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제도는 연방헌법 규정상 주정부의 권한으로 각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안에서도 지방마다 교육제도가 달라 사실상 수백개의 교육제도가 병존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은 없으며 주정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취학전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교육행정 및 재정, 교직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종훈 / 휴스턴 한국교육원 원장
미국의 교육제도는 연방헌법 규정상 주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고 같은 주 내에서도 지방마다 교육제도가 달라 사실상 수백개의 교육제도가 병존한다.
교육제도의 주요골격은 공립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며 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2학기제로 운영되며, 1학기는 15∼16주며, 1일 수업시간은 7시간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은 없으며 주정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교과서는 없으며 교육청에서 과목별로 몇 종류의 교과서를 정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그 중에서 선택하여 주문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등의 학위를 수여한다. 교수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의 계급이 있으며 임용권자는 대학 총장이다.
취학전 교육
유아원과 유치원 교육 프리스쿨은 정식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학교를 말한다. 미국의 유아제도는 일반적으로 2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Infant Program을 하는 학교, 2∼5세만 4년9개월까지를 교육시키는 유아학교Nursery School 또는 Day Care Center가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즉, 5∼6세의 어린이가 교육받는 유치원Kindergarten이 있다. 프리스쿨은 유아학교까지를 말하며, 공립은 드물고 대부분이 사립학교이다. 교회나 공공기관에 자리만 있으면 개강을 허용하고 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보육하는데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사정에 따라 매주 2일간 또는 3일간만 출석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엄마나 다른 이유로 장시간의 보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해 주는 유아학교도 있다.
유치원 교육은 만 4년9개월부터 시작된다. 유치원에서 미술,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즐거운 생의 기반이나 추억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와 오락기구가 있는 유치원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은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과의 접촉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유치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배운다. 옷 입기, 밥 먹기, 정리정돈하기, 시간 지키기, 인사하기 등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언어능력이 풍부해지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이 된다.
유치원은 읽기 및 발음교육, 수의 개념 등을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의 교육은 무엇보다 자기긍지와 자아의식을 심어주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가운데 협동심과 팀워크를 익히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은 6∼12세 아동의 일반적인 계발 즉, 기초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학생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기록란과 부모의 성명, 출생지, 직업 및 주소, 유사시 부모외 연락할 친척이나 이웃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2)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예방접종카드가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은 교육청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의 접종과 소아마비,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 접종이 요구된다.
3) 한국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중언어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세례증명서 등이 있으면 된다.
5) 공립학교는 학군제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밝혀진 증명이 필요하다. 전화, 전기, 가스비 등을 지불한 부모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필요하다.
표1. 초등교육 과정Curriculum
교 과 목 내 용
국어(Language Arts) ·매일 1시간 반 할당
·읽기, 쓰기, 작문, 말하기와 듣기, 언어구조와 용법, 문학
사회(Social Studies) ·1~2학년: 사회(Society)
·3~4학년: 지리와 인류학
·5학년: 미국역사와 지리
·6학년: 세계역사와 지리
*경제와 정치가 사회과목에 있어서 중요성 증대
수학(Arithmetic) ·다른 어떤 과목보다 표준화
·2차 대전후 개발된 신수학(New Math)
-개념과 과정을 중시-하여 가르침
·교수법에 있어서 IPI 기법 도입
과학 (Science) ·기초교육 과정에서 과학과목은 별로 중시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원 설립(1950), 국가방어교육법 제정(1965),
초·중등 교육법 제정 후 과학교육 방법이 변화
·과학교육 방법 변화에는 기초과학 연구(ESS), 과학교육과정 개선
연구(SCIS), 초등학교 과학계획(ESSP) 등 각종 프로젝트들이 일조를 함
미술(Art) ·통합 교과로서 모든 교사가 가르치거나 전문교사가 가르침
·그림 그리기, 제도, 만들기, 건축, 공예, 짜기, 판화, 자르기와 찢기 등을 포함
음악(Music) ·전문교사가 지도
·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악보 읽기, 작곡, 리듬
체육 ·보건, 안전 및 체육을 통하여 한 교과로 취급
·전문교사가 지도
·체조, 운동경기, 미용체조, 무용, 마약교육, 성교육과 교통교육 포함
외국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FLES, FLP등 외국어 프로그램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
·주요 외국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노어, 이태리어, 라틴어
※ 교실 사정에 따라 담당교사가 변경 가능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1) 중학교 교육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원서에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한다. 기재 내용은 초등학교와 비슷하다. 예방접종기록카드를 상세히 기록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도 학군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또한 미국에 갓 이민 온 학생들을 위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제도가 운영된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영어특별수업을 받게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민 온 학생들은 하루종일 교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와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서 빨리 영어를 배우게 된다.
