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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흥향교(始興鄕校)
○ (1) 개관
○ (2) 시흥향교
▣ (1) 개관
① 연혁(沿革)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 등 전근대적 국가의 중앙집권적 구조 위에서 왕경(王京)이 아닌 지방 군현에 유학(儒學)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관학(官學) 교육기관이다.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 등 군현을 설치하고 이 중 일부에 지방관과 함께 박사와 교수 등을 파견하여 지방의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鄕學)의 시초였다. 목종(穆宗) 6년(1003)까지는 최소한 3경 10목에 향학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향학이 곧 향교의 전신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후 인종(仁宗) 5년(1127)에 각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고, 또한 각 군현에 학교설립의 사례가 기록에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가 향교의 성립기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였다. 삼국은 각기 유학을 정치이념 내지 권력구조의 기본으로 삼고자 태학(太學: 고구려)·국학(國學: 신라) 등의 학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학이 현실정치의 기본이념으로 인식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즉, 고려가 건국된 이후 역대 왕들은 새로운 정치이념인 유교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삼아 정치권력구조를 개편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왕실과 왕경을 중심으로한 중앙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층사회까지 유교이념을 침투시킬 필요가 나타났고, 향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게 된 것이다.
또한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새로운 지방지배세력으로 등장한 호족(豪族)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정치·사회활동에 명분을 주기 위해 유학의 도입이 필요했다. 신라말기의 5소경(小京)에 학원이 설치되었던 것이 이를 말해 주는데, 이 학원들은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배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호족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즉, 향교는 중앙정부의 지방통치욕구와 지방세력가의 중앙진출이라는 욕구가 합쳐진 상태에서 설립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력의 욕구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지배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욕구가 구체화된 군현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지방군현제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많은 수의 군현에 중앙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군현이 속현(屬縣)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지방의 교육제도도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교가 지방에 대한 유학교육의 적극적인 면모를 갖춘 것은 조선이 건국한 후 군현제가 재정비되고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력이 강화된 시기에 이르러서였다. 즉, 조선왕조의 성립으로 향교의 교육적·문화적 기능이 확대 강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태조(太祖)가 그의 즉위교서에서 외방향교(外方鄕校)의 설치를 표명하였고, 태종(太宗)은 수령 7사(守令七事)에서 ‘수명학교(修明學校)’ 할 것을 제시하여 지방에 대한 유학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고려말 이후 존속해 온 향교를 개수중창(改修重創)하였으며, 향교가 없는 군현에서는 수령과 지방사족이 중심이 되어 향교설립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므로 과천지방의 향교에 의한 유학교육도 조선조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② 구조(構造)
향교의 기본구조는 공자(孔子)를 봉안하는 대성전(大成殿)과 선현(先賢)을 모시는 사묘(祠廟: 東西?), 그리고 학생들의 강학장소인 명륜당(明倫堂), 학생의 기숙사격인 동·서재(東西齋)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향교에 따라서는 고직사(庫直舍)·반노청(班奴廳)·전사청(典祀廳)·포주(包廚) 등의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체제는 성균관(成均館)의 체제를 모방한 것으로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모신 사묘를 독립시켜 선현봉사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
향교는 군현의 격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 즉, 군현의 격에 의해 대설위(大設位)·중설위(中設位)·소설위(小設位)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봉안하는 신위의 수에 차이를 둔 구분이다. 대설위는 대성전에 공자를 주향으로 하고 안자(顔子)·자사(子思)·증자(曾子)·맹자(孟子)의 4성(聖)을 배향(配享)하는 한편, 공자의 수제자 10철(哲)과 송(宋)나라의 6현(賢)을 종향(從享)하고, 공자의 문인(門人) 72자(子)와 중국의 22제현(諸賢) 그리고 우리나라(東國)의 18현을 동서무에 종사(從祀)하는 것이다. 중설위는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의 향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자를 주향으로 4성 10철 송(宋)6현을 대성전에 모시고 동국 18현을 동서무에 모신 것이다. 그리고 소설위는 군·현에 해당하는데, 공자와 4성 송6현을 대성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동서무에 모신 것이다. 과천에 있는 시흥향교(始興鄕校)는 군현에 해당하므로 소설위의 규모를 갖고 있다.
