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목사(경주 사방교회)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어느 철인이 실정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죽음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명제는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배를 든 것으로 알려져 온다.
철인은 실정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과 실정법 안에 내재한 질서의 확실성을 죽음으로 존중한 것이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수사나 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오판을 줄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재판의 대 전재이다. 재판국이 의심스러워 할 때 원고는 증거로 확신을 주어야 한다. 재판국원들이 증거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정을 점거하고 국원을 감금 해버리는 초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벽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벌을 주는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되는 것으로 과거 전제주의 재판 때나 가능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교단은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이나 증거물이나,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반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재판국원이 자유롭게 채택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교단의 헌법이 보장 하고 있다.(자유 심증주의) 무엇을,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 하든지, 어떤 벌을 부과하든지 하는 것은 재판국의 양심에 맡긴 것이다.
이 고유한 권리, 재판국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에 원고나 피고가 더 나아가서 총회가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나 피고는 재판국원에게 증거로 말해야지 물리력이나, 로비 ,정치적인 외압으로 해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면 명 판결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의한 재판으로 치부하고, 선량한 국원들을 매도하는 일을 정말로 지양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원들은 모두가 법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의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미숙함이 있다. 그러나 그 미숙함을 정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조성된 공포 속에서, 상상을 초월한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욕을 들으면서, 재판을 해야 하는 현실을 총회는 알아야 하고, 총회는 재판국원을 보호해야 한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다소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되도 ‘철인’이 보여준 법정신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재판국에 위임 하셨다. 이 위임하신 일에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고후3:6), 악인의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겔18:23)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형벌은 도덕규범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절대로!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금령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성경에 나타난 법규정들은 형량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고대 근동의 잔인한 형벌에 비해서 실재적으로 약하게 부과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회재판국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시간적으로 좇기고, 읽어야 할 재판자료들이 너무 많고, 받아야 하는 전화가 너무 많다. 때로는 린치도 당하고 테러의 위협도 받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해야하는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로 인하여 건강상 문제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격려하는 사람은 없다. 재판국원이라고 하면 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재판국장의 자리는 더 한 것 같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다, 멀쩡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만신창이 되어 나오는 자리다. 재판국원을 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재판의 결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질서의 백성들이다. 불의 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것을 수용한 위대한 철인이 보여준 법에 대한 법정신이 그의 철학을빛나게 했다. 만약 그는 그 불의 한 잔을 피했다면 그의 정신은 빛바랜 괴변으로 남았을 것이다.
(2011.10.1. 로앤처치)
전재홍박사는 1965년생으로 영남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대구카톨릭대학에서 법대 학부를 마치고 숭실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다시 대구카톨릭대학원에서 형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장통합교단 재판국 서기 이며 증거법정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전목사는 올곧은 판단의 소유자로서 원칙주의자 이며 타협을 하지 않고 개혁성향이 강한 재판국원으로 유명하다. 경주 사방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서기 전재홍 목사님이 쓰신글(2011.10월) - 황목사님 목사안수 무효 심판을 하신분 이죠
평소 총회 재판에 갖고 계신 소신과는 정반대인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셨네요---- 전 목사님 이글을 다시 읽어 보시죠
우리 교단의 재판은 증거제일주의, 마녀사냥식 재판 은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재판국의 판결은 무조건 순종하라네요, 증거를 채택하지도, 변론도 없이 재판을 하고나서 ......... 판단은 읽어본 성도님들 몫 입니다
첫댓글 글을 보면 90%가 남탓하는데, 자기 변명하는데 사용을 했네요.
재판관이면 판결로서 권위를 지켜야지 말재주로 권위를 지키겠다고, 기본 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재홍 목사님, 그 철학자 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불확실 할 때는 피고의 이익이 되도록 재판한다'는 훌륭한 법정 피고 보호 정신을 강조하면서 왜 황형택목사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명백한 증
거 자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나요? 자가당착입니다.
