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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2015다 74480 피고의 상고 기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여러가지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문)
저는 원고 이고, 소액재판 입니다.
1심 - 소가 16,090,000 원 = 원고 일부승 (15,350,000원)
피고 항소
2심 - 소가 15,350,000원 = 원고 일부승 (14,550,000원)
피고 상고
현재 2/28 대법원 상고장 접수 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판결선고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답변)
소액사건(1 심의 사건번호가 가소)은 3 심제가 아니고 2 심제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합니다..
(질문)
소액민사 재판이고 원고가 제1심 2심에서 모두 기각 당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선고기일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합의하라고 할수 있나요?
저는 원고가 거짓증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2년 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시 구제수단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문종술 변호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근거로 법률 심사만을 하고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니 상고가 이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로 나와 있으며, 다른 분들이 올리신 글에서도 소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하거나 상고기각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건은 상대인 원고가 4-50억원의 돈을 내놓지 않으려고 형사고소2건, 민사11건을 제기해 왔던 것이고, 창원법원은 이런 모든 사건을 저에게 패소를 내리거나 판결선고를 4번씩 연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절대로 질수 없는 이유는, 본안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2000 2009. 10. 22
집행문 36억6,000만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또 16억 부분에서 사실이 아닐경우에 돌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문은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사가 부여 받았던 것이며, 저는 시공사의 전부권자이며, 시행사한테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2010. 1. 11.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다툼 내용은 등기비용 5-600만원 건이였으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분석해보고 또다시 시행사의 채권자이자 시공사의 공사비인 아파트를 가로챈 원고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수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 고 장
피상고인(원고, 피항소인) 이 XX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 고 인 (피고, 항소인) 김ㅇㅇ
김해시 계동로
위 당사자간 창원지방법원 2015나4751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15. 11. 5. 판결 선고를 하였는바, 피고(상고인)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판결송달일자 : 2015. 11. 11.)
항소심판결의 표시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 고 취 지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 3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 한다>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1. 원고는 2014. 8. 4. 본건의 돈 5,831,86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확인서 국민은행으로 아래개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함629701-04-000000 비용 W 5,831,860 2013. 2. 2& . 203호 소유자 김ㅇㅇ漢字“ 의 갑제1호증(203호소유자 김ㅇㅇ漢字 피고필체이고 그 외는 원고자필) 과 갑제2호증인 원고명의의 국민은행통장표지 달랑 2장의 호증만으로 1심과 2심의 승소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와 1, 2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를 피고는 사실관계로 밝혀보면서, 대한민국의 창원법원이 사기꾼, 사채업자, 폭력배의 감언이설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손실재산 300억, 간접재산손실 수천억 원, 2,000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음에도 자신들의 오판을 정당화하려고 계속적으로 피고와 ㅇㅇㅇ산업개발을 무고, 음해, 왕따 시키면서 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참으로 개탄스러우나 더 이상은 피고가 말할 부분이 아닌 하늘의 영역이기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 원고는 시행사 신XXX건설 강XX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시공사 ㅇㅇㅇ산업개발 박ㅇㅇ의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강XX에게 ㅇㅇㅇ산업개발 시공 이전에 두 번 부도(디X이건설, 토X종합건설) 발생하였던 최초 시공사인 디X이건설에 합판자재 3억3,000만원어치를 공급하였던 자로 ㅇㅇㅇ산업개발의 박ㅇㅇ이나 피고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임에도 여러 가지 민. 형사사건을 제기해오고 있는데, 이런 원고의 행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3. 원고와 강XX이 박ㅇㅇ과 피고에게 벌인 사기로는