③ 인적구성(人的構成)
향교에서의 후생(後生) 교육과 지방민에 대한 교화(敎化)를 위해 중앙에서는 교관(敎官)을 파견하였다. 교관의 직위는 군현의 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목·도호부에는 종6품관인 교수(敎授)가 파견되었고 군현에는 종9품관인 훈도(訓導)가 파견되었다. 이들은 향교의 운영을 주관하고 교생교육을 담당하였으나, 15세기 후반 이후 서원(書院)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향교 교육이 쇠퇴하자 교관들의 지위도 낮아져 과거급제자들이 이에 보직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관파견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때문에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수령 관할 하에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된 향교직임(鄕校職任)을 두는 형태로 바뀌었다.
교임(校任)은 지방양반들로 구성된 향교직임을 말하는데, 도유사(都有司: 齋長, 齋首)·양장의(兩掌議)·양색장(兩色掌)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청금록(靑衿錄) 유생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춘추의 석전제(釋奠祭), 매달의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와 군현에서 행하는 사직제(社稷祭), 여제(쪵祭)의 제관으로 제례를 주관하였으며, 향교재정의 관할운영, 건물의 수리유지를 임무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방 양반사족의 대표자로서 수령의 통치를 자문하고 군현내 유교질서의 기강확립에 노력하였다. 비록 수령의 권점을 받는 절차를 취하였지만, 이들은 지방유림의 자치조직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향촌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향교의 학생들이 거처하는 서재(書齋)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거소(居所)의 방향표시가 아니라, 소속된 학생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즉, 동재에는 양반들이, 서재에는 서얼(庶孼)과 일반 평민들이 소속되었고, 이들을 부르는 명칭도 동재유생(東齋儒生: 靑衿錄儒生), 서재교생(西齋校生)으로 구분되었으며, 동재유생 중에서만 향교의 교임도 선발되었다. 이들은 향교에서 과거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하던 것이 아니고 향교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교생은 향교의 생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조선초기에는 공신(功臣)의 자제로부터 평민의 자제까지 입학이 허락되어 인재양성의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 교생에게는 여러가지 특권이 주어졌는데, 군역면제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양반교생들이 다수 향교에 입학하였지만, 양반에 대한 군역이 유명무실화된 15∼16세기 이후가 되면, 양반들은 실질적인 교육기능이 강한 사립서원이나 서재의 교육을 선호하였고, 향교의 교생에는 주로 평민들이 입학하였다. 평민이 향교교생으로 주로 입학하게 되면서 양반과 신분적으로 구분되는 이들에 대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동재유생안인 청금록·청금안과 달리 교생안·교생·서재안 등으로 불리었다.
【사진】과천향교 청금안
④ 경제적 기반(經濟的基盤)
향교의 경제적 기반인 향교전(鄕校田)과 향교노비(鄕校奴婢)는 조선초기부터 군현의 격에 따라 지급되었다. 향교전의 경우 조선전기 성종 때에는 부·목이 10결, 군이 7결, 현이 5결이었으며 조선후기인 영조 때에는 부·목이 7결, 군·현은 5결이었다. 이처럼 법제화된 향교전은 국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인정한 것으로, 거두어진 조세는 향교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졌다. 이 외에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토지도 있었는데, 이는 소유권이 향교에 있는 경우로 지방유림들이 임의로 제물을 모아 마련한 경우였다. 오늘날 향교에 전해지는 양안(量案)들은 이 향교소유의 토지에 대한 문서이다.
