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2월 결산법인 (주)xxxx기업은 2017년 1월 1일 외제차를 1억원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함.
2. 위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에 의거하여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함.
3.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감가상각비 2천만원을 가정.
4. 2017년 운행일지에 의해 확인되는 총 운행거리 10,000km(이 중 업무관련 운행거리 6,000km)
<해답>
1. 감가상각비 2천만원 중 60%(업무용)만 손금산입.
즉, (1200만원 손금산입, 800만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차량유지비 1000만원->업무용 6000km만 일지가 적혀있으니 6:4로, 6만크만 손금산입으로 인정함.
즉, 600만원만큼 손금산입, 400만원 손금불산입(상여)
라고 답이 적혀있는데
이해가 잘안가서 답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금액과 세무조정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추가질문>
1번에 보면 1억원짜리 차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5년정액법에 의하므로 1억/5년=20,000,000원인데, 원래 법인차량은 1대당 천만원까지만 손금한도인정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그러면 2천만원이 아니고 한도는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 답에 차량유지비 1000만원이라 적힌건지?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위의 1번 계산은 왜1200만원만큼 손금산입인건지...... 아무리 60프로라하더라도 연간 인정액은 800만원까지 아닌가요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이해가 잘안가는데 쉽게 해석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1000만원 한도는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았을때 한도액 입니다ㆍ 차량운행일지를
썼을때는 업무관련 사용 킬로수 만큼 손금 산입 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