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 추가 서류 안내
-2007년도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신 분은 보육실습확인서 이외에 아래의 2가지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2.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교사1급 자격증 사본 또는 1급 자격에 갈음하는 서류
* 유치원 1급 정규사 자격증 사본 (원장 자격증 불허)
* 여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의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받드시 자격번호 기재
▲ 부처 변경에 따른 자격증 교부 안내
"정보조직법 개정(2008.02.29 법률 제8867호)으로 보육관련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 사무국에서는
2008년 3월 15일자부터 교부되는 자격증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발급 국가자격증(여성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발급 절차 없이 동일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 사무국 서류 주소 확인 요청 안내
최근 자격관련 서류 수신 주소 기재의 오류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및 여성부 청사로 서류가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수진 주소 기재오류로 인해 서류 분실 및 자격발급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주소 확인 부탁듭니다.
서류제출 주소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76번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구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보육자격관리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