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르 00호
청구취지및항소취지변경신청
원고(항 소 인) 이 0 0
피고(피항소인) 이 0 0
위 당사자간에 이혼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및항소취지를 변경합니다.
다 음
변경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
일자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1, 2 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1. 종전주장의 원용
원고는 원고의 종전주장사실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
2.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동산
원고는 000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한 후 기계부품제조업에 종사하다가 1978. 1. 4.부터 1998. 6. 1.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의 1에서 성진상사란 상호로 조립금속제품(기계부품, 볼트너트제품) 제조업을 경영하여(갑제 2 호증) 폐업하기 1년전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반면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 서울 송파구 석촌동 0의 0 대지, 건물을 1988. 8. 1. 원고
가 그 동안 위 성진상사 등을 경영하여 번 돈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자기이름으로 등기해 달라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제 5 호증의 1, 2)
㈏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점포를 1999. 7. 6. 원고가 그 동안
위 성진상사를 경영하여 번 돈으로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피고의 강요로 1999. 10. 11. 원고가 증여한 것으로 하여 다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제 6 호증의 1, 2)
㈐ 진주시 수정동 32의 3 대지 건물중 1/2 피고지분도 1995. 5.
1. 원고가 그 동안 위 성진상사 등을 경영하여 번 돈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달라하여 피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제 7 호증의 1, 2)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제리 245 임야 중 1/2 피고지분도
1988. 6. 10. 원고가 그 동안 위 성진상사 등을 경영하여 번돈으로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1999. 1. 25.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증여한것으로하여 다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제 8 호증)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 4개
전부가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피고가 얼마나 재산에 집착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을제 3, 4, 6 호증을 쓰게된 경위를 다음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2) 금융자산
원고가 위 성진상사 등을 경영하여 벌어서 피고에게 준 돈과 피고가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돈등으로 국민은행에 피고명의로된 예금 금40,000,000원이 있습니다.
통장번호는 000 - 000 - 190209 입니다.
(3) 기타자산
원고가 위 성진상사 등을 경영하여 벌어서 피고에게 준 돈으로 피고가 대우증권잠실지점에 피고명의로 매수해둔 삼성전자 주식 1000주(금300,000,000원 상당)가 있습니다.
(4) 채무
피고명의의 채무로는 다음과 같이 합계금 219,000,000원이 있습니다.
㈎ 위 석촌동 6의 3 1층 전세금 70,000,000원
㈏ ″ 2층 전세금 70,000,000원
㈐ ″ 지하 전세금 10,000,000원
㈑ ″ 건물 건축비용 40,000,000원(국민은행)
㈒ 위 적선동 점포 전세금 29,000,000원(강주일)
나. 재산분할의 방법
원고는 종전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아들 이00이 현재 기거할 곳이 없고, 원․피고간의 혼인생활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쌍방의 재산보유현황, 채무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방법으로 위 부동산 중 별지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따라서 위 채무중 19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나머지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자산등은 피고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을제 3, 4, 5 호증의 작성경위
가. (1) 1999. 1월경 원고의 대학동창생인 소외 심00이 원고에게 지하
철 “티켓체크박스” 사업을 하는데 경기 광주소재 00정밀(대표 김병성)에서 약 1억에 해당하는 자금주를 구하여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뜻이 어떠냐고 물어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야기 하였던바 피고는 프라스틱바가지로 방바닥을 치면서 “아이구 이놈을 어떻게 죽여야 내속이 시원할까 이놈을 내가 꼭 죽이고 말꺼야”하는등 소란을 피워 동업이 무산되었습니다.
(2) 그때쯤 피고는 을제 3 호증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졸
으며 행패를 부려 이것을 써주면 위 동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써준 것을 가지고 이 사건의 증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위 을제 3 호증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에 관한 것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 (1) 1999. 6.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점포를
빼앗길 것 같아 아들인 이00의 명의로 해줄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훗일 원고가 사업을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일이라도 있으면 불편할것 같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자기와 이00의 공동명의로 하자하고 원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하며 옥신각신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밀어 제치자 이에 원고도 피고를 밀쳐 보려는 순간 피고는 어느새 두 손으로 원고의 성기를 잡고 늘어지면서 “야 이놈아, 이새끼야 네가 벌었으면 전부 네것이냐 네것으로 되어있던 길동집은 네가 말아먹지 않았는냐”는 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피고는 사타구니가 너무 아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원고를 계속하여 괴롭히며 원고가 입고 있던 런링셔스와 팬티까지 찌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갑제 3 호증의 2, 갑제 12호증의 1, 2)
(2) 원고는 급히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었으
나 피고가 경찰(112)에 신고를 해서 석촌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수서경찰서 형사과 보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피고는 원고를 이혼을 전제로한 폭력범으로 고발한 사실을 알았으며 피고는 그동안 6~7매의 진단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도 2장의 진단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맞고소를 할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참아 보자는 결심을 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을제 4 호증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피고가 쳐놓은 원고를 잡기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위 을제 4 호증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융자금을 빼주는 것을 전제로 종로구 적선동 80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긴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위 합의서를 보면 피고도 원고에게 폭행 폭언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갑제 5 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써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피
고가 원고에 대한 억지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원고가 써 놓은 넋두리를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50,00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서와 같은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2001. 7. .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서울고등법원 특별제 6부 귀중
별 지 목 록
1. 서울 송파구 석촌동 0의 3
대 297.3㎡
2. 위 지상
세멘벽돌조 경사스라브세멘기와 2층 단독주택
1층 107.10㎡
2층 103.32㎡
지층 112.72㎡
(지층 - 대피실)
서울고등법원 특별제 6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