가. 100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20억 원 밖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6. 11. 30. ㅇㅇㅇ산업개발 과의 외상도급계약은 100% 분양완료시에 100억 원의 공사규모였기에 52억6,000만원의 공사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명백한 사기이며,
나. 2008가합 2000 공사대금 등 사건은 시행사 신XXX건설의 제소명령(창원지방법원 2008카기292 신청인 신XXX건설, 피신청인 ㅇㅇㅇ산업개발)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강XX이 박ㅇㅇ에게 “네가(시공사) 내한테(시행사) 돈 받을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므로 가증스러운 파렴치범이라 할 것이며,
다. 2009. 10. 22. 위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0. 30. 박ㅇㅇ은 강XX이 여러 명과 공모하여(원고와 강XX이 제기한 다른 청구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의 문서회신내용에 강XX이 공모하고 무고, 음해하여 주동하였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음 건으로 마산구치소에 3개월간 수감중이였으며 면회 한번 간 사실이 없는 강XX이, 2010. 1. 26. 강XX과 원고의 또 다른 법인 가XX(원고아들 이X수는 감사로 등재)를 박ㅇㅇ과 합의하에 설립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이들이 가XX 법인을 만든 이유는 피고가 2010. 1. 11. 신X주택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그에 대한 계책 이였으며 현장인부 황X준을 대표로 내세워 대표이사 외에는 등기부상에 드러나지 않게 법인설립을 해놓고선 박ㅇㅇ에게 접근하여, “ 시공사는 가처분 24세대가 있고 시행사에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둔 자산 아파트가 많이 있다. 양쪽의 채권자들이 더 이상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X아 법인을 공동설립하여 이XX는 대표이사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양쪽의 자산인 아파트를 가X아에 위탁해두고 정리를 해나가자. 나는(강XX) 중병이 있어 오로지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다른 욕심은 아무것도 없다. 또 시행사채권자는 60%에 모두 합의가 되어있다.” 고 하여 2010. 3. 11. 을 10호증의 신탁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4. 6. 세대당 147,600,000원이나 8,000만원으로 책정하여 시공사(ㅇㅇ아)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당일 가X아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다시 당일 시공사대표 몰래 원고 이XX명의의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일 시행사강XX에게 이러한 과정의 등기비용과 신X주택의 감추어둔 자산이라는 아파트 10세대(804, 903, 904, 1003, 1004, 1101, 1102, 1103, 1104, 1501호-감추어둔 신X주택의 자산이 아니라 2005년도 투자자 허X수로부터 원고책임하에 빌려왔던 것으로 시공사의 가처분24세대를 빼앗기 위해 두사람이 행한 쇼였음)를 합한 34세대의 등기비용으로 약 2억 원을 강XX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1) 원고가 강XX에게 빌려준 2억원 정도를 세대별로 배분하면 5,831,860원×34세대=198,283,240원이 되므로 피고가 2010. 8. 12. 203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XX로부터 이전 받았기에 2013. 2. 27.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한 피고이므로 다음날인 2013. 2. 28. 을제 3호증의 전체원고 자필의 새로운 확인서 작성으로 이전의 문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임에도 27일을 28일로 고쳐서 본 사건의 청구를 하였고 1,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을제4호증의 2010. 8.에 피고가 직접 부담하였던 203호 소유권이전 비용은 1,427,200원이며 당시의 강XX은 법무사수수료도 대폭할인 받았으나, 피고가 100번 양보한다고 하여도 203호에 대한 시공사로의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비용은 1,427,200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3) 을 9호증의 금융자산 압류 예고서에서 보듯이 ㅇㅇ아산업개발은 2010. 4. 아파트 24세대를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창원시 의창구청에 2012. 9. 14기준 26,233,390원의 취득세가 미납이 되었기에 ㅇㅇ아산업개발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2010. 4. 6. 시공사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강XX과 원고가 공모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한 비용역시 피고나 ㅇㅇ아산업개발에게 청구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고와 강이 몰래한 24세대의 가등기비용과 취득세 및 등기비 관련한 청구는
