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판결에 의한 선고
양형(量刑)
[명사][하다형 자동사] 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함.
양형 및 행형에서의 형벌목적[행형법]
일부를 따 왔습니다.
1992. 3.에 발표한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44조(양형의 기준) 제1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양형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법보다는 다소 진일보하고 있다.
한편 독일 형법 제46조 제1항은
“행위자의 책임은 양형의 기초이다.
행위자의 장래의 생활을 위하여
형을 통하여 기대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양형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제1항 후단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형의 양정시에 아울러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형법개정법률안보다
다소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으나
여전히 불명확성이 잔존하고 있다.
책임이 양형의 기초라고 함은
예방적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방법 내지 형벌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
형벌목적들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고려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으며
이는 도그마틱에 의해 해결할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정성들여 탄원 해 주신 님들의 마음이 꽃송이로 살아서
2006.03.06 피고인 황영숙 항소이유서 제출
2006.04.10 기타 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11 기타 서OO 참고자료 제출
2006.04.11 기타 사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0 기타 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4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5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8 기타 안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8 기타 연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1 기타 안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2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3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10 기타 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16 변호인 김기정 정상참작자료 제출
2006.05.23 기타 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6.02 기타 서OO 참고자료제출 제출
탄원서를 제출 해 주신 님들이 계셔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정상참작 할 수 있은 여지를 만드셔서
양형판결을 이끌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활짝 피어 났습니다.동물친구들의 작은승리지요
사건번호 2006노140 대표죄명 농지법위반
피고인명 황영숙 재판부 제1형사부(항소) 나 (전화:299-7131)
접수일 2006.02.08 종국결과 2006.06.21 선고
2006.02.08 항소장 접수
2006.02.13 피고인 황영숙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2006.03.06 피고인 황영숙 항소이유서 제출
2006.03.06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 발송
2006.03.29 피고인 황영숙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6.04.10 기타 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11 기타 서OO 참고자료 제출
2006.04.11 기타 사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12 공판기일(제1호법정 14:00)
2006.04.12 피고인 황영숙 출석 연기
2006.04.14 피고인 황영숙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006.04.14 변호인 김기정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06.04.14 피고인 황영숙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06.04.20 기타 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4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5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6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8 기타 안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4.28 기타 연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1 기타 안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2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03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10 기타 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16 변호인 김기정 정상참작자료 제출
2006.05.17 공판기일(제1호법정 14:00)
2006.05.17 피고인 황영숙 출석 변론종결
2006.05.17 변호인 김기정 출석 변론종결
2006.05.23 기타 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6.05.24 선고기일(제1호법정 09:30)
2006.05.24 피고인 황영숙 출석 선고연기
2006.05.24 변호인 김기정 불출석 선고연기
2006.05.25 변호인 김기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06.06.02 기타 서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6.06.07 선고기일(제1호법정 09:30)
2006.06.07 변호인 김기정 불출석 선고연기
2006.06.07 피고인 황영숙 불출석 선고연기
2006.06.08 피고인 황영숙 피고인소환장 발송
2006.06.08 변호인 김기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06.06.21 선고기일(제1호법정 09:30)
2006.06.21 피고인 황영숙 종국 : 선고
2006.06.21 피고인 황영숙 출석 판결선고
2006.06.21 변호인 김기정 불출석 판결선고
농지법을 위반한 황영숙피고인은
농지법을 어겼으나 그 자리에서 유기견들을
보호 해 왔으며
가축을 길러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범법 전력이 없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여러동물친구와 더불어 농지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댓글 정상참작에 도움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퀵 서비스로 보내주신 서울대 나눔회의 서강문교수님과 동아리 회원인 학부생께도 감사드리고요.퀵서비스로 전달 된 서류를 음성까지 가져다 주신 모난코님께도 고마움의 념을 전 합니다
아고라를 열어서 서명운동 해 주시고 탄원독려를 해 주신 임윤지님과 여러차례 탄원서 제출 해 주시고 재판 때 마다 같이 해 주신 서정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소장님.. 도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된거죠? ㅎㅎ 다행이예요...정말..
미서니님 고맙습니다.정말 다행이지요.
법원 재판 받는 날 오셔서 보호소 지켜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나는야 공주님...그리고...또 김준희님...
모든이들에게 박수보냅니다. 저는 별 다른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천사님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