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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 했습니다. - 아 래 - ◈ 개정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727호 , 2007. 12.. 21 시행) ☞ 제 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양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적 입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음주 측정치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됩니다. 동기 여러분 ! 절대로! 절대로! 음주운전은 사절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1년간 다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뻉소니는 4년간 면허취득 불가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에 뺑소니까지 하면 5년간 면허취득 불가에 엄청난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판례(교통사고와 무관할 때에 해당) 1.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96 누 16148 판결>
2. 음주측정을 불응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채혈한 결과 면허취소 대상자이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96 구 25175 판결>
3. 3회의 음주 측정이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져 측정 시의 신빙성이 낮아지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서울지법 판결>
4. 한 사람이 여러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 누 17578 판결>
5.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 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96 누 5995 판결> ▶ 최근의 판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차량을 단 5 cm 를 이동했어도 음주운전 후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보고있다.
6. 아파트 단지의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2 도 3190 판결>
동기 여러분은 믿습니다 ! 절대 음주우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 그리고 우리나라 뿐 이나라 세계적으로 "음주운전면허"는 아직 한번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기억해주시면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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