"이는 오판을 줄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재판의 대 전재이다. " 웃기십니다 ~~~~몸소 오판을 행하시고,타인(황목사님)에게 억울한일 만드신분께서 칼럼은 왜 쓰시는지... 자기가 쓴 글에 책임지세요
어! ~~ 이 글 전 총회재판국장 이남순 목사 글인데... 그대로네요.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네요. 정말 그 나물에 그밥이네요. 대단들 하시네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폭력입니다. ^^ 지난 총회 끝나고 난 뒤에 이남순 목사가 배포한 글로 알고 있는데.. 한 건 씩 하실 때 마다 돌려가면서 내는군요. 어휴~~~
그러니 악법도 법이니 황목사는 죽어라 이거네요. 참 목사스럽네요...
그냥 한마디로 정신출장나간 사람입니다.여기에 그 훌륭한 칼럼 쓰신 장**목사가 압력 제대로 넣고요. 이분들 서로 참 좋은 동지들이십니다.. 이 칼럼도 다른 사람거 베껴썼거나 다른 누가 써줬거나 그랬겠죠.
정말 솟아나는군요
악법도 법이다 이말은 세상법만도 못해도 인정하라? 법도 모르면서 판결을 해도 그냥 인정해라? 개혁? 목사님? 순결이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도 모르시지요?오로지 권위밖에 모르는 본인이 한 판결이 성경에 죽이는 판결이라는것도 모르는 그냥 사람 이군요
1)이는 오판을 줄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재판의 대 전재이다 => 대 전제(前提))이다.
2) 우리 교단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의답변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뭐 증거재판주의? 원고가 낸 증거면 끝? 그럼 그 원고의 증거에 대한 참.거짓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그러니 양쪽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자고요. 재판을. 그냥 마녀사냥하면 안되지요.
3)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재판국에 위임 하셨다.=> 공의와 자비가 어디에 있나요. 죄없는 사람 그냥 말한마디 묻지 않고 목을 자르는데..4)괴변 ?? =>궤변 5) 실재적=> 실제적 實際的
2)-2 원고가 제시한 소장이나 증거물이나,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반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재판국원이 자유롭게 채택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교단의 헌법이 보장 하고 있다.> 고... 써 있네요
(그래서.. 증거자료를 재판국원이 자유롭게 채택? 안하고 판단했나? 입니다.)
'재판국원들을 교단의 헌법이 보장한다'네요. / 또 '총회는 재판국원을 보호해야 한다' 네요
자기들은 악법을 휘둘러도.. 끝까지 보호 받아야 한다? 교단 헌법이 그리 대단한가요?
이글도 로앤처치(대표:황규학 ,이단 옹호언론)에 기고한 글이네요...결국 그나물에 그밥인 셈이네요...
자신이 어떤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의글이나 베껴서 자신의 생각인양 포장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정말 윗분 말씀처럼 "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은 폭력"입니다.
재판국의 권위만 강조하고 재판국원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찾아볼수가 없네요. 그러니 칼자루 쥐었다고 겁없이 휘두르지요. 목사라는 분들에게 넘 실망을 많이 합니다ㅠ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목사네요.
도대체 로앤처치와 총회재판국등과의 관계는 뭡니까?
악법도 법이다를 어디다 대입 합니까? 사회법의 결과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과연 연관시킬 수 있나요?
분명 이 글, 어느 인터넷 찌라시 대표가 썼다고밖에는 결론짓지 못하겠네요. 총회재판국....한심 합니다.
재판국의 양심에 맡긴다네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인데.....거기서 얼러뚱땅 처리해버렸네요.
재판국장님~악법도 법이다를 지금 사용하셨나요?
일관성없이 남발하는 재판국장님께는 적용되겠습니다.교회법이 밀가루법이니까
사회법으로 간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죽이는 법을 사용 하신거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운종을
빌라도법정의 예수님과 같이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