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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안전교육 미이수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입장
싱가포르 등 건설 선진국과 전면 배치…민노총 등 시민단체 입김 작용
건설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작업에 나섰을때 그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싱가포르 등 건설 선진국의 경우 안전교육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우는 것과 대비되며,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안전의 기본개념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28일 건설안전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등 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4시간)을 강제하는 골자로, 현장 규모에 따라 연차 적용된다.
오는 6월에는 1000억원 이상 현장의 의무 적용을 시작으로, △12월 500억~1000억원 △내년 6월 120억~500억원 등 2014년 12월까지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가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치 않고 작업에 참여했을때 그 책임을 건설사에 지우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건설안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안전담당자는 “현장 근로자가 사전 안전교육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도 책임은 건설사에게 돌리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해외 건설선진국의 일반적인 정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경우 근로자가 사전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를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해당 정부가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들도 이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안전 전문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이미 정해졌다. 건설사의 이같은 지원 상황에서 교육 미이수 책임을 건설사에 돌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오히려 안전교육을 방관하게 할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ㆍ민노총, “사업주 책임 당연하다”
안전업계, 강의실 구비요건도 비현실적 지적
고용부는 국내 일선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민노총 등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안전교육 및 안전확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입장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이밖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시행안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장 규모에 관한 규제를 놓고도 잡음이 나타난다.
강의실 120㎡ 이상 등 규제에 따른 것인데, 중대형 건설현장을 제외하면 이같은 교육장을 구비하기 여려운 곳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건설안전업계의 입장이다.
안전업계는 건축, 토목 등 현장 특성에 적절한 교육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고안으로 대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업계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설현장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그 세부운용안이 보다 유동적으로 마련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병기자 mjver@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