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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가서 훔쳐왔따...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말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월세 소득공제 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거죠?"
"고소득층에게 세금 많이 걷고 서민 세금은 줄인다는데, 또 생색내기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아고라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모아 Q&A를 만들어보았습니다.
Q.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말 소득공제 어떻게 바뀌나?
▶ 확대․신설 =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월세 62만 5천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됩니다. 연간 120만원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녹색펀드 투자액 10%도 소득공제되며 연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펀드 투자액 3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펀드여야 합니다. 녹색펀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는 영구화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2007년 9월 도입된 공제 제도로, 매월 일정부금(5~70만원)을 납입하면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축소․폐지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데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연 50만원 한도)는 폐지됩니다. 또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3년간 연장됩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Q.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500→3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말로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감면규모가 지난해 1조 4천억원이나 차지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양성화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2년 추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00~500만원 구간은 주로 고소등층이 많다는 점에서입니다. 2007년 기준 소득세 과표 수준별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보면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으로 조사된 바 입니다.
Q.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이 2012년까지라는데, 가입시점을 말하나?
소위 '장마'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2012년까지 연장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31일 은행에 가서 7년만기로 장마저축을 가입했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 폐지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장마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실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
1년간 '50만원×12개월=60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이중 40%인 2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A'라는 사람의 소득-지출, 가족사항 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가족 : 전업주부인 아내와 6세 이하 자녀 1명
- 총급여 : 3000만원
- 4대보험 : 200만원
- 교육비 : 자녀 교육비 200만원
- 의료비 : 130만원(본인 30만원 + 부인ㆍ자녀 100만원)
- 월세 : 24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300만원(월 25만원씩 불입)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1200만원
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다고 본다면 다음 절차대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우선 본인의 총소득에서 제일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들도 근로활동을 위해 의식주, 출퇴근 등 각종 비용이 들어기 마련이죠.
연봉 자체가 순수입이 아닌데도, 이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물리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가 나온 거랍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은 '400만원(500만원 이하분의 80%) + 500만원(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분의 50%) + 225만원(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의 15%) = 1125만원'이 나오네요. 일단 A씨는 '3000만원 - 1125만원 = 1875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인 것이죠.
2. 인적공제 = 다음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공제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는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테니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2009년부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 들어갑니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원 × 3인) + 100만원 = 550만원'입니다.
1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에서 인적공제 5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3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 =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나간 200만원이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A씨는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공제 되면 좋겠지만, 통상 소득의 3%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 공제를 안 해 줍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3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3%)} = 40만원'입니다.
월세의 경우 앞서 계산한대로 24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해선 40%가 소득공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같이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A씨가 불입한 300만원 중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며, 이중 40%인 48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겠군요.
이를 종합하면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를 통해 총 728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과세 대상 금액은 2번에서 구한 1325만원에다 728만원을 뺀 59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4. 신용카드 공제 =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20%가 공제금액입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300만원을 넘길 수가 없죠. 당초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A씨의 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므로 '{1200만원 - (3000만원 × 20%)} × 20% = 120만원'이 공제금액이군요.
3번에서 구한 597만원에서 12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결국 477만원이 됩니다.
5. 산출세액 계산(계산 편의상 주민세 제외) = 1~4번의 과정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은 477만원으로 구해졌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구해집니다. 2010년의 소득세율은 세제개편을 통해 2008년 대비 2%p 인하됐습니다.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과세대상 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300만원은 15%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A씨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6%의 세율을 곱하면 1년간 내야할 소득세는 28만 6200원이 되는거죠.
6.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55%를, 50만원 초과이면 '27.5만원 + (50만원 초과분 × 3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통해 '28만 6200원 - (28만 6200원 × 55%) = 12만 8790원'이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만약 A씨의 원천징수된 세금이 50만원이었다면 연말소득공제를 통해 37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만약 올해 세제개편에서 새롭게 포함된 월세 소득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19만 3590원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위 케이스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6만 5천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Q. 1억 이상 연봉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 세금 인하 요인 = 우선 내년 과표 88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됩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올해 이미 8%에서 6%로 낮춘 바 있습니다. ‘낮은 세율’ 기조에 맞춰 최고세율도 최저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2%p 낮추는 것입니다.
▶ 세금 인상 요인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총소득’에서 제일 먼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45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총급여 8천만원~1억원 구간은 3%로, 1억원 초과 구간은 1%로 축소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공제된다는 단점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서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1% 정도인 16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급여 8천만원부터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때문입니다.
Q.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연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자격 조건은 ①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 ③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조건에 맞는 A씨의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원(50만원 × 12개월 × 40%)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연 12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선 월 10만원씩 불입해야 하며,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48만원(10만원 × 12개월 × 40%)이 됩니다.
