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이
타인(소비자)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
☞ 음식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상품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상황1 - 찜질방
찜질방에서 산 달걀을 먹는 도중 구토를 일으켜며 식중독에 걸린 경우
→찜질방에서 제공한 달걀의 관리소홀로 인한 식중독 사고이므로 보상 가능!
◎상황2 - 편의점
편의점에서 산 게맛살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복통을 호소한 경우
→주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이므로 보상 가능!
◎상황3 - 녹즙
매일 아침 회사에서 녹즙을 배달시켜먹는 A씨가 배달된 녹즙을 마시다가
식중독에 걸린 경우
→녹즙을 유통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역시 보상 가능!
◎상황4 - 기내식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사고.
항공사에서 제공한 기내식을 먹던 도중 초밥안에 들어있던 돌을 씹어 치튼?
부러진 경우
→2004.11 발생한 실사례. 치료비 및 위자료로 280만원 보상받음!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드는 비지니스 화재보험(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으로 준비하셔야할 필수 항목 입니다.
대학가에서 곱창집을 운영중인 최종오(34)씨는 얼마전 한 보험사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물론 힘들게 창업한 가게를 충실히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지만
이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최씨는 “메뉴판 앞에 크게 ‘우리 식당에서는 손님여러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라는 글귀를 쓴 이후부터 손님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믿음을 팔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꿩먹고알먹고 있다"라고 귀뜸했다.
#사례1
한 달 쯤 김 모씨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은 종업원이 튀김기를
오랫동안 끄지 않아 기름이 가열되어 불이 붙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종원업이 튀김기에
물을 부어서 불이 커졌고 종업원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됐다. 종업원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김 모씨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기에 종업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지방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노 모씨. 일 년 전에 노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손님 한 분이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손님에 대한 일체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으나 노 모씨 역시 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해물탕 집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은 손님이 해물탕을 먹다가 씹은 돌로 손님의 치아가 꺠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없이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간단히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바쁜날 일어나기 쉬운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화상 사고등 모든
안전 사고로 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남영동에서 왕호떡을 팔고 있는 김민영(51)씨 역시 “호떡을 먹고 배탈이 났거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병원치료비는 왕호떡이 책임진다”며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김 씨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객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음식물 배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안전사고는 없어야 하겠지만 왕호떡은 하루 이틀하고 마는 그런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니 보험에 가입하는 것쯤이야 왕호떡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투자”라고 말했다.
화재보험과 함께 보장 되는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은 고객들에게 안전감과 신뢰를 줄 수 있어 매출 향상과
사업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때만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그러나 !!
여러분의 매장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책임져 드립니다.
그외, 강도손해와 임차자 배상책임등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로부터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쪽지나 전화주세요
010 - 9644 - 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