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다른점이 있다면..
1. 독립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올렸다는 점.
(소득은 년1억->1.3억, 재산은 9억->12억)
** 그래도 부양의무가 기준은 없애야 하는데 말이죠. 언제쯤...
자식을 국가가 불효자로 낙인찍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급여, 주거 급여 선정 기준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2. 일반 자가용 기준을 16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올렸다는 점인것 같습니다.
** 그래도 10년 넘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자는 10년 이상된 중고차만 타라는 논리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형차든 중소형차든 새차가 고장도 적고 연비도 좋아 수급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재산 기준 이하에서 새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내집을 갖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유독 자동차 기준을 이리 빡빡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000년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왜 자동차기준을 10년이상된 1,600cc 이하로 했는지를 물으니...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고 하네요.
자동차는 사치품인데 수급자가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자체가 사치로 본다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10년이냐고 다시 물으니..
10년 이상된 차는 굴러다니는 고철로 본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던게 생각납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3. 의료급여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데 언제 완화할지 참 답답합니다.
** 개별급여이니 다른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할 의무도 없고 의료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던 보건복지부 사무관..
의료의 질은 높아졌나요?
오히려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만 탈락한 수급자분들만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수급자분들에게는 생계급여와 더불어 의료급여는 매우 중요한 급여라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준용해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길 바래봅니다.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니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침을 알면 구청/주민센터 담당자의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맞짱뜰수도 있답니다.
궁금하신 점 누구든 언제든 물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규
010-5668-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