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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조 사무실 폐쇄 계고장 발부 통보…공무원 노조 강력 반발 |
강찬호 기자 |
광명시와 공무원 노조의 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핵심에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돼 있다. 시는 정부의 방침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시가 너무 앞서간다며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 대해 ‘나서지 말고 뒤로 빠져 달라.’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까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 공무원 노조들에 대해 자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자, 오는 9월 15일까지 사무실 폐쇄에 관한 계고장을 발송하고, 9월 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방침을 각 시군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사실상 전공노 소속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대해, 강제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해 사무실 자진 폐쇄 공문을 보냈고, 9월 5일에는 사무실 폐쇄를 알리는 계고장 발부에 관한 관련 공문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 사무실 폐쇄 정부 방침 따라, 시도 관련 ‘계고장’ 발부 노조에 통보
전공노 소속의 광명시 노조(지부장 강성철)는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은 행정지원과 과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시가 해도 너무 한다.’는 입장을 호소한다. 이미 전임 시장 때부터 7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현행 노조가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법내 노조’를 만들어 놓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탈퇴 종용 등 정부 방침을 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노 문제가 현행법상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현재 14만명의 조합이 가입돼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특별히 광명시가 적극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결국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시가 노사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광명시가 노사관계를 강압적으로 펼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방병조 행정지원과장을 지목하고 있다.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방 과장이 노조탄압의 장본인으로 나서고 있다며, ‘인사’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 노사관계 행정 마인드 부족, 그 중심에 방병조 행정지원과장 지목. 한편 현행법상 ‘법내 노조’로서 30여명의 조합이 가입돼 있는 광명시 안의 또 하나의 공무원 노조(위원장 한병규)는 시에 단체교섭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 요구안에는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기존 전공노 소속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공노 소속 노조가 더욱 반발하는 이유다. 시와 노조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노조들 간의 갈등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방침의 이행에 따른 노조와의 충돌은 공무원 노조들 간의 갈등, 정부와 민주노총에 가입돼있는 전공노와의 갈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 노조로 이어지는 갈등 관계로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폐쇄로 사안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와 14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전공노와의 대립이 그 이면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을 할 뿐이라는 광명시의 입장에 대해, ‘이제는 뒤로 빠져 달라.’고 하는 노조의 요구가 민주노총 출신 시장의 체제하에서, ‘유화 국면’으로 갈지, ‘갈등의 확대’로 갈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일러 보인다. 노조가 굳이 시장을 지목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을 지목하는 것은 시장이 자기자리를 잡기 전이어서,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가입돼 있는 700여명의 조합원들과 이를 바탕으로 시장과의 담판을 기대하고 있다. 합법 전환 및 사무실 폐쇄 실적 미진이 정부가 더욱 강경해지는 이유. 한편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는 총 204개 기관으로 12만3천여명이 가입되있고, 이 중 31개 기관에 2만1천명 정도가 합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을 포함 15개 기관이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고, 경기도와 광명시에 합법노조가 설립되어 전공노 소속 노조와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는 광명시가 유일하게 현행법상 법내 노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9월1일부터 정부에서 사무실을 폐쇄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전국 162개 기관이다. 이 중 폐쇄 완료가 된 곳이 9개 기관이고, 계고 통보를 한 기관이 3개 기관이다. 그리고 나머지 150개 기관은 자진 폐쇄 공문만 보낸 상황이다. 정부가 보다 강력한 입장으로 밀고 가는 이면에는 폐쇄 실적이 미진하고, 정부가 다급해지는 이유가 산재해 있다. 한편 전공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고 적극 항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
2006-09-06 광명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