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위한 국가공인 경비(호)원지도사 자격증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수있음.시험에 합격한후,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되면 용역경비회사 및 관련기관 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짐.올해부터 단게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페지되고 민간 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음.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게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시험과목
가.제 1차 시험(필수)
○ 법학개론,민간경비론 3과목 나.제 2차 시험(선택)
○ 일반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범죄학,경호학 중택일
○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공개: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시험방법
가.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제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4지 선택형으로 시행
합격자 결정
가.제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 나.제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자격증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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