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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 수행 (2019년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시범사업 중) |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에 위탁하였다.
붙임 1 |
| 사회서비스원 개요 |
1. 개요
ㅇ (목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서비스 직접 제공
ㅇ (설립단위) 시‧도 단위 설립 (`19년 4개 → `22년 17개 시‧도 확대)
ㅇ (설립방안) 시·도지사가 공익법인 형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2. 사업내용
ㅇ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
- 신규 설치시설* 우선 위탁,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시설, 기타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규 국·공립 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ㅇ ‘종합재가센터’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10개소 (4개 시·도에 각 2~4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ㅇ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3. 운영방안
ㅇ (인력채용) 사회서비스원이 본부·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
ㅇ (급여지급)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 해당 기준 적용, ▴현재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요양시설) : 표준모델 마련
ㅇ (재정운영)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추진
20190503_복지부_보도참고자료_사회서비스원_설립의_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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