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기의 전형적인 장원. 장원청(중앙), 영주가 쓰기 위해 확보해둔 땅, 즉 직영지(장원청 바로 뒤), 매년 윤작되는 3구획의 농경지, 교회와 사제관과 농가가 있는 촌락(오른쪽), 공동방목지(오른쪽 앞), 양사와 물방앗간(왼쪽 앞) 등으로 되어 있다. 사제는 자기의 교회용 밭을 경작했다. 농민은 경작지에 있는 각자의 땅과 조그만 채소밭을 경작하였다. 수백에서 수천 에이커에 달했던 장원의 토지는 영주에게 속한 땅과 농노들에게 배당된 땅으로 구분되었다. 영주직영지로 불리는 전자는 보통 경작지의 1/3내지 1/2 크기였다. 그 땅은 농노들이 일정한 날에 경작하였는데 대개 일주일에 3일 정도였다. 영주 직영지는 길다란 지조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조는 농민 보유지와 혼재되어 있었다(혼재지제도). 모든 지조들은 길고 좁다란 것이어서 멍에를 멘 말이나 소가 끄는 무거운 쟁기가 쉽사리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각 지조의 경계에는 받두둑만 있을뿐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계를 일컬어 개방 경지제라고 한다. 농노들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할 때에도 거의 대부분 공동작업을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가축과 농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이다. 11세기 이후 새로운 농업기술인 삼포제(종래에는 2포제)가 도입되어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3포제란 농토를 3등분해서 3분의 1은 지력 소모를 막기 위해서 매년 돌려가며 휴경지로 놔두는 것이다.
출처: 슬라이드 똑딱(전국역사교사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