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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명의 계좌 지급정지" |
시몽스님, 법화사에 임시종무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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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 관음사 문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에 임시종무소를 마련하고 종단 관련 민원사항 등 본사 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또 지난 6월 7일자로 '관음사 종무행정 소식지'를 발간, 배포했으며, 매주 월요일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음사 임시종무소 관계자는 "진명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종단에 승인없이 맺은 관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계약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에 파견근무중인 공승관 감사위원은 "그동안 관음사가 종법에 규정을 어기고 본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선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중앙주차장 대표자를 진명스님에서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으로 변경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관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은행에 11억6천여 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채의 적정성과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관음사 소유 '중앙주차장'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고 중원스님등을 주차장 운영비 등 횡령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 관음사 내 찻집에 대해서도 최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시가지 중심가인 이도1동에 위치한 지상 4층 상가건물인 '중앙주차장'은 20여개 상가가 입주하고 있으며, 점주 일부는 현재 관음사를 점거하고 있는 신도들인 것으로 총무원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7일자로 공고를 내고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 임명일인 4월 25일 이후 관음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시몽스님과 채결해야 하며, 총무원에 등록된 직인을 날인 해야 유효를 인정한다"면서 "4월 25일 이후 전 주지직무대리인 진명스님과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공고했다. 또 "현재 관음사와 포교당 보현사와 맺은 일체의 계약은 6월 15일까지 관음사 임시종무소로 신고해달라"면서 "미신고 계약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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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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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6월 12일 16:13:14 / 수정 : 2007년 06월 12일 17:57:19 신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