Q. 폐업한 영세업자의 체납세금을 덜어준다는데 자격 요건은?
우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영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영세’의 기준은 최종 폐업전 3년간 연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재산이 없어 국가가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500만원까지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명이나 돼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세파라치' 제도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대상 업종은 주로 현금수수 업종으로서 사회적으로 볼 때, 과표 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격사)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반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신고자는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위반사실 신고자의 신상 정보 등 비밀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카드로 세금납부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진다는데?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 대상 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제한돼 있었으나 법인세 등을 포함해 모든 국세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인 결제를 허용한 만큼 카드납부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경우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86.4%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이용률이 높은 데다,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공여 기간만큼 자금회전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집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최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가산금(72% 한도)이 붙어 나간다. 1개월 연체시 4.2%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도도 잃지 않으면서 손해도 보지 않게 됩니다.
Q.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최초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후 3년간은 5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합니다. 낙후된 지방이란 지방 5대 광역시나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낙후된 지방으로 갈수록 세제혜택이 크다는 말입니다.
과거 5년간(2004~2008년) 지방이전기업 중 80% 이상이 경기도 인접 지역(충남 36%, 강원 19%, 충북 12%)이나 지방 5대 광역시(12%)로 이전해 원거리 이전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Q. 부동산 임대업자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내용이 발견되면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과표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가임대료를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 동일 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여 임대료 과소신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전세 모두 과세되고 있고, 주택 월세의 경우에도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의 60%만 과세하기로 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Q. 세금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제품ㆍ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 4대 백색가전 = 대형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1.5%)에다 부가가치세도 같이 인상돼 7% 가량 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합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과세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품목별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가 최근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 이들 4개 제품에 사용되는 전력은 가정용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성인대상 영리학원 =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교육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목적 사설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EU나 OECD 등 선진국에선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하고 영리목적 학원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습니다.
▶ 수의사 진료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가 유지됩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역시 선진국과 같이 부가세 10%가 내년 7월부터 붙을 전망입니다.
Q. 부가가치세 면제로 가격이 인하되는 것들은?
▶ 공장․학교 구내식당 음식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2012년까지 면제됩니다.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으나 초·중·고·대학생이나 공장·광산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 희귀병 치료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가 늘어납니다.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혈소판 감소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 일부 치료제가 부가세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7가지가 추가됩니다.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수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6천여명에 달해,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가발전용 석유류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세, 교통세 등이 2012년까지 면제됩니다.
▶ 골프장 입장료 = 호우로 절반 이상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0% 낮아집니다. 현재는 중간에 경기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1회당 1만 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호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6천원만 내면 됩니다.
또 제주도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선 2010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Q. 세제혜택에 변화가 있는 금융상품들은 무엇이며, 세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 해외펀드 = 급격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조치가 올해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과세됩니다.
문제는 해외펀드에서 손실이 큰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인데, 정부는 예정대로 일몰을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 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내년 중 발생한 이익에 한해 상계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기간 300원의 손실을 봤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이익 200원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7월말 기준 해외펀드는 639만 계좌가 설정됐으며, 설정원본은 62조원, 현재가치는 46조원으로 16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 녹색금융상품 = 녹색관련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됩니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가 그 대상입니다.
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여야 하며,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가 공제됩니다. 월 10만씩 납부하면 48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셈입니다.
▶ 생계형저축 및 조합 예탁금 = 내년부턴 한 사람이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을 동시에 가입해 최대 6천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약 421만명이 가입해 있고,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은 653만명이 불입한 상태인데, 이중 142만명이 중복가입자입니다.
두 상품은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데, 부부의 경우 총 1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는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6천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시행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한 세제혜택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말까지 적용됩니다.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불입액(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의 5~20%가 소득공제 되고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장기회사채형펀드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 ETF = 지수연동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ETF 수익증권은 앞으로 0.1%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주식 매매시 0.3%의 세율보다는 낮지만 비과세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 공모펀드 =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사모펀드는 2006년 과세로 전환됐으나 공모펀드는 2008년까지만 면제를 연장하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모펀드에 대한 면세를 1년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 고수익고위험펀드 =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는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첫댓글 월세 소득공제신설은 반대다 월세소득자의 소득이 국세청에서 알면 조만간 세금을 걷을 것이구 그러면 똑똑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리겠지 그러면 고스란이 소득공제 몇푼 받을려는 월세입자만 지갑을 털리는 거야 !!!! 이메가가 장난하는거야 부유세 없애고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노리는 수법이지 도동놈들
그넘의 녹색사업 땀시 이러는거잖엉...
작년엔 연말정산 엄청 받아서 행복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