향교의 노비도 조선초기에 법제화되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부(府)에는 30명, 부·목에는 20명, 군·현에는 1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매득(買得), 기증 등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도망·사망 등으로 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어 일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외거(外居)노비로 신공(身貢)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들중에는 향교에 거주하면서 잡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외거하면서 신공을 바치는 것으로 변하였고, 이들을 대신하여 향교촌의 일부 양민이 차정되어 향교의 잡역·사환 수직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향교전과 향교노비 등 기본적인 경제기반 외에도 향교의 경제기반으로 식리전(殖利錢)·액외교생(額外校生)·향교촌(鄕校村) 등이 있었다. 식리전은 지방유생들이 원금을 모집한 후 이를 각 면리에 나누어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게 한 후 이자를 받아 향교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액외교생은 각 군현에 정해진 교생의 정원범위[額內校生]를 넘어 뽑은 것으로, 이들 중 원납(願納)교생의 경우 향교의 재정 확보를 위해 두어진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은 향교의 일정한 소임을 담당할 정도의 유교적 소양이 있는 평민들이 군역을 피하는 방편으로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향교촌은 조선후기에 유행하였던 제역촌(除役村)의 한 유형이었다. 이는 하나의 동(洞)을 정하여 각종 잡역 및 군역, 환곡 등을 면제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부담을 향교에 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는 군현 등 관청에서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향교에서 관내의 부촌을 지정하면 관에서 이를 인정하여 완문(完文)을 발급해 주었다. 이러한 향교촌의 인정은 국가기관인 관청에서 향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대신하기 위해 일반화되었다.
⑤ 기능(機能)과 활동(活動)
향교의 기본적인 기능은 선현봉사(先賢奉祀)와 후생교육(後生敎育)이다. 따라서 향교의 기본구조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며, 활동도 이에 제한받고 있다. 기본구조에 속하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는 선현에 대한 봉사와 후생에 대한 교육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사진】시흥향교 석전제
문묘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중국의 선현과 우리나라의 유학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제례는 석전제(釋奠祭)·삭망분향례(朔望焚香禮)로 나누어진다. 석전제란 봄 가을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되는 것으로 향교의 제향 중 제일 중시되는 것이고, 삭망분향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지내는 것이다.
문묘제향은 유교윤리의 보급이라는 점에서 중시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제향의 헌관(獻官)으로 친행(親行)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관내의 유생(儒生)·교생(校生)뿐 아니라 모든 양반사족(兩班士族) 및 일반 백성까지 참여시켜 유교의 의례를 보고 배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촌사회까지 유교의 제사절차가 보급될 수 있었다.
향교는 지방의 유일한 관학이었으므로 조선초기에는 교육과 교화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점차 교육효과의 저조함과 교관의 무능, 양반들의 향교 진학 외면, 그리고 사립 서재와 서원의 발달로 향교가 갖고 있던 교육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군현의 유일한 공적인 학교기관으로 양반사족들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즉, 향청이나 서원 등과 함께 지방 양반들의 향촌조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향교에 출입하면서 양반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유지하였고, 고을의 풍속과 기강을 유지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소청(疏廳)을 열어 유림의 의견을 모아 상소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서구의 학제(學制)가 도입되면서 명목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향교의 교육기능은 완전히 상실된다. 즉, 근대적 학교교육이 실시되면서 향교는 문묘를 지키고 제례를 행하는 장소로 그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 (2) 시흥향교(始興鄕校)
① 연혁(沿革)
시흥향교가 처음 세워진 것은 조선 태조 7년(1398)으로 위치는 과천 읍치(邑治)의 동북방 2리 지점의 관악산록이었으며, 그 명칭은 과천향교(果川鄕校)였다. 이 때에 만들어진 향교의 건축물은 사직각(社稷閣),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 삼문(三門), 홍살문(紅箭門), 수복가(守僕家) 등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옛터의 위치는 실전(失傳)되어 정확하지 않다. 이어 정종 2년(1400)에 소실된 것을 7년 후인 태종 7년(1407)에 중건하였으며, 그후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소실된 것을 선조 34년(1601)에 다시 세웠다. 이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다시 모두 불에 타버렸으며 인조 17년(1639)에 당시 현감이었던 최응형(崔應亨)이 중심이 되어 중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숙종 대에 이르러 당시 관내의 유생들 사이에 과거급제자가 없는 것이 향교의 터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의논이 있자 현감이던 황이명(黃爾明)이 현재의 위치인 읍치소(邑治所) 서쪽 2리 지점으로 옮겨 세웠다.