도둑들이 남의 재산을 훔쳐갈 묘책을 연구하여, 창고에 짐10개를 빌려서 잠시 보관하는체하다 다시 빼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 24개와 남은 4개까지 몽땅 훔쳐 싣고 가다 트럭 1대분(203호)은 중간에 짐이 저절로 땅에 떨어져 하는 수 없이 놔두게 되고, 훔친 27개만 팔아보니 그 이득이 45억 원을 넘었고, 창고의 짐 27개 전부를 도둑맞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어 기진맥진 할 때에 도둑놈들이 다시 나타나, 훔쳐갈 때 34대의 트럭과 일꾼을 사용하여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떨어뜨린 1대도 자신들 것이니, 비용 5,831,860원(비용은140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음에도)을 당장 내놓고, 회수해간 짐 1대 값을 피해자 두 사람이 각각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당장 주든지, 떨어진 자리에 다시 갖다놓으라며 도둑놈이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외치며 도둑맞아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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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국임에도 원심에서는 욕심밖에 없는 늙은 도둑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비용납부 영수증 제출 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10. 8. 변론종결 시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이익은커녕 도둑놈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만행을 피해자인 피고에게 저지르도록 윤활유를 선물로 주신 셈으로, 피고로서는 앞길이 더욱 험난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라. 2010. 4. 6. 가XX에 위탁등기 신청한후, 신XXXX아파트의 등기부권리가 워낙에 복잡하다보니 등기소에서 열흘이상이 걸렸고, 뒤늦게 이XX의 가등기 사실을 알게 된 박ㅇㅇ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가XX 대표 황X준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던 강XX이 2010. 6. 4. 을제 5호증의 확인서(이XX명의 가등기한 이유는 시공사의 채무를 정리하기위한 것)를 작성해주었으나 아무런 주저 없이 불법행위를 계속하자, 2011. 4. 시공사대표이사가 피고에게 남은 자산에 가처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 남은 11세대를 가처분 하였고, 이번에는 시공사대표가 아닌 피고가 7세대의 가처분 재산을 풀어주는 사기(가처분을 해지해줄때마다 시공사분 아파트를 정상화시켜 서로 주고받고 하자며 법무사사무실에서 수차례 서류작성 하였음)를 당하게 되었고, 2014. 3. 11.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제소명령( 2014카기 192신청인 가X아, 피신청인 김ㅇㅇ)을 내리면서 받을 돈이 있으면 소송을 걸어오라며 뻔뻔하게 선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보호받으니 기고만장하여 피고에게 걸어오는 만행(형사2건, 민사11건 )을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습니다.
4. 결론
피고는 2010. 8. 12. 시공사로부터피고의 채권변제에 대한 아파트 203호를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203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근원이 없던 가X아나 원고가 소유권이전과 가등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허위비용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게 기각되어야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7 갑1호증을 제시하며 싸인을 구하였으나 다음날인 2013. 2. 28. 등기비용의 실제납입영수증을 강XX이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모두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가X아의 제소명령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사건 (2015다 230792)에서는 원고이XX와 강XX의 사기를 고소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기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 되어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동일한 인물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검찰의 무혐의결정(2015. 4. 입증자료1의 2014형제6271불기소이유통지)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원고가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까지도 피고는 당연히 변제하여야 된다는 판단이기에 심각한 모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관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해왔던 피고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잔인하고 강한 악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승승장구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만 앞으로의 세상까지 염려가 되며, 아무리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인용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신념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2호증
