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신종 바이러스 피해 적극적으로 대처합시다.
고대로부터 자생해온 이 땅의 토종벌은 오늘날에 이르러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신종바이러스에 의해 토종벌은 전멸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의 체계적인 토종벌관리의 부재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의해 발생 된 인재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세월 토종벌의 생태습성은 서양종벌과 결코 같을 수 없으며 생산물 또한 성분분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토종꿀만의 규격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얼마나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현행 벌꿀 규격기준은 아직도 서양종벌에 의해 생산된 것을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과 같은 토종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발생은 토종벌의 생태습성을 무시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와 다른 나라에서의 전염을 발병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육과정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야 말로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만 모두 확인 된 바 없습니다.
그동안 서양종꿀벌에서는 부저병, 석고병, 가시응애, 노제마병, 설사병 등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토종벌도 이와 연계하여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결과로 병만 키운셈이 되었습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질병을 적당히 서양종벌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토봉업계를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쑥효소나 목초액으로 바이러스 내성을 키우고 메파티카 같은 약품사용으로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이번과 같은 토종벌의 질병은 차원이 다른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이유로,
1. 그동안 우리업계에서 그토록 토종벌에 대한 생태 습성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 된 토종벌에 대한 관찰,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2. 서양종벌에 대한 질병은 선진국에서 처방전이 나와 국내에서도 쉽게 치료 할 수 있었으나 토종벌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생소한 질병으로 제시 된 방역 대책이 없습니다.
3. 농림부에서는 토종벌이라는 용어 또는 한봉이라는 축종은 있으나 양봉(養蜂)의 개념으로 종이 분류되어 방역 약품이 없습니다.
4. 예방, 치료, 방역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표본과 숙주가 없습니다.
5. 농가들 스스로 협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 교육, 홍보 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6. 자조금 등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역을 의뢰 할 수 없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 할 약품을 개발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업계는 열악한 환경에서 토종벌을 기르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엄연한 관련법이 있고 그 법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질병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실전에서 감염된 벌들을 관찰 해 보면 전혀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 땅에 고대로부터 자생해온 토종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되고 모조리 폐사되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책임회피만 할 뿐 지금도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올해 전국적으로 전염되어 토종벌의 씨가 말라감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년초 가축사육 신고 할 줄도 모르고, 내 벌이 다 죽어감에도 신고 할 줄도 모르는 농가들입니다. 토종벌이 가축임을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토종벌에 대한 개념을 직접 기르고 있는 우리 농가들부터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토종벌 집단 폐사가 된 것은 분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꿀벌, 사슴, 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종벌도 당연히 가축입니다.
따라서 죽거나 병든 가축이 발생 될 때에는 행정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11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이렇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법과 관련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전국적으로 질병이 전파 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농가들은 단합을 해야 하는데 각자의 목소리는 혼란만을 조성 할 뿐이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대로 대책위에서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법 제48조 (보상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②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제49조 (생계안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보상을 받아야 우리업계는 재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이미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발표 된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되도록 법적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2009년도 이 질병이 감염 된 강원도 지역에서는 2010년도 새 봉군을 들여다 놓아도 전멸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반복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안정적으로 토종벌을 다시 기르기 위해서는 발병 된 전 지역 농장에서 동시적으로 방역을 해야 합니다.
방역 지침서와 같이 폐사된 벌통은 모두 소각시키고 항 바이러스제로 농장 전체를 소독해야 합니다.
2011년 토종벌을 다시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농가들 자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관계관님 도와주십시오.
토종벌의 전멸은 이 땅의 재해입니다.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추벌, 말벌, 땅벌 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토종벌과 그 생산물로 먹고사는 관련 산업이 따라서 도태 되고 있습니다.
작황부진으로 생산량 감소는 물가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과 같은 질병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 주장한 토종벌의 생태 습성에 맞는 벌키우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한국토봉협회에서 이미 제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종벌관리와 토종꿀의 생산, 유통의 일반 원칙으로 생산된 토종꿀의 표본을 분석하여 규격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상부 밀폐형 벌통을 개량하여 환기형 벌통으로 교체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이러스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벌키우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토종벌의 생태습성에 맞는 생산물의 규격기준을 제정 해 주어야 농가는 그에 맞게 토종벌 기르기를 하여 토종벌의 질병 발생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종료하고 토종벌을 다시 살리려면
질병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원과 생계안정자금지원, 방역비용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