이 곳은 1975년 출간된 『교지(校誌)』에 의하면, ‘동쪽으로 청계·구룡의 남방을 보고 빼어난 물과 큰 산이 균형잡힌 가운데 가일천이 흐르니, 가히 뛰어난 인물이 거듭날 자세다(東望淸溪九龍南方 秀水莫山之衡 中流嘉逸川 可謂人物重出之形局也云云)’라고 운운한 명당이었으므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후 현재의 위치에서 과천향교로 유지되어 왔는데, 1941년에 그동안 방치되어 퇴락한 대성전과 명륜당을 당시 직원(直員: 1923년 일제의 강요로 직제가 도유사에서 직원으로 바뀌었다) 김동호(金東浩)씨가 중심이 되어 중수하였으며, 1944년에는 일제의 소위 1군 1향교 원칙에 의해 당시 시흥군 관내에 있던 안산향교(安山鄕校: 현재의 시흥시 수암동 산 25-1에 위치하고 있었음)와 시흥향교(始興鄕校: 현재의 서울 특별시 구로구 시흥 2동에 위치하고 있었음)가 폐지되고 과천향교로 통합되었다. 1959년에는 현재의 명칭인 시흥향교로 개칭되었으며 전교로 재직한 박준영(朴駿榮)씨를 중심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972년에 문화공보부장관에 의해 문화재건조물 경기 제12호로 지정되었으며, 1974년에 전교 박길병(朴吉炳)씨가 중심이 되어 명륜당, 외삼문 등을 개수하였고, 이듬해에는 대성전을 해체하여 옛 모양에 의거 복원하였다. 전교 박시영(朴時榮)씨가 재임중인 1981년에는 향교 외곽에 연건평 300여 평의 유림회관과 관리실을 신축하였으며, 1983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흥향교의 관할구역은 시흥군이 각 시군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전체구역이었으므로 그 지역범위가 상당히 넓다. 현재 시흥향교의 유교교구에 속한 시만도 7개시로 과천·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안산시가 해당된다.
【지도】시흥향교 배치도
② 건축적 고찰(建築的考察)
시흥향교는 과천의 진산(鎭山)인 관악산록의 남향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멀리 과천의 안산(案山)인 응봉(鷹峯: 문원2단지 뒷산)을 바라보고 있다. 관악산 입구인 이 곳은 주위의 자연경관은 빼어난 곳이나 최근에는 유원지로 되어 무질서하게 들어선 매점 등으로 인해 문화유적이 훼손된 감이 없지 않다.
유원지 입구의 작은 계곡을 건너면, 철제로 구조된 홍살문이 있고, 2단 돌계단 위에 소슬삼문형태의 외삼문이 있다. 담장으로 둘러진 외삼문을 들어 서면 명륜당과 대성전으로 이루어진 향교의 건물배치를 살필 수 있다. 건물의 배치는 입지와 지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의 대표적 유형이다. 앞쪽에 위치한 명륜당과 후면의 대성전 사이에는 지형에 의한 인위적 기단이 있으며 내삼문(內三門)으로 구분된다. 향교 전체의 구성으로 보아 기능에 따라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공간은 수직적 위계(位階)를 갖고 있다.
· 대성전: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으며, 방풍판이 있다. 장대석 바른층쌓기 기단 위에 원형 정평주초가 있으며, 기둥은 원형통이고, 연등천장에 초익공집이다. 퇴간이 없이 구성되었으며 거의 원형이 보전되어 있고, 가구(架構)기법은 외관에 비해 간결하고 견고하게 되어있으나 세부 장식 등은 섬세하게 처리되었다. 면적은 46. 5평방m이다.
【동영상】시흥향교 대성전
· 명륜당: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던 것을 좌우로 1칸씩 늘려 정면 5칸, 측면 2칸의 면적 62.48평방m로 되어 있다. 장대석 바른층쌓기 기단위에 덤벙주초이며, 중앙부 3칸은 원기둥이고 좌우측의 증축부분은 방주(方柱)로 되어 있다. 바닥은 마루이며, 연등 천정에 가적지붕이고, 외벽에는 단청이 있으며, 띠살문으로 된 입면구성이 아름답다.
