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리 트레킹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부산 산모리 트레킹"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장 목적
제2조(목적) 주제있는 트레킹활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산행과트레킹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인적교류 및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DAUM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한다
1. 회원가입 정보를 모두 공개한 자
2. 자연을 아끼고 산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
3. 가입일 현재 만20세이상 만60세이하로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회원의구분)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 등급에 따라 회원의 권한 및 의무를
달리 할 수 있다.
1. 준회원 : 본회에 가입한 자
2. 정회원 : 본회에 가입후 가입인사를 하고 1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자
3. 우수회원 : 본회에 가입후 최근 6개월간 6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자
4. 특별회원 : 본회에 가입후 1년이상 꾸준하게 활동한자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운영자와 운영진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5. 명예회원 : 특별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만50세 이상인 자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회원등급에 따라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준회원 : 카페 메뉴중 일부 읽기 가능
2. 정회원 : 준회원 권리에 더해서 카페 메뉴중 일부 쓰기 가능, 산행을 제외한 번개모임 추진 가능
3. 우수회원 : 정회원 권리에 더해서 모든번개 추진 가능, 운영진 추천 및 선거권, 총회 참석권
4. 특별회원 : 우수회원 권리에 더해서 운영진 피선거권, 특별회원 추천권, 본회 운영에 대한 의결권
5. 명예회원 : 정회원의 권리에 준함
제6조(강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은 강퇴 조치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본회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
3. 회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4. 산행또는트레킹이나 친목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가입한 자 (상품광고 포함)
5. 회원 가입후 회원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자
6. 준회원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이내 트레킹이나 번개에 미참석시
7. 모든회원중 5개월 카페 접속안하는자 (부득이 특별 사유시 구두로 알린자 제외)
제7조(강등)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간 트레킹에 미참석시 한단계씩 강등 조치한다.
단 준회원의 경우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운영진
제8조(운영진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카페운영자 : 1명
2. 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운영위원 : 2명
5. 산행대장 : 2명
6. 고문 : 1명
제9조(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 :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지휘,감독한다. 운영진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사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4. 운영위원 : 회원들의 산행 참석 현황을 기록 유지하며 회원의 등급 조정 필요시 카페지기 및
회장에게 보고한다.
5. 산행대장 : 산행을 계획하고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산행안내 및 산행안전을 책임진다.
6. 고문 :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재무를 감사한다.
제10조(운영진 선출 및 임기) 임원진 선출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총회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한다.
2. 총무 :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고문 : 만45세 이상의 특별회원으로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기타 운영진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운영진 불신임) 운영진 해임안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운영진
선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회
제12조(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회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한다.
제13조(총회 구성원)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운영자
2. 운영진
3. 특별회원
4. 우수회원
제14조(권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무보고
2. 임원 선출 및 해임 승인
3. 회칙개정
4. 예산 및 결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정) 본회는 가입비/정기회비는 없으며, 트레킹시 또는 기타 필요시에 적정수준의 참가비를
갹출한다.
제17조(회계) 회비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회비 징수 및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정기총회때 보고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년도 11월30일까지 한다.
제7장 기타
제20조(책임) 산행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산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본회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제21조(산행) 정기산행은 월1회로 하되 산황에 따라 변경가능함.
제22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없는 일반사항은 관례 또는 회원다수의 의견이나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2007. . .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결정 된것으로
간주 한다.
부산 산모리 트레킹 산모리산악회 초대회장/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