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법 개정 국회 설득 노력 중이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 12. 2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국민평형’인 전용 84㎡까지 가능해진다.
12월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9억원까지로 늘린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문1) 전용 84㎡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은 예를들어 20억원 상당 주택도 가능한가?
답변)등록은 가능한데 혜택은 없다. 주택 가액이 수도권 9억원 이하가 돼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2)서울의 전용 84㎡ 9억 이하가 없지않나?
답변)생각보다 많다.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임대 활성화는) 공공임대를 보완하는게 첫째 이유다. 재고가 충분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싸게 공급할 때 민간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차안정이 먼저고 전세가 안정은 부차적인 것이다. 15년 이상 임대할 때 수도권 9억원까지니 상당한 장기 유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문3)시행 이유가 다주택자를 매매 수요를 돌려서 미분양해소나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답변)어떤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건 시각마다 다르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세가는 하락하지만 월세는 수요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공급도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시장 안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
문4)대출은 가액과 상관없이 우대받나?
답변)LTV는 30%까지 발표했고 확대 추진한다고 했다. 주택가액은 논의 대상이 돼야한다.
문5)규제지역 해제 관련해서 서울 일부 지역 연초에 풀릴 가능성 있나?
답변)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서울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
문6)이번 발표 법률 개정 해야하나?
답변)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세제 지원 혜택들은 관련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 개정들이 수반돼야 할 상황이다. 세법은 시행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개정사항이다.
문7)기존에는 한 채만 해도 됐었는데 이제 두 채를 임대주택 등록해야만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건가?
답변)그렇다. 자기가 살집하나와 임대사업할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거다.
문8)둔촌주공이나 장위자이보면 특별공급 미달된 부분 보면 소형면적이었다. 특공에 중형면적 포함되나?
답변)다자녀 특공은 현실적으로 청약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문9)일시적 2주택자는 혜택있나?
답변)2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들어갔다.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3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내가 사는 집과 임대주택 두채다. 2주택은 세제나 중과된 것 정정되면서 완화가 연계되는 것 같다.
문10)임대사업자는 특별법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야당이 다수인 국회 설득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지난번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공공성도 많이 신경썼다. 장기 공급 유도 등 공공성 보완장치를 줬다. 야당이 이해해주도록 노력하겠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