매체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동원 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낭비적이지 않은 방식을 권고한 다.
② 약대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선전활동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하여 시행세칙협의모임에서 각 선본의 선전공간, 선관위 선전공간, 총학생회 선본 선전 공간 등을 정한다.
③ 각 단위 및 개인의 선거운동기간 중 입장개진은 보장되나(이를테면 한 영역에서의 각 선본 정책 평가, 단위에서 생각한 선거의 방향성 및 정책, 정치활동 선전선동 등), 특정 선본에 대한 지지 및 반대로 귀결되는 각종 선전매체의 부착, 배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사안 발생시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다.
제 4장 투표
제 18조 (투표원칙)
투표의 원칙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이다.
제 19조 (투표권)
투표권은 당해년 2학기 현재 등록, 재학중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학생 및 미등록생에게 투표권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제 20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① 투표일은 제 2 장 제 11 조에 의거하며,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9시 - 오후 7시이며,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②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관위 사무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21조 (투표소 및 투표소 관리위원)
①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 투표소를 설치한다.
② 각 투표소 관리위원은 반드시 선관위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의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하되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찰을 소지한다. 투표함을 3인 이상의 투표관리위원을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도 있다. 독자선본일 경우 선본원 1인과 선관위 1인이상을 배치한다.
④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외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2조(투표 절차 및 행위)
①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 투표인명부 검색, 서명 → 관리위원이 서명 및 신상 확인(신분증 제시), 투표용지 배부 →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② 투표자가 신분증이 없을 경우 단대 선관위원이 신원 보증이나 해당 투표소의 관리위원 전원의 신원 보증 동의가 이루어졌을 시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23조 (부재자 사전 투표)
① 선관위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투표일 전 특정한 날을 정하여 별도 실시한다.
② 투표시 각 선본장이 위임한 각 선본 관계자가 입회한다.
제 5 장 개표
제 24조 (선거인 명부 확인)
①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하에 관리위원들이 선거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 투표 상황을 집계하며 선관위는 이를 개표장에서 공개한다.
②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제25조 4항의 가 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제 25조 (용어 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 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② 이중 투표 수 : 선거인 명부에 2번 이상 서명되어 있는 사람의 수
(예 : 5명의 서명이 13번 되어 있다면 이중투표수는 8이다.)
③ 대리투표 수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람의 수
④ 가투표 수 :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의 총합)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 수)
⑤ 가투표율 :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⑥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⑦ 실투표율 : (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⑧ 무효표 :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관위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⑨ 기권표 : 아무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⑩ 오차 : │ (가투표수) - (실투표수)│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수)
⑪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 수 사이의 차
제 26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장이나 선관위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개표위원들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람들로 선본 에서 지원을 받아 구성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선본은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선본장 회의를 소집하여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 전원회의,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논의,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27조 (당선 및 당선공고)
① 최다 득표선본과 차점 득표 선본과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해야만, 최다득표선본의 당선이 확정된다. 단선일 경우 50%이상 찬성표를 득표해야 한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능한 신속히 각 게시판과 언론매체를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
제 28조 (연장투표 및 결선투표)
① 제 25조에서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제 27조 1항에 의거하여 당선되지 않을 시 최다 득표 선본과, 최다 득표 선본과의 표차가 오차의 두 배내에 있는 선본들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단선일 경우 는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이후 학생회 구성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 6 장 징계
제 29조 (권고,주의,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 6항의 의결과정을 거쳐 그 정도에 따라 권고,주의 그리고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규칙위반 정도가 권고수준 이상일 때 해당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대형대자보와 유세를 통해 대중에게 알린다.
④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제 30조 (최종경고)
경고가 2회 주어질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제 31조 (선거운동금지처분 및 등록말소)
①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이후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거운동금지처분(공식적인 선거운동 일체 금지)을 내린다.
② 선거운동금지처분을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후보등록이 말소되며, 선관위는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제 32조 (당선취소)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당해행위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위 1항에 해당된 선본이 당선되었을 경우는 선관위는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차점득표자와 차차점득표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차점득표자만 있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 33조 (징계의 공정성,신중성)
① 선관위는 선본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② 특히, 31조 및 32조의 사항은 선본 및 대중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시에는 반드시 대중적인 의견을 물어 그 판단에 있어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제 7장 과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
제 34조(과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 총칙)
①현재 학생회칙 상 과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회칙이 없으나 과학생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과학생회 선거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과 학생회 선거 일정과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단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과학생회 선거 관리위원회는 과학생회장이 과선거 3일 이전에 적정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④과선관위는 위 약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과 선거를 관리한다.
<부칙>
제 1조
본 시행세칙은 하반기 약학대회에서의 확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약학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약대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안을 채택할 수 있다. 시행세칙협의모임에서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제 2조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관례와 보편타당한 상식에 따른다.
제 3조
선관위는 각 선본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지급해야 한다. (액수는 6조에 의거한다. 선본 사무실 제작 경비는 선관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