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다.
▣ 준법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변동의 원인에는 법률요건과 법률사 실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성질은 법률사실 이다.
㉱ 법률요건이란 일정한 법률사실을 일괄하 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추인, 불법행위 등이 있다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ㆍ목적ㆍ 의사표시가 있다.
2. 다음 중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에 해 당하지 아니한 것은 ?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 의 상대방에 도달
▣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하고, 다음에 그 법 률행위가 무효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① 일반적성립요건(당사자,목적,의사표시)
② 특별성립요건(혼인신고, 현상광고에서 정 한 행위,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등)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유효요건)
① 일반효력요건
- 당사자 능력자일 것
-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ㆍ확정ㆍ가능ㆍ사 회적 타당성ㆍ공정정
- 의사표시가 유효하게성립하고, 상대방 있 는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② 특별효력요건 : ㉮,㉯,㉰,㉱ 및 유증에서 있어서 수증자의생존 등
▣ ㉲지문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요 건에 관한 내용이다
3. 다음 중 틀린 것은 ?
㉮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 일부 불능은 원칙으로 무효이다.
㉰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무효 이다.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악의ㆍ과 실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비진의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쪽에서 무효주장 못함. 상대방이 악의 ㆍ과실인 때에는 표의자가 무효주장하면 확정적 무효,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효 ㆍ유효를 선택할 수 있다,
㉲ 후발적 불능에서 쌍무계약상 채무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불능인 때에는 채무불이행 이되고, 당사자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면 위험부담문제가 된다.
4. 갑은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을과 통 정하여 을에게 부동산인 건물을 이전 등기하여 주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 갑과 을의 매매는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갑의 채권자 병은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가장매도 인의 채권자는 을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갑과을의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로써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의 제3자인 병이 을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병은 다시 악의인 정에게 전매하였다, 이때도 병과 정의 계약은 무 효가 된다.
▣ 유효가 된다. (엄폐물이론. 방패이론)
㉲ 당사자인 갑과 을은 통정허위표시를 철회 할 수 있으나 철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타당하다
5. 다음 중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는 것은 ?
㉮ 통정허위표시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 고 추인 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 다, 이때의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 률행위가 된다.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내용의 법규는 강행법규이다. 강행법규에 위반 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된다.
▣ 반사회질서의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갑의 소유물을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 이 이것을 추인하면 을의 매도행위는 소급 하여 유효로 된다. 그러나 이 때는 추인으 로 보지 않고, 처분권 부여라고 하는 견해 도 있다.
6.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
㉮ 취소는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 키는 것이나, 해제는 보통 채무불이행으 로 생긴다.
㉯ 취소의 원인은 법정되어 있으나, 해제는 그 원인이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도 있다.
㉰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생기나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것이다.
㉱ 취소로 생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 지만, 해제는 원상회복이외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긴다.
㉲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며 무효가 되나 해 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제도 소급효가 있다.
7. 다음 중 법정추인에서 취소권자가 채권 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은 ?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발생한 채권 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담보의 제공
㉱강제집행
㉲ 경개
▣ 취소권자가 채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이행의 청구와 ㉯ 번만 해당,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 이나 임차권 등 제한적 권리를 전부나 일부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으로 본다. ㉮ 번은 이미 추인 이후 발생한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므로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다.
8. 다음 중 대리권이 없다고 한 판례는 ?
㉮ 본인의 영업의 일부를 주 책임자로서 담당 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에서의 가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때
㉯ 인장을 단순히 사실상의 보관을 위탁하였 을 때
㉰ 특정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인장을 교부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의 수여가 된 다.
㉱ 인감증명을 신청할 것을 위탁하고 동시에 인장을 교부하였을 때
㉲ 타인에게 자기 이름으로 대행하는 것을 허 용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본다.
9.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 무권대 리인의 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은 ?
㉮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리인이라고 칭하는자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임을 요하지 않는 다.