반면 중·고교 시절에 이민 온 학생들은 한국말로써 감정표현 방식이 고정되어 있고 또 한국에서 일부 영어를 배운 것이 발음을 비롯한 몇 가지 부분에서 어렵게 되는 점도 있다. 책을 읽는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회화에서는 다소 힘들 때가 있다.
ESL은 초급, 중급, 상급반이 있다. ESL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과목과 병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ESL 상급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보다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여 그 곳에서 영어가 익숙해지면 4년제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때 4년제 대학마다 2년 동안에 이수해야 할 과목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편입하려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전문대학의 이수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카운슬러와 상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전문대학은 한국의 전문대학과 다르다. 미국의 우수한 고교졸업생들이 학비가 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명문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미국 학생들은 지역의 전문대학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다.
2) 고등학교 교육
교육목적 고교 교육은 학생들의 장래 진로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대학진학 희망자를 위한 인문과정Academic Program과 취업 또는 전문직업훈련소 진학희망자를 위한 실업과정Vocational Program으로 나뉜다.
12학년을 졸업하면 Diploma수여하며, 고교과정 1년 이상 수료 후에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고교과정에서 대학학점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 취득을 인정하는 학교를 점증한다.
교육과정Curriculum
(1) 전국 통일적인 교과과정은 없지만 다음 요인으로 교과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Curriculum를 실현한다.
① 교과서의 내용과 배열
② 대학입학 요구조건requirements
③ 전국학력 및 적성시험SAT시험 등
(2) 고교 교과과정의 특징
① 전문과목 중심으로 편성
② 광범한 선택과목 또는 특별활동 과목설정
(3) 교과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필수과목 : 영어4학점, 체육1.5학점, 수학3학점, 과학3학점, 미국사2학점, 미국정부론2학점 등 총15학점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
② 선택과목 : 7학점 이상 취득
③ 고교 4년 과정은 통상 22학점 이상
성적평가Evaluation 학생들의 성적은 주State당국, 교육구School District당국이 실시하는 학기말 및 학년말 시험, 그리고 전국적 지능, 적성, 학력, 표준화 시험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한다.
평점 제도는 Percentile Points와 Letter Grades가 병용되며, 흔히 양자는 ‘Honor Points4점 만점제’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대학교육(Higher Education)
대학교육기관의 분류 대학교육기관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과 박사학위 수여기관, 종합기관, 일반학사학위수여기관, 전문기관 등의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뉜다자세한 내용은 표2 참조.
대학입학 제도 1960년대이래 많은 대학이 공개입학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입학은 첫째, 중등학교 학점 및 중등학교 과정의 성공적 이수 둘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학력 및 적성시험SAT, ACT 등 점수 셋째, 고교 교사의 추천서 넷째, 대학입학 담당관과의 면접 등 네가지 요소에 의해 입학을 결정한다.
대학원 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가능하고 전공분야의 종합시험GRE성적을 고려하고 있다. 학위제도는 표3과 같다.
교수제도 교수는 정교수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강사Instructor로 나뉜다.
교수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다. 단, 학과장, 학장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사 : 최소한 박사학위 후보자.
② 조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소한 2∼3년의 교직경험이 있는 자.
