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공구 기타"를 "공구, 그 밖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만재하고"를 "가득 채우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속기"를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응력(應力)"을 "응력(변형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을 "단락(斷絡)이 발생하지 않을"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4호 중 "휴즈"를 "퓨즈"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육안"을 "맨눈"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를 "변형되지 않는 재질의 칸막이벽으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창유리 부분(칸막이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를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락될"을 "단락(短絡)될"로 한다. 별표 1의2 Ⅰ제3호가목3)가), 같은 목 4)가), 같은 호 나목가), 및 같은 표 Ⅱ제4호가목가) 중 "육안으로"를 각각 "맨눈으로"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기준란 다목(2)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2) 중 "외함"을 "겉상자"로 하며, 같은 표 주) 제3호 중 "도전부"를 "전기전도부"로 한다. 별표 5의17 제2호나목1)나)의 주) 제5호 및 같은 목 2)나)의 주) 제5호 중 "공차"를 각각 "오차"로 한다. 별표 5의18 제2호가목의 주) 제6호, 같은 호 나목의 주) 제5호 및 같은 호 다목의 주) 제5호 중 "공차"를 각각 "오차"로 한다. 별표 5의2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격벽시설"을 각각 "칸막이벽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현가장치"를 각각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5의30 제2호가목8) 중 "힌지형"을 "힌지형(경첩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7) 및 8)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를 각각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한다. 별표 5의31 제1호나목14)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6)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4호가목1)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9 제3호4)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8호의 측정조건란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1호다목(3) 중 "총축중"을 "총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9)ㆍ10) 및 같은 표 제13호7)ㆍ8)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 및 제3호 중 "전축중"을 각각 "전축하중"으로, "후축중"을 각각 "후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5 제2호가목 중 "총축중"을 각각 "총축하중"으로, "각축중"을 "각 축하중"으로, "전축중"을 각각 "전축하중"으로, "후축중"을 각각 "후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총축중"을 각각 "총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7 제1호의 주) 제6호 중 "축거"를 "축간거리"로 한다. 별표 11의3 제1호의 기준란 5)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5) 라)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기준란 5)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5) 라)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한다. 별표 11의4 판정기준란 제5호 중 "현가장치"를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대퇴부)"로 한다. 별표 14의2 표 기준란의 라목 중 "치골유착하중"을 "두덩뼈(치골) 유착 하중"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나목 중 "내부격벽"을 "내부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14의6 제2호가목3)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경골"을 "정강이뼈"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본문ㆍ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3호의 개정부분 중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를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정강이뼈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로 한다. 별표 14의7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 중 "대퇴부"를 각각 "넓적다리"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 중 "치골유착"을 "두덩뼈 유착"으로 한다. 별표 24 제3호아목 표 외의 부분 중 "서지"를 "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 한다. 별표 27 제1호다목2) 전단 및 같은 호 바목1) 본문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한다. 별표 30의4 제1호가목9), 같은 목 11)나),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3)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로 한다. 별표 30의7 제1호나목3)의 허용기준란 1) 본문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한다. 별표 33 표의 제원란 중 "윤거"를 "윤간거리"로, "축거"를 "축간거리"로 하고, 같은 표 주 제1호 단서의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56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