1. 신XXXX아파트 상태
순수한 시행사재산의 아파트 | 시공사의 공사비분(현금대신받은) | ||
호 수 | 매도일자 | 호 수 | 가처분24세대 |
상가101 | 시행사일자2004.6.30. 토지구입대금과 맞교환 | 102호 | 한ㅇ창호직접공사비지급 이XX에가등기,시행사임대-3세대역할 |
상가102 | 시행사일자2004.6.30. 토지구입대금과 맞교환 | 103호 | 이XX에 가등기,임대중-2세대역할 |
상가103 | 시행사일자2004.6.30. 토지구입대금과 맞교환 | 104호 | 이XX등기(원고소유 가등기와 본등기) |
503호 | 거주자인 제XX에2007년 매도 | 203호 | 김OO 변제받음—피고변제 받음 |
504호 | 2008.5.20.한국강X등기이전(이전 공사업체) | 301호 | 금X토건직접공사비지급,902호삼보에 등기하여사용하고301호로대체지급약속,이XX가등기세대,신X임대중임-4세대 역할 |
703호 | 2008.5.16. 세X에 등기이전 | 302호 | 양O산업직접공사비,이XX에가등기지급세대—2번사용(2세대역할) |
704호 | 세X | 303호 | 시행사1차부도업체DK지급 |
803호 | 세X | 304호 | 시행사1차부도업체DK지급 |
804호 | 05.6.8.허X수 | 401호 | 가X아 이사 김X규 등기 |
901호 | 2007.10.2.박X제에 신X매도 | 402호 | 대진석O와수인OO직접공사비지급세대, 이XX 소유권인 세대--2세대역할 |
903호 | 05.6.8.허X수 | 403호 | 시행사1차부도업체DK지급 |
904호 | 05.6.8.허X수 | 404호 | 시행사1차부도업체DK지급 |
1003호 | 05.6.8.허남수 | 501호 | 세O전기직접공사비지급.강X숙에게 등기이전함---2세대역할 |
1004호 | 05.6.8.허X수 | 502호 | 시행사1차부도업체DK지급 |
1101호 | 05.6.8.허X수 | 603호 | 원고 이XX 등기 |
1102호 | 05.6.8.허X수 | 604호 | 원고 이XX 등기 |
1103호 | 05.6.8.허X수 | 701호 | 대0설비직접공사비지급한세대,강X숙등기이전하여해지한세대,원고이XX소유라고 주장하는세대--가장복잡한세대 |
1104호 | 05.6.8.허X수 | 801호 | 대0설비직접공사비지급한세대, 가X아이사 김X규등기하여매도한세대 |
1204호 | 2007.10.15.박X서.여X영에 신X주택매도 | 902호 | 세X에직접공사비지급한세대,삼보 대위변제에 신X주택사용한세대-2세대 역할 |
1202호 | 2007.10.15.박X서.김X숙에 신X매도 | 1301호 | 이XX에 가등기 |
1203호 | 2008.1.21. 이X미.김X제 신X매도 | 1303호 | 강X숙에 지급 |
1204호 | 2008.1.21. 이SX미.김X은 신X매도 | 1304호 | 시행사2차부도업체토산종합건설지급 |
1302호 | 2007.11.16.박X제 조X희에 신X 주택매도 | 1401호 | 김대X,안X자,황X애 시행사3중매매 |
1402호 | 2007.9.20.박X제 허X수에 신X 주택에서 매도 | 1504호 | 세XX설에 직접공사비로지급주장. 이XX 가등기와 본등기 진행중 |
1403호 | 2007.11.6.박X제조X희신X매도 | 24세대 | 203호 제외한 전세대를 횡령함 |
1404호 | 2008.1.21.이X미에 신X매도 | 101호 | 00건설과신화간소송에서신X조정불이행으로00건설소유임(2007.10.8. 신X가 00건설의 1억4,5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함) |
1501호 | 05.6.8.허X수 | 201호 | |
1502호 | 2007.10.11.박X제,박X란에신X주택 강XX이 매도 | 202호 | 고0자재 소유이나 신X명의등기 2015.7.17.고0자재 관련인 등기이전 |
1503호 | 2007.11.2.박X제,조X희에 신X주택매도
| 204호 | 창원아파트중 최초로 신X가 대지권 붙여서 사용하고 대신 402호 다시701호로 교환 약속 불이행(시공사재산임에도 소유권이전해주지않아 경매처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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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호 | 미장공사한 권XX처에게2008년도6,000만원받고 강XX이 등기이전함. 시공사가 일부금 변제받음 |
602호 | 세X와시공사간소송회수된세대임에도 시행사가소유하다가2015.2.26.최X석에 등기이전함. | ||
702호 | 세X소유로 확정됨. | ||
802호 | 조o훈에 임의대로신X등기이전 | ||
1001호 | 손o자. 변제받음 | ||
1002호 | 조o훈에 임의대로신X등기이전 | ||
10세대 | 시공사가 분양증 지급한 12세대 아파트의 현재상태(203,902호중복) | ||
상가 3세대와 아파트 26세대 | 시행사의 자산은 2008.6이전에 모두 처분되고 단 한푼도 남은 재산이 없었음 (2008가합2000조정일자:2009.10.22.) | 아파트 34세대 | 203,601일부와1001호변제받음. 702호는시공사 하도급업체 세X분확정판결, |
신X주택건설의 채권자인 원고 이XX의 채권에 대한 아파트는 한 세대도 없음 | 원고 이XX는 시공사 공사비인 아파트를 모두 자신것이라 우기고 있음 |
2015. 11.
상고인 피고 김OO .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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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상고장은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니군요.
그러기에 법률위반 사항은 하나도 보이지 않겠지요.
녜. 그렇습니다.
상대가 가짜 도장을 새겨서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과, 또 등기비용을 내놔라며 사기로 고소를 해왔고, 무고로도 고소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고소를 했구요. 검찰조사 과정에 법원판사가 압력이 들어갔는지 태평양 전관 변호사까지 다 써봤으나 무혐의, 항고에서는 고검검사가 9일만에 기각시켰습니다.