③ 부교수, 정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소한 8∼10년의 대학교직 경험과 함께 우수한 저서·작품의 발간 등 확고한 자격을 갖춘 자
임용은 종신 교수제1)로 하며 임용기간은 일정기간의 계약제로 한다.
① 강사와 조교수 : 1년간
② 부교수와 비종신 정교수 : 1∼3년간
표2. 대학교육기관
표3. 학위제도
학 위 종 류 취 득 요 건
준 학 사
(Associates Degree) 2년제 대학 졸업
학 사
(Bachelor’s Degree) 4년제 대학 졸업
※각종 조기 졸업제도에 의해 4년 이내 취득도 가능
석 사
(Master’s Degree) ·대학원과정 1~2년 수학
·논문 1편 제출
·최종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 통과
박 사
(Doctor’s Degree, Ph. D) ·석사학위 취득후 최소 2년간의 course work
·자격시험 통과
·1~2개 외국어(또는 통계학 등 도구학문) 능통
전문학사
(First-Professional Degree) 의학, 법학, 신학 등 전문과정 졸업
대학행정
1) 대학의 설립 주립대학은 주헌법의 규정 또는 주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며 사립대학은 주정부가 인가한 헌장 또는 법인체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2) 대학 이사회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이사회가 있다.
이사는 주립대학의 경우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출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학생대표, 교수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3) 총장 이사회의 최고 집행관으로 분야별학생문제, 재정, 학사, 입학, 일반행정로 부총장의 보좌를 받는다.
4) 학장Dean, 학과장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학과장은 교수가 겸직한다.
5) 몇몇 주에서는 전체 공·사립대학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학간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기도 한다.
표4. 주이하 교육행정 체계도
교육행정 및 재정
교육행정
1) 연방Federal
(1) 뉴딜시대이래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해 관여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법을 제정하고 있다.
(2)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도 및 재정지원 기능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통하여 행사한다.
(3) 연방정부의 3대 기능.
① 교육연구Educational Research
② 교육 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③ 각종 보조금의 집행Administration of Grant Program
2) 주State
(1) 주State가 교육의 Primary Unit.
① 주 입법부가 교육에 관한 최종권한 보유
② 각 주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하급지방 교육구School District 또는 County에 위임
(2)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① 각 주의 최고 교육행정 기구
② 위원3~21명은 주지사 임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임명, 임기 3~6년의 무보수직임.
③ 기능 - 규제기능 : 각급학교 감독
- 자문기능 : 주입법부의 교육입법 활동에 자료 및 의견제시
(3) 교육감 State Superintendent, Commissioner
① 주의 최고 교육공무원
② 교육감은 주민직선21개주, 주지사5개주, 또는 교육위원회24개주가 임명
③ 교육감의 임무는 첫째, 공립학교에 대한 전반적 감독 둘째, 교육위원회의 집행관 역할 셋째, 주의 교육과정개요 준비 넷째, 주 교육예산안 준비 다섯째, 교육법 해석 여섯째, 교사·교장·장학사의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 일곱째, 학교입지 및 건축계획 승인 여덟째, 교육구School District 재조정 계획 검토 등이다.
3) 지방 교육구Local School District
(1) 지방 교육위원회Local Board of Education
① 각 교육구의 최고 교육행정기구
② 위원5~7명은 주민직선이 보통85%이며 임기 3~5년의 무보수직임.
③ 지방 교육구의 기능은 첫째, 교육예산의 심의결정 둘째, 지방 교육세액의 결정 셋째, 교사 및 기타직원의 임명 넷째, 학교건물의 유지, 장비구입, 교통수단 준비 등이다.
(2) 지방 교육감Local Superintendent
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실제 집행 및 일상적 운영 책임이 있다.
② 지방 교육감의 임무는 첫째, 교사 및 기타직원의 추천 둘째, 새로운 교육계획 및 정책건의 셋째, 예산안 제안 등이다.
(3) 학교장은 개별학교를 관리하며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학교발전을 위하여 건의한다.
교육재정 1999년 현재 미국은 GDP의 5.6%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은 3.7%, 고등교육은 1.4%, 기타 0.5%이다.
