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우량하다고 해서 내가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들의 원리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규모가 작고, 다소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해도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금융상품도 있다.
예금자보호의 정확한 이해
IMF 이후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금융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의 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안정한 시장상황 하에서 원리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예금자보호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상품이란 거래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농수협중앙회,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등이며, 주로 예적금과 개인보험 등을 위주로 1인당, 한 금융회사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기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금융기관에서 검색가능)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상품은 반드시 예금자보호대상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상품이라는 말 대신 원금보장 또는 원금보존이라는 말로 표현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지급보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면서 원금보장이라 쓰여진 상품은 대부분 실적에 따라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들인데,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서 국채나 우량회사 채권 등과 같이 최대한 안전한 투자대상을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원금이 손해 난다면 금융사에서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상품을 말한다. 즉, 금융회사가 자체 자산운용능력과 자기 신용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원금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판매하는 상품들이다.
이에 반해 원금보존추구 상품은 최대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운용성과에 따라서는 원금이 손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원리금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는지 또는 금융사에서 자체 보장하는지 혹은 상품설계가 원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품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농.수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중앙회(농.수협, 신용협동조합)와 연합회(새마을금고)에 자체기금을 적립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한도와 동일한 금액까지 예금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 우체국의 경우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꼭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기관만 거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보호상품과 비보호상품의 구분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취급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증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일반 개인보험은 대부분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은행예금 중 외화예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보호대상 상품으로 변경되었다.
반면, 투자실적에 따라 원리금이 가변적인 신탁상품과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다. 또한, 주가연계상품 중 은행상품인 ELD는 보호대상 상품이지만 증권사 상품인 ELS와 ELF는 비보호대상이다. CMA의 경우도 종금사(동양종금증권, 메리츠종금, 금호종금)에서 가입하는 CMA는 보호대상인 반면 증권사의 CMA는 비보호대상(동양종금증권은 종금사 CMA와 증권사 CMA 동시 판매)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법
예금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안전하게 원리금을 보장 받으려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에 자금을 분산예치하면 된다. 원리금보장한도가 1인당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자 포함 예상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면 두 개의 은행 또는 은행 하나와 저축은행 하나 등으로 자금을 분산 예치하여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족 명의를 활용하여 예치함으로써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명의 분산예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악용사례로 판결이 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투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집착하다 보면 좋은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꼭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융상품 자체가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여부만을 유일한 잣대로 하여 투자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체적인 투자시장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투자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으며 금융기관 차원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 또는 금융사의 자산운용능력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와 운용능력을 필히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머니오케이 컨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