조사과정을 다 휴대폰 녹취했는데 모든 혐의가 전부들어있었고, 조사관도 상대가 사기쳐서 아파트가 다 날라갔다고 말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고소사건 조사가 끝나자 즉시 창원지검 조사과 전직원 인사이동까지 시켰구요. 민사로도 11가지 사건 제기해 온 것중 한가지인데 , 1,2심에서 사실관계 밝혀져도 원고승으로 되었고 2심에서는 재판장이 상대 변호사한테 사기친다고 호통까지 치셨구요. 그래도 결과는 패소입니다. 원인은 한가지 어느 높은 분이 패소를 시키라 지시 한다고 보구요. 다른것은 제척기간에 걸려서 패소했구요. 나머지 사건들은 시간을 끌고 판사들이 판결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2심 패소가 되니 상고 안한다고 못하겠다고 남편이 그래서 법무식인 제가 몰래 써서 제출한것이기에 법률에 맞지 않지만 인간적인 호소는 있지 싶습니다.
법률위반 이라면 시공사의 등기비용 취득세 납부하지 않은 구청의 고지서와 상대가 납입하였다는 등기비용 영수증 자체가 없다는것, 녹취록에 등기비용 청구시기가 전혀 맞지 않은 날짜등. 진실은 드러났으나 대법원이 소액은 파기환송 자체가 없다고 하니. 상고기각으로 그나마 제가 제출한 억울한 사건의 내용을 대법관께서 읽어보기라도 했다는것에 만족할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2부에서 2개월이상 들고 있다가 1부로 재배당 된것이기에. 접수일로부터 4개월 4일에 판결 받았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상고장의 오류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고인이 원고이거나 피고임을 가리지 않고
윗 부분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피상고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고취지를 적시하기 전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부분에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판례) 판결이유의 모순 등이 있으므로 ...
등이 제시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가서
원심의 판결내용 중 채증법칙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등을 나누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원심판결(즉 항소심)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위법을 하여 파기환송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되므로
파기환송기켜 줄 것을 바랍니다 라는 식의 상고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관한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각하결정을 한다는
답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소액재판은 법률심에서 비켜가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법규정을 모른 사람이 답변을 한 것 같군요
상고 이전에 본 카페의 도움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장과 같은 류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가 되었을 것인데 아쉽군요
판결문을 연구하고 연구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재심신청은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세밀하게 연구하여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토록 해보심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보충서가 제출되는 기간이 있으니
상고이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피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법률심이므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승리토록 하셨으면 합니다
상고장 양식이 엉망이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즉, 가소 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건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은 없고, 파기자판으로 결정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파기 자판은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면 스스로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으로 판결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형태로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기자판으로 하되, 소액은 3심에서 기각외에는 없다고. 2심이 끝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불태워님. 대법원에 3년이 다되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피고 모두 상고 하였고, 원고인 저는 상고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했고, 피고들은 제출기간보다 7일정도 지나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것은 2009.5월 1심제기한 사건이며, 대법원 접수한지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상대 피고의 상고이유서가 불변의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까먹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오판과 무고로 판결문 예사로 작성하는 사람들 이잖습니까?
2-3년 걸려서 내려주는 판결은 파기환송되는 거라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문종술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대법원에서 몇 년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들이 뜯어다가 붙이면 그만이지요
파기 환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판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즉 기각이던지 파기환송이던지 간에 ...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 힘없은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는 사법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
그래서 저는 정당을 창당하여 본떼를 보여 주자는 것이지여
지금까지의 정당역사의 획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여
갑오님의 안과 오늘 올리신 불태워님의 글을 보니 엄청난 피해를 당한 나의 이야기인거 같아서 또다시 목이메였습니다.
반드시 정당의 길로 가야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의 이유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제출기한의 도과(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코 판결이유에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어야만이 상고이유보충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느낌으로
1.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2.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결
로 보이는 판결로 짐작이 됩니다
억을한 것 후에는 반드시 길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는 얼마나 정신이 없든지.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린탓 입니다.
판결날짜 기억해 주시면서 좋은결과 얻으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답도 못해드렸습니다.
판사 때문에 맨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까페 가입후에 세상에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창원법원에서는 좀 달라진거 같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보신 후, 대응 책 강구
소중하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향상 건강하세요..
용감하신 개업권유님은 꼭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