▣ 민법제135조 제2항에 의거 무권대리인의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대리권없을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유과실)와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이다.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 일것
㉲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의 학설은 이행이익이라고 해석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10.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때
㉰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이행 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때
▣ 판례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아니다.
㉱ 채무자가 파산한 때
㉲ 당사자가 특약한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1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2중매매를 하 였다. 그리고 병은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알맞는 것은 ?
㉮ 갑과 병의 2중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하 였을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하였을 때 에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중매매에 있어 적극가담이론에 의거 절대무효(미넙제103에 해당)임. 을, 병 사이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직접말소청구는 하지 못하고 대위에 의해서 말소청구 할 수 있다.
㉲ 갑과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12. 다음 중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 에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 권적 청구권이다.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청구권의 성 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부동산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등기청구 권이 없다.
▣ 등기청구권이 있다.
㉱ 부동산 임차권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부동산 환매의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발 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3.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 이다. 타당한 것은 ?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 구권이 있으나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
▣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없고 계약해제권만 있다.
㉯ 저당권ㆍ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 이 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 권을 상실하였을 대에는 매수인의 선의ㆍ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 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 수량부족 또는 목적물의 일부 멸실의 경 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수량부족 ㆍ목적물의 일부 멸실이 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할 때에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 다.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만 있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없다.
㉲ 특정물의 매매에서 물건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만 있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
▣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다.
14. 근저당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 존속기간의 만료, 결산기의 도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연장하는 약정은 가능하나, 제3자의 권리 를 해하지 못한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한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기본계약 또는 설정계약 은 해지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다.
㉱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은 보통 의 저당권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다.
▣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꾸어진다.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피담보채권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다음 설명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 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체결된 계약이 후발적. 객관적으로 불능 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 민법제535조 : 원시적 불능이다
㉯ 급부를 할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어야 한다.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일것
㉱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 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책임문제이며, 그 법률적 성질은 계약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16. 갑과 을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 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중 틀린 것은 ?
㉮ 갑의 채무이행과 을의 채무이행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갑과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 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민법 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 부당하다 : 갑과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행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 며,우리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 갑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되면 갑 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을은 계약 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갑을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하였 을 때 갑의 무과실로 전부 불능인 경우에 는 을이 악의이면 갑은 을에게 불능임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제571조 제2항
㉲ 먼저 이행하여할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 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한 경우에 먼저 이행할 채무자도 동시이 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학 설, 판례의 입장이다.
17. 취득시효에 관하여 틀린 것은 ?
㉮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다.
▣ 취득할 수 있다
㉯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점 유취득 시효기간은 20년이며, 소유의 의 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채재산권, 광업권, 어업권은 취득시효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준점유가 있어야 한 다.
㉲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 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하며, 평온ㆍ공연ㆍ선의의 점유는 추정되나, 무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틀리 것은 ?
㉮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주택을 양수한 자 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 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 소 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 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한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주택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준용되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 부터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 년이내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 항요건은 임차권의 취득시에만 존재하는 것이아니고,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
㉲ 주민등록은 임차인 뿐만아니라, 그 배우 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 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9. 갑과 을은 제3자약관으로 제3자를 위 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는 존재하고 있어 야 한다.
㉯ 제3의 권리취득은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 사표시를 낙약자에 대하여 함으로써 직접 권리를 취득하며, 그 권리는 양도나 상속 하지 못한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 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10년내 하여야한 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전에는 요 약자와 낙약자는 그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다.
㉲ 낙약자는 동시이행항변권. 계약의무효, 취 소, 계약의해제의 효과 주장은 할 수 없 다.
20.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0 월5일에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그 이행기를 책임있는 사유로 도과하였 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 갑은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은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 을 하여야 한다.
㉰ 최고기간 경과 후에 갑이 해제권을 행사 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 행을 해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채권자가 채권을 해제권을 행사하기전에 채무자가 완전한 급부를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민법제544조본문]
㉱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 약은 해제할 수 있다.