교육재원은 공교육의 경우 각급 정부연방, 주, 지방의 조세수입으로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학생의 수업료Tuition and fees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2002회계년도 각급 정부 세출예산의 42.9%가 교육부문 예산이며 연방정부는 1.3%, 주 및 지방 정부는 53.3%이다.
공교육재정
1) 초·중등교육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표5 참조〉.
2) 고등교육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예산지출은 다음과 같다〈표6 참조〉.
3) 공교육재정 제도 교육재정 제도의 기본골격Framework은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구School District의 교육재정
3) 사학재정
1) 초·중등교육Privat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① 미국에서 1/4는 사립학교이며, 아동의 12%, 교사의 13%를 사립학교에서 수용한다.
② 사립학교의 재정은 학생의 수업료 수입에 의존하며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2) 고등교육 Privat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예산지출은 다음과 같다〈표7 참조〉.
표5. 전체예산 규모 (’99~’00)
Sources of funds Amount(in billions) Percent
Total 327,864 100
Federal State Local
27,097 184,614 161,153
7.3 49.5 43.2
표6. 지출(’99~’00)
Current-fund expenditures: by purpose Amount(in billions) Percent
152,325 100
Educational and general expenditures 122,709 80.6
Instruction
Research
Public Service
Academic Support (Libraries)
Student Services
Institutional Suppor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lant
Scholarships and Fellows
Mandatory Transfers 47,216
15,999
7,422
12,088
7,637
13,768
9,710
6,785
2,084 31.0
10.5
4.9
7.9
5.0
9.0
6.4
4.5
1.4
Auxiliary Enterprises, Hospitals, 29,616 19.4
Independent Operations.
표7. 지출(’99~’00)
Current-fund expenditures: by purpose Amount(in billions) Percent
Total 81,556 100
Educational and general expenditures 59,808 73.4
Instruction
Research
Public Service
Academic Support (Libraries)
Student Services
Institutional Support
Scholarships and Fellows 26,013
8,382
1,447
6,511
5,688
10,586
1,181 31.9
10.3
1.8
8.0
7.0
13.0
1.4
Auxiliary Enterprises, Hospitals,
Independent Operations 21,748 26.6
교직제도(Teaching Profession)
교사자격증제도 모든 교사는 자기가 근무할 주state의 교사자격증teaching license을 가져야 한다. 자격인정은 통상 주정부교사자격위원회에서 하지만 일부 주는 이 권한을 지방 교육구 및 대학과 공유한다.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사 공히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소정시험National Teacheer's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한다. 농업담당 교사, 가정담당 교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인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교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교사채용제도 교사채용 계약은 주규정state regulations에 따라 지방 교육감의 추천으로 지방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귀속력이 발생한다.
교육위원회 측은 정당한 사유무능력, 비능률, 부도덕, 불복종, 업무태만,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없이 교사를 해고할 수 없다. 교사측은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태만시에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초·중등교사에게도 Tenure 제도1∼5년간의 관찰기간을 거친 후 종신임기를 적용한다. 교사의 정년은 65세이며, 교사 및 교장의 임명, 해직, 봉급책정권은 지방 교육위원회에 있다.
교원노조 최대의 교원노조는 NEA회원 100만과 AFT회원수 20만이며, 그 외 각 과목별 교원노조로는 NCTE영어교사, NCSS사회과교사, NCTM수학교사, NSTA과학교사, MENC음악교사 등이 있다.
교원노조는 동맹파업, 사법분쟁, 단체협약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교사교육 대학의 교사교육 과정은 4년제이며, 이 과정의 지원자는 1∼2년간 일반대학 학부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과정은 이론 45%, 교수방법론 55%이며, 중등교사 양성과정은 이론 56%, 교수방법론 44%로 한다. 각 교육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직자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을 장려한다.
① 소정과정 이수를 채용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요구
② 대학 수업료 보조
③ 학점취득과 봉급인상을 연계
④ 안식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