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2
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 소외인
은 사망하기 직전인 1946. 6. 13.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유서 중에는 동산, 부동산 전부를 장남인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망 소외인
이 전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고 원고들의 재산상속권을 전부 배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망 소외인
이 전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증인
1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서 중에는 어머니(소외
증인 2
)의 교훈을 잘 받들고 스승과 벗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형제간에 서로 섬기라는 등의 아들들에 대한 당부와 차남인 원고
1
은 의학 또는 법학을 공부하게 하여 그로써 직업을 삼게 하고, 삼남인 원고
2
는 군 관계 학교에 보내어 독립된 조선의 장병이 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망 소외인
이 위 유서를 작성할 당시 전 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유서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증인 2
에게 자신이 직접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 보다 후일 장남인 피고로 하여금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면 형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형제간의 우애도 더 두터워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인
이 차남과 삼남인 원고들의 재산상속권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 재산을 장남인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유서를 작성한 것은,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에게 분배하는 관습에 따라 일단 장남인 피고가 위
망 소외인
의 전 재산을 단독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망 소외인
이 그 작성 당시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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