㉲ 을이 미리 채무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21 다음 중 채무없이 책임만 지는 자는 ?
㉮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
㉯ 상속의 한정승인
㉰ 물건을 저당잡힌 채무자
㉱ 물상보증인
㉲ 파산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제된 경우
22. 『갑은 1994.7.1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에 2년기간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한 편 을은 1994.9.1병에게 동 건물을 1년기간 으로 전전세하였다, 』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유효하게 전전세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병은 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ㆍ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 병은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 반환청구 및 방해예방청구권ㆍ 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
㉱ 1995.9.1현재 을이 병에 대하여 전전세금 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면 병은 동 건물 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전세권의 존속기간(96.7.1)의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다.
㉲ 병도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3. 갑과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 는 문언으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다음의 진술 중 틀린 것은 ?
㉮ 갑이 위약한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 금에 상당하는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이 없더 라도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갑은 을이 일단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 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된다.
㉱ 을이 위약한 경우에 갑은 자신이 그로 인 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가 계약금 상당액 을 넘은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 항상 그 넘는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을 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 는 것 외에 계약자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주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다.
▣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 다.
㉯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가 불법행 위에 의하여 점유매개 관계를 종료시켰을 때에는 간접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예컨데 직접점유자가 점유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 판례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과 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 를 구성하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오신 질권자ㆍ오신 유치권자에게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않는다.(과실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하기 때문) 판례는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과실없는 오신을 요구한다.
㉱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 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로 인 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판례는 반환의무가 없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 다.
㉲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 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5.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지상건물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 고 있었다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
㉯ 저당권 설정 후에 을이 이 토지 위에 지 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 게 되었다면 토지의 경락인은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 토지 위에 건물소 유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을 은 이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저당권 설정 후에 갑이 이 토지 위에 건 물을 건축하였다면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 해서도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 민법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 매청구권
㉲ 저당권 설정 전에 을이 이 토지 위에 임 차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임차권을 가지 고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민법제662조: 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 항력
26.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 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에 후 순위자의 신청에 의해 목적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가등기는 존 속한다.
▣ 선순위가등기담보권자는 후순위경매실행 으로 담보권이 소멸된다. 매각대금에 대 해서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 담보가등기 된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 분을 일단 유효하다.
㉱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을 지급하여야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실현을 위해 목적부 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필요는 없다.
27. 저당등기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약정한 피담보채권액은 7천만원인 경우 다음 중 어떤 법률관계가 발생하는가?
㉮ 약정 피담보채권액은 5천만원으로 축소 된다.
㉯ 저당권자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고 단독으로 등기를 7천만원 으로 정정할 수 있다.
㉱ 제2번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5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는다.
㉲ 다른 이해 관계인이 있는가에 관계 없이 담보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5천만원을 우 선변제 받게 된다.
▣ 물권행위 5천만원 < 등기 7천만원
---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생긴다.
▣ 물권행위 7천만원> 등기 5천만원
--- 민법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로 처리
2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된 설명은?
㉮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 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 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 한 차액이다.
㉰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 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은 청산방법으로서 처분 청 산방식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귀속청산의 방식만 취하고 있다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
1. 공적 실행방법 : 경매
2. 사적실행방법
① 귀속청산 :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가담법인정)
② 처분청산 : 채권자가 본등기를 갖추어 모 적물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한 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가담법 불인정)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 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29.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사유가 있으면 해지통고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 임차인의 파산선고
㉯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
㉰ 임차물의 일부멸실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 임차권의 무단양도
㉲ 임차물의 무단전대
▣ 계약의 해지와 해지통고기간 구별할 것
(민법제635조~638조), ㉯, ㉰, ㉱, ㉲는 해지통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민법제625조, 제627조 제2항, 제629조 제2항,제640조)
30. 갑은 시계수리인 을에게 자기가 소유 하고 있는 시계의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갑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시계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하여 옳은 것은?
