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자[Religious Worker Visa: Subclass 428]란?
이 비자는 호주의 종교단체나 종교 유관기관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장기 비자(주로 2년)이다. 신청자는 호주에 합법으로 단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유학생일 경우 학업을 마쳐야 함)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종교적 업무에 종사할 사람이어야 한다.
가령 목사,전도사,성가 지휘자.카톨릭 신부,수녀,스님,랍비 등이 여기 속하며, 또 반드시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의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갖고 있어야 만이 그 자녀를 신청서상에 포함시킬수 있다.물론 신체검사,신원 조회 등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려는 학생이나 종교훈련을 받으려는 훈련생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개인적인 심신의 수양을 위해 종교단체를 장기방문하는 사람이나,종교단체에서 일은 하되 비종교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신학공부를 하거나 종교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업훈련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스폰서 자격은 반드시 호주내에 있는 종교단체나 기관(교회,사찰 혹은 선교단체)이라야 하며 해외에 있는 기관은 안된다.
또 스폰서쉽을 받을때는 반드시 상급기관의 허가를 득한 스폰서쉽이라야 하며(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충분한 재정 구조를 갖고,신청자의 여행경비,생활비 및 급료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때로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등을 위한 자세한 훈련기록 및 훈련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훈련에 들어간 경비 지출 명세서및 영수증 등이 필수이며,재정 보고서 및 국세청이 발행하는 최근 2년치 Bussiness Activit Statement그리고 신청자의 주간 업무 계획(Weekly Work Schedule)등도 중요한 한몫을 한다.
직무는 전일제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경우에는 시간제도 가능하다.
비자기간은 통상2년이지만 호주내에서도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