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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후 가장빨리 해야할 일(각종 신고 및 변경)
결혼후 먼저 신경써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본다..
# 혼인신고
아무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해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부부 각각의 호적 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가지고 거주 관할 구청에 한사람 만 가서 하면 된다.
# 각종 공과금 명의 변경
전기, 가스, 상하수도세 등의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때 고지서 뒷면에 나온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한다.
# 자동차 주소변경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차고 증명서, 검증표, 주민등록등본, 인감을 제출하고 지역 번호판을 교부받는다.
# 신용카드, 보험주소변경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소변경을 하고 결제일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잊지 않고 낼 수 있다. 결혼 전에 미리 신고하면 더 좋을듯.
# 전출입신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전입 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신고도 같이 한다.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감 등록도 전입 신고할 때 함께 하는 것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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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신고
혼인신고하는 방법..?
알고나면 쉬운 혼인신고
결혼식만 올렸다고 해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 받을 수는 없다. 대부분이 결혼식이 끝난 후 시간도 없고 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결혼식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결혼식 직후 곧바로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이내에 하자.
결혼전이라도 여권이나 비자서류, 전출입신고시 기왕 관청에 신세질바에야 미리해두는 것도 한 방법.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호적만 정리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별도로 한다.
신부의 전주소에서 퇴거 신고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전국 호적관리관청(구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