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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정 및 발효: 2007년 03월 17일 개 정: 2009년 01월 30일
제 1 장 총 칙
제 01 조 (명칭) 본회는 “망운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02 조 (목적) 본회는 모교(망운초, 서교, 탄도분교)의 발전과 망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회의
제 03 조 (자격 및 의무) 회원은 망운면 소재 초등학교를 입학, 졸업한자를 회원으로 한다. 1. 운영기수: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수로 한다. 단, 동창회가 구성되어있는 기수는 제9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 04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과 이사회를 들 수 있다. 1. 임원: 회장1명, 부회장0명(수도권 - 수석부회장0명, 지역권0명) 사무국장1, 총무부장, 재무부장, 감사2명, 대외홍보부장1명 차장0명 체육협력부장1명 차장0명, 미디어부장 및 차장, 여성부장 및 차장 2. 이사: 운영기수 참석기수 각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며 회의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 불참기수 회장은 불참시 반드시 회의참석 대표자를 선임하여 임원에게 통보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고문을 둔다. 4. 자문을 둔다. 5. 운영위원: 회장의 기수동창이 운영위원을 하며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 05 조 (선거) 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회 장: 기수별로 기수의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부 회 장: 수도권(수석부회장), 지역권(부회장)은 회장추천으로 임원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사무국장: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총 무: 회장이 임명한다. 5. 재 무: 총무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6. 이 사: 정회원 기수의 회장을 이사로 한다. 7. 감 사: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출한다. 8. 대외홍보위원: 회원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9. 체육협력분과위원: 회원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10. 운 영 위 원: 회장의 기수 졸업생으로 회장에 조언을 한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 06 조 (임기) 본회 임원 및 고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외의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단,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는 임기를 두지 않는다.
제 07 조 (임무) 본회 임원 및 고문,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회장 유고시 본회의 대표하여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행 관장한다. 3. 사무국장: 회장을 보필하고 동문회관련회의를 관장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 상호친목을 도모한다. 4.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수행하여 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 회장 및 총무의 지시를 받아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결산사항을 회원에게 보고한다. 6. 임원: 임원은 중요안건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7. 이사: 임원회의 또는 총회 안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8. 감사: 회의 운영에 관한 적정여부를 감시하며 매년 1회씩 감사를 진행한다. 9. 홍보분과위원: 회를 널리 알리며 모든 행사의 홍보를 전담한다. 10. 체육분과위원: 동문간 친목 및 체육대회시 행사의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11. 대외협력분과위원: 회의 모든 대외협력 사항을 관장한다.
제 08 조 (회의) 1. 본회는 년1회 정기총회를 실시하며,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회 분기회의는 각분기 첫째주 토요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행사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 3 장 재정 및 지출
제 09 조 (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각 기수의 정해진 금액으로 충당한다. * 회비는 년 단위로 기수별 30만원을 납부한다. 단,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동창회가 없는 기수는 총동창회 또는 그밖의 행사 당일 개인별로 찬조금을 낼 수 있다.
제 10 조 (지출) 본회의 운영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출을 할 수 있다. 1. 모교발전을 위한 후원금(장학금) 2. 회원단합과 복지 3. 애경상조(개별부조)
제 11 조 (회칙개정) 본회에 명시된 규정은 참석인원 중 참석의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부 칙
제 01 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02 조 본 회의 회칙 제10조는 기금이 원활할 때까지 보류한다.
제 03 조 본 회의 회장이 정치적 이유로 회장의 직분을 이용할 경우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발의로 탄핵할 수 있다.
회 칙 개 정
제 01 조(명칭) 망운면초등학교를 망운초등학교로 개칭
제 03 조(자격 및 의무) 졸업년도를 기준 46회부터 65회까지로 한다 를 동창회가 구성되어있는 기수로 한다. 단, 동창회가 구성되어있는 기수는 제9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08 조(회의) 신설조항: 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행사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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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디어 부장 수고 했네,,고마워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서야 농사일 하루미루면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낮은 기수들은직장도 다니고 하시는 일들이 평일에 이루워진다고보며 모처럼 동문행사에만 참석하는것이 아니라 동창모임도 하고 모처럼만나 그동안 지난 이야기도하곤 해야하는데 동문행사가 토요일에 먼저하고 동창회은 뒤로할수없다고 보기에 의견을 내놓은 것이니 수렴하여 주시고 보람된 총동문 행사가 될것이라 보기때문입니다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수도권 동문들 때문에 대체나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수도권 동문들 때문에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답니다 토요일 각 동창회 겸해서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토요일 밤 늦도록 즐길수있는 프로그램을 짜 놓겠습니다,
회장님 의견이나 재향쪽에 동문님들의 의견이 수도권에 살고 있은 동문님들 때문에
각기수별 임원진들과 좋은 방향으로 잡았다고 보지만 수도권에 있은 동문님들이나 각기수별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기수들만 보아도 아직 직장에근무
하고 있은 동문도있고 조그마한사업도 있은데 토요일은 참석하지못한다은 동문들이
다소있은 실정 입니다 굳이 토요일에 행사을 한다면 또 다른방법을 찿아 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