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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무식은 어리석음이기에 또 한번 愚를 범했습니다.
개업권유 好錢 추천 1 조회 1,158 16.04.16 12:23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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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6 15:12

    첫댓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 16.04.16 16:21

    상고장은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니군요.
    그러기에 법률위반 사항은 하나도 보이지 않겠지요.

  • 작성자 16.04.16 16:45

    녜. 그렇습니다.
    상대가 가짜 도장을 새겨서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과, 또 등기비용을 내놔라며 사기로 고소를 해왔고, 무고로도 고소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고소를 했구요. 검찰조사 과정에 법원판사가 압력이 들어갔는지 태평양 전관 변호사까지 다 써봤으나 무혐의, 항고에서는 고검검사가 9일만에 기각시켰습니다.
    조사과정을 다 휴대폰 녹취했는데 모든 혐의가 전부들어있었고, 조사관도 상대가 사기쳐서 아파트가 다 날라갔다고 말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 작성자 16.04.16 17:05

    고소사건 조사가 끝나자 즉시 창원지검 조사과 전직원 인사이동까지 시켰구요. 민사로도 11가지 사건 제기해 온 것중 한가지인데 , 1,2심에서 사실관계 밝혀져도 원고승으로 되었고 2심에서는 재판장이 상대 변호사한테 사기친다고 호통까지 치셨구요. 그래도 결과는 패소입니다. 원인은 한가지 어느 높은 분이 패소를 시키라 지시 한다고 보구요. 다른것은 제척기간에 걸려서 패소했구요. 나머지 사건들은 시간을 끌고 판사들이 판결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2심 패소가 되니 상고 안한다고 못하겠다고 남편이 그래서 법무식인 제가 몰래 써서 제출한것이기에 법률에 맞지 않지만 인간적인 호소는 있지 싶습니다.

  • 작성자 16.04.16 17:03

    법률위반 이라면 시공사의 등기비용 취득세 납부하지 않은 구청의 고지서와 상대가 납입하였다는 등기비용 영수증 자체가 없다는것, 녹취록에 등기비용 청구시기가 전혀 맞지 않은 날짜등. 진실은 드러났으나 대법원이 소액은 파기환송 자체가 없다고 하니. 상고기각으로 그나마 제가 제출한 억울한 사건의 내용을 대법관께서 읽어보기라도 했다는것에 만족할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2부에서 2개월이상 들고 있다가 1부로 재배당 된것이기에. 접수일로부터 4개월 4일에 판결 받았습니다 상고기각으로.

  • 16.04.16 19:21

    상고장의 오류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고인이 원고이거나 피고임을 가리지 않고
    윗 부분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피상고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고취지를 적시하기 전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부분에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판례) 판결이유의 모순 등이 있으므로 ...
    등이 제시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가서
    원심의 판결내용 중 채증법칙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등을 나누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원심판결(즉 항소심)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위법을 하여 파기환송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가 되므로
    파기환송기켜 줄 것을 바랍니다 라는 식의 상고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 16.04.16 19:31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관한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각하결정을 한다는
    답변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소액재판은 법률심에서 비켜가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법규정을 모른 사람이 답변을 한 것 같군요

    상고 이전에 본 카페의 도움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장과 같은 류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가 되었을 것인데 아쉽군요

    판결문을 연구하고 연구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재심신청은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세밀하게 연구하여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토록 해보심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16.04.16 19:34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보충서가 제출되는 기간이 있으니
    상고이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피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법률심이므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승리토록 하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6.04.16 19:39

    상고장 양식이 엉망이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즉, 가소 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건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은 없고, 파기자판으로 결정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 16.04.16 19:47

    파기 자판은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면 스스로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으로 판결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형태로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 16.04.16 19:55

    파기자판으로 하되, 소액은 3심에서 기각외에는 없다고. 2심이 끝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작성자 16.04.16 19:53

    불태워님. 대법원에 3년이 다되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피고 모두 상고 하였고, 원고인 저는 상고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했고, 피고들은 제출기간보다 7일정도 지나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것은 2009.5월 1심제기한 사건이며, 대법원 접수한지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상대 피고의 상고이유서가 불변의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까먹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오판과 무고로 판결문 예사로 작성하는 사람들 이잖습니까?
    2-3년 걸려서 내려주는 판결은 파기환송되는 거라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 16.04.16 19:59

    문종술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대법원에서 몇 년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들이 뜯어다가 붙이면 그만이지요
    파기 환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판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즉 기각이던지 파기환송이던지 간에 ...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 힘없은 국민의 편에서 판결하는 사법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

    그래서 저는 정당을 창당하여 본떼를 보여 주자는 것이지여

    지금까지의 정당역사의 획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여

  • 작성자 16.04.16 20:02

    갑오님의 안과 오늘 올리신 불태워님의 글을 보니 엄청난 피해를 당한 나의 이야기인거 같아서 또다시 목이메였습니다.
    반드시 정당의 길로 가야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16.04.16 20:03

    당사자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고의 이유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제출기한의 도과(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코 판결이유에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어야만이 상고이유보충서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 느낌으로
    1.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2.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결
    로 보이는 판결로 짐작이 됩니다

  • 억을한 것 후에는 반드시 길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 작성자 16.04.16 21:27

    감사합니다. 어제는 얼마나 정신이 없든지.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린탓 입니다.
    판결날짜 기억해 주시면서 좋은결과 얻으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답도 못해드렸습니다.
    판사 때문에 맨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까페 가입후에 세상에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창원법원에서는 좀 달라진거 같습니다.

  •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보신 후, 대응 책 강구

  • 16.05.28 19:59

    소중하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향상 건강하세요..

  • 16.05.29 04:33

    용감하신 개업권유님은 꼭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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