【동영상】시흥향교 명륜당 내부
· 내삼문: 소슬삼문형태로 좌우에 협문이 하나씩 있다. 대성전의 문으로 평삼문으로 되어 있다.
· 외삼문: 소슬삼문형태로 좌우에 1칸씩의 방이 붙어 있어 다른 곳의 향교외삼문과는 다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향교의 정문역할을 한다.
③ 시흥향교(始興鄕校) 관련자료(關聯資料)
시흥향교에 전하는 문적은 향교가 초창 이후 여러 차례 훼실(毁失)되었던 관계로 많은 것들이 실전(失傳)되었고, 현재 향교에 남아 있는 것은 명륜당에 걸려있는 8개의 현판밖에 없다. 이 현판들의 작성연대는 1884년 이후이며, 그 내용은 시흥향교의 각 건물을 중축하였을 때 작성한 것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부자묘중수문(夫子廟重修文): 1884년
· 부림학중수기(富林學重修記): 1897년
· 부자묘중수문(夫子廟重修文): 1899년
· 부자묘중수송(夫子廟重修頌): 1959년
· 문묘의물수리서략(文廟儀物修理敍略): 1963년
· 찬사(讚辭): 1967년
· 대성전중수기(大成殿重修記): 1975년
· 수축기(修築記): 1983년
이들 현판의 내용은 『시흥인물고(始興人物考)』에 실려 있다.
▣ 소장전적목록
▶ 校院志: 始興鄕校誌·利川鄕校誌·文義鄕校誌·交河鄕校誌·富平鄕校誌·鎭安鄕校誌·春川鄕校誌·陰城鄕校誌·比安鄕校誌·石蓮鄕校誌·驪州鄕校誌·杆城鄕校誌·忠義祠誌(전남 광주)·海南鄕校誌·永春鄕校誌·眉山鄕校誌·比安鄕校重修錄·丹邱鄕校誌·靈山祠誌
▶ 史類: 始興人物考·宜寧郡誌
▶ 詩·文集類: 海州崔氏 日休堂集·六義錄(全)·愚城先生文集(全)·愚城先生續集(全)·西河全集(國譯, 상·중·하)·屹窩遺稿(全)·孤雲先生 桂苑筆耕·經學隊仗(合)·東皐遺稿(國譯, 상·하)·守稼遺稿(國譯)·勉첤先生神道竪碑詩集(全)·梅溪詩帖·孔夫子銅鑄聖像建立祝賀詩集·縣監澤堂李先生去思碑重樹詩集
▶ 其他: 典故大方·文巖閔泳唇先生孝行錄·復聖公顔子·東國文廟18賢年譜·韓日名賢遺蹟大觀·行源錄(單)·知退堂李廷馨先生神道碑銘錄
④ 역대임원명단(歷代任員名單)
代 姓名 貫鄕 代 姓名 貫鄕
001 崔昇敎 朔寧 072 李宅洛 全州
002 金箕采 光山 073 趙建夏 豊壤
003 安宗侃 竹山 074 李冕純 全州
004 柳珏 晋州 075 崔鳳稙 全州
005 李重岳 廣州 076 李奎泰 全州
006 李翼遠 全州 077 李鳳純 全州
007 姜杞 晋州 078 崔秉祥 全州
008 李鎔 全州 079 李世英 全州
009 申良模 高靈 080 趙東純 豊壤
010 李濟弼 全州 081 南宮? 咸悅
011 李培根 慶州 082 崔慶會 慶州
012 崔在崇 慶州 083 李昇濟 全州
013 柳冀復 晋州 084 崔在仁 慶州
014 柳冀準 晋州 085 安光臣 竹山
015 柳圭 晋州 086 韓弘履 淸州
016 李濟吉 全州 087 李文純 全州
017 元永泰 原州 088 李台煥 全州
018 李炳麟 晋州 089 趙存弼 平壤
019 李儒文 晋州 090 元錫龍 原州
020 韓光儀 全州 091 姜鉉 晋州
021 尹覺烈 海平 092 李學純 全州
022 崔榮九 慶州 093 元錫龍 原州
023 李基夏 廣州 094 權鳳洙 安東
024 李冕根 全州 095 李大應 全州
025 安楗 竹山 096 李鍾晩 驪州
026 柳冀準 晋州 097 李奎應 全州
027 崔榮九 慶州 098 趙潤九 豊壤
