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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
(부제: 코로나사태와 주일성수)
[에스더4:14~16]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교분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치적인 의견 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데도 침묵하라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동성애적인 교육정책을 펴도 정치영역이니 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외치라, 선포하라,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잘못된 정치와 행정의 광풍 속에서 저항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이라는 정치의 핵심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마귀적인 혁명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호소와 금식기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 수산성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엄청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세속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네델란드 총리였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홀로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오히려 신앙과 삶의 분리가 곧, 세속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소명은 총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국가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교분리라는 말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 이 말이 처음 쓰인 미국의 역사를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그 종교만을 강요하고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에 미국을 세웠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건국의 정신은 헌법에 실리게 되는데 미국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을 때 당했던 고난의 기억을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설사 국가권력이라고 해도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영국과 달리 국가권력이 무엇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국교를 부인하는데서 이 자유의 개념이 명확하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곧 정교분리의 개념입니다.
정교분리의 구체적인 원칙은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게서 천명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벽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세속정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1.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2.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3.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같은 미국 헌법의 규정의 목적은 세속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절대 터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교분리 = 신앙의 자유 보장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 천 년 동안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 위대한 자유의 개념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정치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지닐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뛰어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헌법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시도가 있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 빼려고 했을까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1918년 [혁명동지회]에서 “평등”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 교회재산 몰수 (2) 종교교육 금지 (3)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렇게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정부와 유착된 러시아정교회 외의 모든 교회를 불법화하였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삼자교회만 존속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면 철탑도 한순간에 철거해버립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을 정부지시로 재해석 발간하고, 교회 강단 뒤에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하는 오만한 조치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선교사들은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특별히 후베이성과 우한시가 종교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 내리고, cctv로 예배 모습 감시하고, 저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나라입니다.
왜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죠?
자유 때문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나라걱정을 몸서리치게 하는 줄 아세요?
일제에 의해, 공산주의에 의해, 자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은 공산주의를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삶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려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바둥거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 조차 아무리 억압해도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의 칼빈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속 권력들에게 강력히 저항하라고 다소 과격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세속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과거 일제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기독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고 반대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들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소수들은 일제의 정교분리 주장에 미혹되지 않고, 삼일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신사참배에 저항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 등 옥중 400명의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단과 교회들을 떠나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면직 파면했고 산정현교회까지 폐쇄시켰습니다. “당시 평양노회 회의록에는 ‘권징조례 19조’에 의하여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사랑했던 교단의 버림을 받은 채로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속정권과 타협이 가능한 무리들에 의해 언제나 이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교회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정부와 타협했던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 의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커다란 순교의 환난이 있었고, 영국 청교도들의 재산몰수와 추방령은 그들에게는 진리로 인해 겪었던 내부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앙리 2세의 개신교 박멸정책으로 인해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당한 7만 명의 위그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그저 핍박과 멸시, 조소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들의 이름이 기독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교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할 자유를 박탈하고 무슬림 교리는 위험하다 말할 자유를 박탈 당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조차 종교교육을 금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에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유를 제한할 때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항상 명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공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교회언론회의 팩트체크에 제가 아는 사실을 덧붙여 정리하면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교회 사례는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로구 M교회는 코로나 발생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
2) 강동구 M교회 부목사 및 교회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4일 만에 2회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퇴원조치, 판정에 대한 논란도 있으며 M교회 교인 전원 음성판정.
3) 부산Y교회는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 신천지 이중등록자 의혹(부산지부인 다대오지파 관련)
4) 대구 S교회 신천지 이중등록자 감염.
5) 천안 줌바댄스 강사 사례는 이단 JMS 관련 기관 의혹.
6) 거창 K교회는 세월호로 유명한 구원파의 다른 분파.
7) 광주 Y교회 예배접촉자 모두 음성.
8) 수원 S교회 확진자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좁은 지하공간에서 회식으로 전파.
9) 광명 H교회 전도사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만 감염.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이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현재와 같이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 착용하고 밀집하지 않은 상태로 드린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매우 희박합니다(대중교통이나 마트, 커피숍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평가).
그런데 연일 언론은 교회가 온상인양 여론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줌바댄스학원의 경우 92명이나 확진되어도 댄스학원이나 헬스클럽을 금지 시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화관, 공연장, 불아성같은 나이트클럽, 마켓, 기관, 회사, 엘리베이터, 문화센타, 각종 학원강의 등은 아무제지를 권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6만개의 교회 중 10여명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 집회금지로 몰아감으로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회에서 146명의 찬성으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자기가 무슨 희생이나 치르는 영웅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경기도민에게 전체문자로 가정예배를 드리랍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양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기독교적이었던 진중권씨 조차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며 너무 나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협조에 감사해야 하고 도지사의 의무는 교회의 방역대책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안 한다고 지탄받을까봐 그것이 겁이나서 문 닫는 것입니다.
연일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과는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서 교회에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데 보도 한줄 안합니다. 어제 우리 교단만 해도 대단히 많은 기부금과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 얼마 전 장기기증운동본부 책임자를 만나 통계를 보니 기증의 98퍼센트가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반기독교정서를 부추키고 왜곡된 여론을 확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보다 위대한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기독교운동에 대해 가장 많이 강의를 다닌 저는 누구보다 이것이 그들의 덫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덫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금식기도처럼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헌법에 자유의 개념을 탑재했던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참고인용자료 : 김선우 목사(새하늘교회) 코람데오 기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