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직장에서 명퇴하는 조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운영하던 임대매장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몇일 안돼서 회사담당자가 찾아와 이전 운영자에게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줘야된다면서
(아마도 권리금을 요구한듯)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니 저한테 협조를 구한다 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1) 계약되어 있던 기간 (5년) 임대료 총액에서 일부를 떼서 일부만 공식계약금액으로 하고 차액은
전임대주에게 지급
(예: 년임대료가 4,000,000 * 5년 =20,000,000) -> (변경) 임대료 년1,200,000 * 5년 = 6,000,000
으로 변경 (물론 계약서도 다시 수정했고 세금계산서도 수정된 금액으로 발행)
2) 1번항에서 발생한 차액 : 14,000,000 (20,000,000 - 6,000,000) 과
제개인자금 : 7,500,000을 추가해서
총 21,500,000원을 일시금으로 전 운영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3) 제가 일시금 으로 5,000,000만원밖에 자금이 준비안된다하자 16,500,000만원은 회사에서 빌려주겠다
했으며 결국 제돈 5,000,000과 회사에서 강제로빌려준 16,500,000 합하여
21,500,000 이 전운영자에게 지급됐음
4) 회사에서 빌려준 자금 16,500,000은 계약기난 5년내 상환으로 계약했으며
이자를 내야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2,500,000원 정도 지급된 상태임
5) 이때 회사에서는 이자 부담 및 제개인 추가부담이 발생하였으니 매장 운영기간을 1년
추가 연장 해준다 하였으며,
6) 저는 회사와의 친분관계와 1년 연장해준다면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 판단하여
그리 진행함
7) 그러나 새로 1년 해준다했던 구두 약속(1년연장 계약서미작성)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재차 문의하여도 해줄거니까
기다려봐라 정도의 답변이었으며, 전부터 친하게 친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했던
상황임
8) 근대 문제는 총 계약기간 5년중 3년 지날무렵 회사가 타회사에 매각되어 관련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이 되었음.
9) 이에 회사에서 강제 빌려준 16,500,000은 전 회사때 상환하고 남은 잔여 상환 금액에 대하여
채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현재가지 상환하고 있는 상태임
(이때부터는 빚쟁이가 된 분위기로 전환)
10) 그런던 차에 새로운 회사는 임대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다른 운영자에게 새로운
임대 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임
질문 1 : 회사와의 약속이 (1년연장) 안지켜진 부분에 대하여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
회사를 상대로 사기 및 손해 배상이 가능여부
질문 2 :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어느범위까지 가능할까요
- 이전주인에게 지급된 !) 총액 21,500,000
2)총액 21,500,000+ 이자 2,500,000 = 24,000,000
3) 총액에서 변경된 금액차액 14,000,000을 제외한 7,500,000
4) 총액+이자-변경차액 = 10,000,000
질문 3 : 현재로서는 새로운회사는 전에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 에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 채무를 승계하였기때문에 그책임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하는지 여부
질문4 : 새로운 임대영업주에게 이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여부
질문 5 : 계약서에 따라 종료 1개월전 해지통보가 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질문 6 : 제가 추가부담해서 지급된 금전과 이자부분은 성격이 권리금인지
아님 회사와 저와의 사적인 금전거래인지
처음에는 회사의 곤란한 입장을 고려하여 편의를 봐주는 선의로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형태로 변질 되었습니다.
나름 생각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제대로된 갑질의 올가미에 걸려버린 느낌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될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