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대학,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간호학원, 종교기관 등을 포함하여사실상 누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잘 갖추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이나...기본자료실의 공지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 이렇게 공부하면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길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라면
2008년 2월부터 개설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50시간을 이수하여 요양보호사 1급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대학 등 관련 기관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08년 2월경에
요양보호사 1급을 양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 신고필증을 받은 다음에 공지할 것입니다...]=========================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07. 1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Ⅰ.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업무 1 1. 개요 1 2. 시․도 소관사항 5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7 1. 교육기관 소관사항 7 2. 시․도 소관사항 14 Ⅲ.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방안 16 1. 설치신고 조기 처리방안 16 2.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절차도 17 [붙임] 1. 경력증명서 18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9 3. 과목별 강사기준 26 4. 사업계획서 28 5. 예산서 30 6. 실습연계계약서 31
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한국복지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