㉮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그 시계를 타인에 게 임대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료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을은 자기의 물건에 있어서와 같은 주의 를 가지고 시계를 점유하지 않으면 안 된 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 유치물을 점유하 여야한다, (민법제324조 제1항)
㉰ 갑이 3,000원을 지급한 경우, 을은 시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000원전액 지급해야 유치권이 소멸한 다,(불가분성)
㉱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시계를 양수하고 을에 대하여 시계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유치권= 점유 + 인도거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 을이 시계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은 수리 대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다.
▣ 진행된다.(민법제326조)
31. 공동소유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 나, 그 합유물의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전원의 동의가 필요(민법제272조)
㉯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의 처분․변경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합유자나 공유자는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유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2. 다음 중 임대차가 20년의 최장존속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 지상건물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임 대차
㉯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 채염이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등 견고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 대차
▣ 민법제651조
㉱ 동산 임대차
㉲ 목재를 적재하기 위한 토지 임대차
33. 갑은 을에게 자기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대로 을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에게 주택을 인도 하였다. 그 후 갑은 위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비록 갑과 을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 하였어도, 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주택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되기 전에 을이 위 주택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병은 그 주택소유권의 취득과 동시에 임 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 다.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주택에 정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을은 그 저당권 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그 보증 금의 반환을 받아야 하며, 그들에 우선하 는 지위를 얻을 사전의 방도가 없다.
▣ 지금이라도 주임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 정일자를 받으면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도 있다.
㉱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된 후 병 이 주택을 양수하였으면, 임대차의 종류 후 을은 보증금의 반환을 병에게만 청구 할 수 있고, 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 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 다.
34.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 우에 그 성립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언제 나 물권이 우선한다.
▣ 채권도 등기하면 물권화가 된다(임차권등 기)
㉯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지상권을 저당 권의 실행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 부동산 유치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으 나, 경매청구권은 있다.
㉱ 동종의 물권이 동일물 위에 두 개이상 성 립하는 때에는 그 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 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 부동권 물권의 변동을 구성하는 채권을 가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에 우선할 수 있 다.
35. 임차등기에 관하여 맞는 것은?
㉮ 임차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등기전 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 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유지된다.(우선변제권은 특별법에만 있는 것이다)
㉯ 민법상 부동산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 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며 대항력이 생긴 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 권 등기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 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의거 임대인의 조력없이 등기가능
㉰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주 택일 경우) 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기재한다. ①차임, ②존속기간ㆍ차임 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 ③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이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동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한다.
▣ ① 번만 필요적기재사항이며, 나머지는 임의적기재사항이다.
㉱ 민법상의 임차등기에도 보증금에 관한 우 선변제권이 있다.
▣ 없다
㉲ 임차권등기의 신청시에는 공동신청이 원 칙이다.
▣타당하다 : 등기권리자= 임차권자, 등기의무자= 임차권설정자
36.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맞는 것은?
㉮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말한다.
▣집건법제2조제3호
㉯ 전유부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하 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유부분은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집건법제5조제2항
㉱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
▣ 전유부분의 처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구분소 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 다.
▣ 집건법제5조제3항
3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틀린 것은?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 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 다.
㉯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 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 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임대차 종류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
㉲ 상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8.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 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 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100분의12
㉰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차임증감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 차임의 증감청구권은 재판외 에서도 할 수 있다.
3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등기 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 제권을 취득한다.
㉱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등기 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 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
㉲ 임차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 등기와 관련하며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 게 청구할 수 없다.
40.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하여 틀린 것은?
㉮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되었거나, 건물이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 비나 관리비용이 소요 될 것.
㉯ 부근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 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될 것.
㉰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을 것.
㉱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 가 여부의 회답을 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 하여야 한다.
㉲ 재건축의 결의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의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집건법 제48조제6항
첫댓글 공부잘하고 갑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방에서 전국의 꾼들과 섯다의 짜릿함!
http://imb85.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imb85.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