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http://www.ksea.or.kr) 의 게시판에서 퍼온 글(2003/04/03 등재,저술:똘레랑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인것 같아서..
**아래의 글**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둥도 크게, 보도 크게, 철근도 많이 넣으면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재를 크게하고 철근을 많이 넣었더니 오히려 균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온도/건조수축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강하게 지을수록 힘도 커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재를 무조건 크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건축물을 구현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것이 건축구조기술이고, 건축구조분야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그런일을 할 수 없다면 즉,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건축물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건축구조기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구조기술자는 자신의 설계가 현실화되는 비용의 0.5%도 안되는 돈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그 비용도 너무 많다는 불평을 들으면서요.
골조 공사비의 0.5%가 많다구요? 외국 기술과 제휴한 CM회사에서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공사비 15%를 줄일수 있다고 공공연히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제시한 15%가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설계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건축공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에 프로젝트에 대하여 별도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엔지니어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유능한 엔지니어가 적절한 설계를 하게되면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시스템은 구조엔지니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설계사가 설계에 대하여 일괄 수주를 하고, 다시 구조부분만을 구조엔지니어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축사의 주된 관심사는 분양성과 납기입니다. 물론 용역비는 낮을수록 좋겠죠.
분양성을 우선하게되면서 무리한 구조를 강요받습니다. 납기 때문에 구조설계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주지도 않습니다. 용역비도 최소한으로 책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건축구조엔지니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경제성을 포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능력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식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구조기술사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도장찍어달라고 할 때,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구조기술사의 사회적인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기 위한 것인가요?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능력이 없다고 지탄받아야 하는 자리인줄 알았더라면 구조엔지니어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기술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의 혜택은 누리면서...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건축설계비를 불공정으로 규정하면서 건축설계비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 피해는 관련업체에도 미치고요 ... 자본주의 논리로만 바라보니 참 슬픈 현실이지요.....
첫댓글 동감! ㅡ.ㅡ^
기술자는 기술자고, 사업가는 사업가고, 시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자기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결경하십시요. 나는 그래도 기술자이기를 자청합니다. 어느 구조기술사.
구조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있는 한 기술자로서 위와같은 글을 일게되니 참.. 할말 없군요.. 언젠가 밝은날이 올 그날을 생각하며.. 그래도 열심히..^^
저두 동감~~
도장 찍어주지 맙시당! 제대로 대우 받을때까지!
옛날부터 기술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의 혜택은 누리면서...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건축설계비를 불공정으로 규정하면서 건축설계비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 피해는 관련업체에도 미치고요 ... 자본주의 논리로만 바라보니 참 슬픈 현실이지요.....
단합하여 구조부분을 설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건축주 직발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