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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갑 은행이 을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중략)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으로 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것도 이러한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만을 비교하여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리고 이 사건 표준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구 표준약관에서는 인지세나 담보권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은 이를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약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고객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따라 담보권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표준약관 개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그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을 폐지하고 이 사건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대법원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의하여 원고 1 등 46명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상고심 절차 안내(상고기한: 2017. 1. 9.까지]
위 항소심 판결이 불복하는 원고들(소비자들)은 2017. 1. 9.(판결문 도달일로부터 2주 내)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상고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박탈되므로, 우편 접수 등의 경우 도달일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1. 6. (금요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무법인(성기강 변호사)은 여러 사정으로 상고심 절차는 대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상고장은 원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고자 하는 원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상고장 양식(첨부 2)을 참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2. 상고장 양식
상고장 양식(원고-하나은행, 고등 2014나10962 부당이득금).hwp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면 성기강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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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고의사가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상고의사 없음"에 해당하는 접수를 해야하는지..
상고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상고기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고할 경우에만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고 하려면 양식(첨부2)에 다른 첨부 서류 없이 상고하면 되나요?
상고장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고장을 접수할 때, 상고장의 "상고이유" 란에 바로 자세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외환은행외 타 금융기관 대법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사건 중 일부 사건만 승소하였고, 이 사건 1심 판결이 승소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은행들(신한, 국민, 우리, 농협, 중소기업은행, 손해보험사 등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은 모두 패소하였고, 그 중 일부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였다고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간담회에서 다른 사건 진행 변호사님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상고심 절차는 대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상고장은 원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정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의 사정과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 외환은행과의 관계 때문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은행을 대리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고를 한후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고장만 제출하면 되는지 추가 비용등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상고장 제출 이후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는 12월 11일에 올린 소송관련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30번에 첨부한 항소심 참고서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소심 참고서면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동일하게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항소심 참고서면 이상의 아이디어는 없는 상황인 점 양해 바랍니다.
@성기강 변호사 상고장 제출시 상고심 재판을 이용하는 비용(대법원 재판 절차 이용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재판 서류 우편 비용)는 통상 8회분*당사자 수(2명)을 선납하는데, 1회당 3,700원이므로 59,200원(=16*3,700원)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상고장 인지대 비용은 개인 소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고1. 김민남 님의 경우, 청구금액 698,050원 기준 으로 계산시 [698,050×0.005]×2 = 인지액 6,800원입니다.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 해야 하나요? 팩스는 않되나요~ 샘플 작성해서 게시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상고심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상고장 양식은 이미 첨부하였고, 상고이유서는 직접 작성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