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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5-64호]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 내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2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1. 목 적
❍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 로컬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 사업기간 : 2025. 05. 12.(월) ~ 2025. 12. 31.(수)
ㆍ공고기간 : 2025. 05. 12.(월) ~ 2025. 05. 30.(금), 18:00까지
ㆍ접수기간 : 2025. 05. 12.(월) ~ 2025. 05. 30.(금), 18:00까지
ㆍ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14.(금)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된 지 3년 이상의 콘텐츠 영리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규모 : 4개 기업 내외 선정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예시 |
| 홍보물 제작 | ∘ 로컬 콘텐츠 IP관련 홍보디자인 제작 ∘ 로컬 콘텐츠 IP관련 홍보용 굿즈 제작 | 매뉴얼북, 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렛, 기업 CI/BI, 홍보용 기념품 등 |
| 미디어 콘텐츠 제작 | ∘ 로컬 콘텐츠 IP관련 제작 | 트레일러, 티저, 바이럴영상, 온라인 광고, 숏폼콘텐츠 등 |
| 박람회 참가 | ∘ 콘텐츠 관련 국내외 박람회 참가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도쿄라이선싱 페어 등) | 부스임차료, 장치임차료, 비즈니스 매칭비, 국내외여비 등 |
| 온라인 마케팅 | ∘ 온라인 쇼핑몰 및 홈쇼핑 입점 ∘ 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오픈 | 상품 페이지 제작, 입점비 및 관련 수수료 등 |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총 4개사 내외) | ||
| 기업교육 및 자문지원 프로그램 | 워크숍 | 1회 |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네트워킹 ⦁국내 마케팅 박람회 및 행사 선진지 견학 |
| 비즈니스 교육 | 2회 | ⦁비즈니스 모델, 홍보전략수립 등 실무교육 | |
| 마케팅 특성화 교육 | 1회 | ⦁참가기업의 IP 맞춤형 마케팅 전략 특성화 교육 | |
| 1:1 멘토링 | 3회 | ⦁사업화 관련 1:1 멘토링 지원(회계, 마케팅, 저작권 등) |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적재산권 소유 및 활용 :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 소유
3. 과제 세부내용
❍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1) 선정규모 : 최대 4개 기업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주요내용 : 지역 로컬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지원
| ☞ 지역특화 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분야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출판, 음악, 게임, 영상 등 ☞ 중점방향 및 사항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① 로컬 콘텐츠 IP의 시장진출(IP 유통) 가능성 ②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IP |
4. 지원자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사업 자등록증 기준), 지역 로컬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는 설립된 지 3년 이상의 콘텐츠 영리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지원제한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자
-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준비 : e나라도움(www.bojo.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신청기간 : 2025. 05. 12.(월) ~ 2025. 05. 30.(금), 18:00까지
|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e-나라도움 제출 후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담당자 별도 서류 확인 없음 |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bojo.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폴더명은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_기업명”으로 설정)
❍ 문의처
ㆍ사업문의 : 054-840-7033
ㆍ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압축파일명 : 2025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역 로컬 콘텐츠 IP 마케팅 지원사업 추가모집_기업명.zip ※ 1~11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통합본) ※ 1~12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개별 폴더별 정리본)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pdf, hwp (둘다 제출) |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내외로 작성 | |||
| 2 | 수행기관 소개서 | 한글파일 (hwp)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 4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 5 | 위탁사업 계획서 | 한글파일 (hwp) | ㅇ 지정양식에 작성 ㅇ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 |||
| 6 | 참여인력 이력 | 한글파일 (hwp) | ㅇ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 8 | 성희롱․성폭력 등에 관한 서약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ㅇ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ㅇ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 11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표준재무제표 | ㅇ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 12 | 선택제출서류 | 자유양식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선정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ㆍ1차 서면평가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제출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ㆍ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순위별로 우선순위 협상대상 선정
⋅최종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사항 수용여부에 따라 최종선정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과제내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 사업 공고 | o 2025. 05. 12.(월) | |
| 지원신청서 접수마감 | o 2025. 05. 30.(금), 18시까지 | |
| 서류평가(1차) | o 2025. 06. 02.(월) 이후 ※ 발표평가 대상자는 발표자료 제출 개별 통보 ※ 발표평가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자 외 불가함 ※ 발표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조정심의(예산심의, 의견반영 등) -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수정계획서 및 지원금 조정 작업 중 무효화 될 수 있음 | |
| 발표평가(2차) | ||
| 종합심의(3차) | ||
| 협약체결 | o 2025. 6월 중 예정 |
※ 평가 일정 추후 통보 예정
※ 평가 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7. 평가기준
❍ 서류평가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지원대상의 적정성 | ⚬ 로컬 콘텐츠 IP의 지원대상 적정여부 | 10 |
| 콘텐츠 IP 경쟁력 | ⚬ 보유 콘텐츠 IP의 우수성 및 경쟁력 ⚬ 보유 콘텐츠 IP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진출 경쟁력 | 40 |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구체성, 실현가능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예산편성 등) | 30 |
| 기대효과 | ⚬ 향후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상용화 및 수익창출 가능성) | 20 |
| 합계(100점) | 100 | |
※ 상기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종합심의
·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사항 수용여부에 따른 최종선정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소요예산 적절성)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이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
- (사업 관련성) 참여인력,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 등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과제내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요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각종 예산항목 사용 계획서 등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제출서류 별도 요청 예정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진척율,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재평가는 단1회 진행)
60점 미만 과제 ‘과제중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 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발표 평가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70점 미만 과제 ‘실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8. 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관리
❍ 1차 지원금(70%)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계속” 기업에 한해 지급
※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비지원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비 교부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률이 변동됩니다.
❍ 사업비 관리
·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 기업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적발 시 제재 조치)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사업비 집행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 (예산편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집행 이전에 변경내용 작성하여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되지 않고 세목별 금액이 변경될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원의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 신청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자격 미달 등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반납 포함)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 별도 계정(계좌) 개설 후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내용(수행기업명,사유,제재내용 등)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
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최종선정결과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
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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