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읍에서는 학교급식조례안이 부족하나마 만들어지고 위원구성도 했습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정읍지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례제정을 위해 투쟁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급식 기초조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06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 순서 : 1. 개회사
2. 인사말 - 배옥병 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3. 경과보고
- 이빈파 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특별위원장
4. 기초조례 폐기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의 입장
- 서울 금천구, 수원, 인천 등
5. 성명서 낭독 - 참가 단체 일동
6. 향후 계획
7. 질의∙응답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경과보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발의 조례가 수정되거나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현황
<서울> 시 조례 제소 - 7개구 청구 중 용산․금천․구로․노원․ 논의보류 은평 청구 기각
<경기> 도 조례 제소 -제정된 14개지역중 10개지역이 청구되었으나 그중 군포,의왕,남양주,안성은 의회수정 되었으며 아직 미 제정지역인 광명․오산․(의회보류) 하남(1차청구시부결 재청구 후 현재논의 중) 시흥, 부천, 수원부결-시흥 천막 농성 후 논의재개, 수원 천막농성 중임
특히 주민발의된 성남은 WTO협정에 의한 예산지원이라는 문구첨부로 지속적으로 개정요구하며 예산지원을 방해하다가 현재는 6억을 책정해두고 조례를 개정하면 두 배로 예산지원 한다함
<인천> 5개 지역청구-연수: 의원발의로 새치기 수정제정, 부평부결 ․서구․중구․동구 논의보류
<강원> 4개 지역 의원발의(우수농산물), 청구4개 지역- 원주제정, 속초, 강릉 2년째 논의보류, 춘천은 2003년 청원에 의한 의원발의-의회 부결 후 재청구-시에서 수정요구
<충북> 도 조례제소 3개 지역청구-음성제정, 충주(3년째 의회논의 없다가 수정통과 시키려는 것을 보류시킴) 영동의회보류, 청원준비 중
<충남> 16개시군 제정완료- 청구5개 지역- 의회수정통과(홍성, 논산), 천안 경우 전북조례판결이후 WTO협정에 의한 예산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의회가 임의 수정해버림
<대전> 4개중 3개 지역청구- 서구 청구기각-의회수정통과
<전북> 5개 청구 수정통과(익산, 완주, 부안), 논의 보류(군산, 김제), 장수는 개정 청구제출 후 의회논의보류
<전남> 수정제정 목포, 순천, 광양, 화순, 해남(의원발의청원)
<경북> 상주, 안동, 경주-의회수정, 포항, 구미 보류, 영주 두 번이나 부결
<경남> 도 조례제소 김해, 진주, 고성, 창원, 밀양, 마산 수정제정, 창녕 보류, 거창무상급식조례 논의 보류
<울산> 시 조례 의회수정, 청구된 4개구중 동구-의회수정, 중구. 남구 보류
<부산> 10개 청구- 해운대, 연제구 부결, 8개구 보류
<대구> 시 조례와 달성군-의회수정
<광주><제주>기초조례운동 없음
기초단위 조례 제정 시 총 92개 지역이 주민발의를 하였으며 이중 수정 제정된 곳은 28개, 의회논의보류 30개, 청구기각 또는 의회부결처리 6곳
<기자회견문>
폐기 위기 - 기초학교급식조례 즉각 제정하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원시청 앞에는 때 아닌 텐트가 한 동 들어섰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엄동에 웬 텐트인가 했는데 바로 수원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회원들이 임시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맞춰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농성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학교급식지원조례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또는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운동본부 회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추위를 무릅쓰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했겠습니까. 작년 5월말 수원시 운동본부 회원들은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3만에 가까운 수원시민의 서명을 받아 수원시청에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나 9개월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는 경기도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안 되었다, 돈이 없다, 우리농산물 사용지원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등 갖가지 핑계와 트집을 잡으면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5월 지자체 선거를 감안할 때 시의회 임기 만료로 3만 수원시민이 청구한 조례제정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 한데도 수원시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하고 있고 어떤 시의원은 “자기 새끼들 먹을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나”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가 폐기 위기에 몰려있는 절박하고 참담한 상황이 어찌 수원시만의 일이겠습니까. 현재 전국의 43개 시군구에서 수원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 금천, 노원, 용산은 2003년도 말에 모두 주민발의를 했으니 햇수로 치면 4년째 조례 청구안이 구의회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부산에서는 작년에 남구를 비롯하여 9개 구청에서 일제히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청구했지만 해운대구와 연제구는 부결시켜 버렸고, 나머지는 심사 보류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천 연수구에서는 시민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의원 몇 명이 의원발의로 대충 조례를 만들어 버리는, 주민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더니 부평구 등 4개구에서 주민발의를 하자 부평은 부결, 나머지는 보류처리 하는 등 참으로 기막힌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강원도의 강릉과 속초, 경북 구미, 전북 군산, 충북 충주, 경남 창녕, 울산 동구 및 중구 등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에서는 ‘조례제정은 안 된다’는 구청장의 한마디에 대법원에 제소는 되었지만 판결 전까지 엄연히 효력이 살아있는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없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구민 1만 명이 청구한 조례제정을 구의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하게 구청에서 막바로 각하해 버리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한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이처럼 답답한 상황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104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되고 있거나 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과 같이 도와 시․군이 함께 분담하여 도내 50%의 학교에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도조례가 경기나 서울처럼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전북의 전주, 정읍, 고창과 경남의 진주, 거창, 김해, 양산 등의 시․군은 모두들 기초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여건에 맞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이미 작년부터 도의 보조금없이도 자기 지역의 오대쌀을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급하면서 일반쌀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 울진도 철원과 같은 조건으로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어디나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조그만 시․군들이 예산을 쪼개고 아껴 아이들의 먹을 거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을 감동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말 충북 음성은 정말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농산물 사용지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성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한다’고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규정까지 포함시켜 우수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가운에 원할한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모두 함께 배워야 할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지자체들은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지만 형편껏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차 시․도의 보조금,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확대해 나가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지원’ 관련 시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지원 규정을 포함시키면서도 WTO 협정 위배 시비를 해결하는 방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천, 수만의 지역 주민이 청원한 조례가 폐기되었을 때 받게될 원망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을 왜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까.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WTO 위배 여부를 판단할 자격도 없는 대법원에 우리농산물 지원 규정을 이유로 전북 등 5개 시․도를 덜컹 제소하고 표준 조례안이란 것을 만들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질의라도 하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자구 해석으로 일관하는 무사안일한 관료적 태도가 더욱 일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에 학교급식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양허안을 제출한 것은 만시지탄의 측면이 있지만 반가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정부는 기초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내야 합니다. 주민발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설명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내려 보내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이왕에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 예외를 요청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회원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산품 수출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변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먹을 거리의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을 먹이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주민발의는 가당치 않다는 권위적인 생각도 버리고 적은 예산으로라도 아이들을 위해, 아니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합시다.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농업을 학교급식이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우리 농촌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학교급식조례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더 나은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우리의 요구 ☆
1. 기초지자체는 폐기 위기 학교급식조례 즉각 제정하라!!!
1. 행자부는 조속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
1. 외통부는 학교급식조달 예외인정 최선을 다해 협상하라!!!
1. 노무현대통령은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5. 2. 15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