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고가주택 제외)
[비과세 요건]
▪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평촌, 분당, 중동, 산본, 일산)
▪ 기타지역 : 3년이상 보유
2), 1세대1주택 범위
▪ 도시지역 : 주택정착 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 :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3),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 1세대1주택자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으로 연금식 대출 받은 후 양도시 거주기간요건 배제
▪ 단,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양도시 위 특례 규정 배제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며,매월 또는 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 수령 조건
③, 만기에 당해 주택처분 일시 상환 계약조건
4),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배제
▪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타*시군으로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 세대원 모두 해외 이민 또는 1년 이상 해외 취업 및 취학으로 출국 시
단,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여야 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1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단,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 받은 임대주택 :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2, 1세대2주택 양도시 비과세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 시
⇒ 비과세 1주택 소유 중 이사를 위해 새 주택 구입 후 1년 안에 전 주택 양도시
⇒ 단,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시 2년안에 양도시
2), 상속받아 두 채의 집을 소유 시
⇒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3),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된 경우
⇒ 비과세 주택을 양도 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사실 확인 시
5), 부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두 채가 된 경우
⇒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남 60세, 여 55세
6),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 장기저당담보주택 소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2년 경과 후라도)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
⇒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 요건 불 적용 함
⇒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양도시 특례규정 불 적용
7), 결혼으로 두 채가 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8),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시
⇒ 1주택(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비과세 요건 충족시)
* “농어촌주택”이란? :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200평 이내)
⇒ 03.8.1~08.12.31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소재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함
*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투기지역,광관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200평, 건물 45평(공동주택 35평) 이내
* 주택가격 :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시 1억원이하
- 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함
3, 이 밖의 비과세
1), 점포가 딸린 건물(상가주택)
⇒ 1주택자가 상가주택을 양도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경우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단, 비과세 요건 충족시)
구 분 |
비과세 여부 |
주택 > 점포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주택 ⪳ 점포 |
주택부분 비과세, 점포부분 과세 |
2),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취득 아파트 양도시
⇒ 종전주택이 사업에 의하여 철거 후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완공 된 아파트 양도시 다음 기간을 통산한 후 요건 충족시 비과세
* 재개발(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개발공사기간+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 함
3), 입주권(재개발,재건축) 양도시
⇒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동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권을 양도시 종전주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양도일 현재 무주택
▪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4,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비과세
1), 양도세 감면
①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포함
▪ 농지소재지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인접 시,군, 구안의 지역
▪ 경작 당시는 농지소재지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달라진 경우 농지소재지 경작으로 본다.
⇒ 농지유동화촉진 및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에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 완화
▪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대상농지 |
자경기간 |
적용기한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
5년 이상 |
2005년12월31일까지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3년 이상 |
2010년12월31일까지 |
⇒ 다음의 농지는 감면 배제
▪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의 주*상*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
-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m
(약 30만평) 이상인 지역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m
(약 3만평)
▪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2002. 1. 1 이후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상*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06.1.1 이후)
②, 자경농지의 대토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대토한 경우 감면함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 농지 면적의 1/2 이상 또는 가격이 1/3이상 취득시(선,대토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 양도)
▪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 하여야 함
▪ 양도한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함
⇒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06.1.1 이후)
2), 양도세 비과세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가 큰 편의 1/4이하
▪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 하여야 함
5, 기타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세의 50% 또는 100% 감면함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2000. 11. 1~2001, 12. 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단, 서울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 배제함
⇒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전액 감면
▪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액은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세를 계산 함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시 배제 함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시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06. 12.31까지 양도하고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양도세의 10% 감면
▪ “공토취보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공토취보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