028 李鼎爀 全州 099 金晋永 安東
029 李基周 廣州 100 孟夏述 新昌
030 李冕根 全州 101 李守珪 全州
031 李炳麟 延安 102 盧載軾 交河
032 李容根 全州 103 韓兢錫 淸州
033 趙秉純 豊壤 104 鄭成朝 東萊
034 李若濟 全州 105 李炳卨 延安
035 安楗 竹山 106 李奎一 全州
036 李世鳳 全州 107 李鼎喜 全州
037 韓用驥 淸州 108 愼胃? 居昌
038 崔寬澈 全州 109 鄭台儀 海州
039 柳大秀 晋州 110 李台喜 全州
040 柳冀昇 晋州 111 崔龍稙 全州
041 趙東緝 豊壤 112 南宮遠 全州
042 崔鎭九 朔寧 113 申鳳休 高靈
043 柳冀榮 晋州 114 李載喜 全州
044 柳冀中 晋州 115 李駿九 全州
045 李益寧 延安 116 愼用範 居昌
046 崔輔鉉 朔寧 117 姜宅重 晋州
047 柳冀榮 晋州 118 權健洙 安東
048 李豊根 全州 119 李相鳳 陜川
049 崔寬澈 全州 120 柳炳柱 晋州
050 李寅祐 全州 121 李冕九 驪州
051 韓用駿 淸州 122 姜義永 晋州
052 李鎭貞 全州 123 吳元杓 寶城
053 李謙喜 全州 124 李澤來 全州
054 丁冕敎 羅州 125 姜奭熙 晋州
055 李恒儉 全州 126 金泰永 安東
056 李謙喜 全州 127 崔完圭 全州
057 李秉舜 廣州 128 姜世熙 晋州
058 李載顯 全州 129 安壕 順興
059 韓眞履 淸州 130 尹敬燮 坡州
060 許東賢 金海 131 金東浩 金海
061 李定沿 全州 132 朴駿榮 蔚山
062 安光表 竹山 133 金學德 慶州
063 崔慶會 廣州 134 李炳殷 全州
064 李復寧 延安 135 李思國 全州
065 李健相 全州 136 朴吉炳 密陽
066 李秉舜 廣州 137 朴東範 咸陽
067 崔鴻稙 全州 138 朴時榮 蔚山
068 李震容 全州 139 金柄錫 商山
069 李昇濟 全州 140 吳亨鐸 同福
070 安肯烈 順興 141 李氣浩 全州
071 李世英 全州 142 鄭泰卨 慶州
▣ 전교재임기간
安壕: 1952. 1. ~ 1955. 12.
尹敬燮: 1956. 1. ~ 1959. 12.
金東浩: 1960. 1. ~ 1964. 12.
朴駿榮: 1965. 1. ~ 1968. 12.
金學德: 1969. 1. ~ 1970. 12.
李炳殷: 1971. 1. ~ 1972. 12.
李思國: 1973. 1. ~ 1974. 12.
朴吉炳: 1975. 1. ~ 1976. 12.
朴東範: 1977. 1. ~ 1978. 12.
朴時榮: 1979. 1. ~ 1980. 12.
金柄錫: 1981. 1. ~ 1985. 12.
吳亨鐸: 1985. 1. ~ 1990. 1.
李氣浩: 1990. 1. ~ 1991. 2.
鄭泰卨: 1991. 2. ~ 현재
⑤ 所有財産現況
· 토지 및 임야
垈地: 1,717평
林野: 41,620평
畓: 588평
· 건물
大成殿: 14.09평
明倫堂: 18.93평
守僕家: 22평
會館 및 管理舍: 460평
【집필자】 權升煥·編輯部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始興鄕校, 『校誌』
慕賢同志會, 『始興人物考』
始興郡, 『始興郡誌』
全羅南道, 『全南의 鄕校』
京畿道, 『京畿道 鄕校·書院 建築調査報告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