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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탁구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솔 탁구클럽"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땀흘려 함께 운동하므로써 회원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클럽 사무소는 문화탁구장에 둔다
제4조 (사업) 가. 본회는 제1장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탁구경기 장려 및 보급 2) 탁구대회 주최 및 주관 3) 회원 자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보급 4) 생활체육 단체간의 유대강화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나. 가항의 목적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다.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권리) 가. 보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나.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회원은 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라. 본회의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마. 회원은 총회 및 월례회를 통하여 사업결과 및 회계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초심자에 한하여 실력향상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나.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또한 회비 및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라. 탁구경기 규칙의 준수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회장 또는 임원에게 제출하고, 다음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솔 탁구클럽의 회원은 문화탁구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탁구클럽의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입회금 및 회비를 필한자로 한다. (단) 남자회원일지라도 실력향상 및 본 클럽에 도움 줄 수 있는자는 솔 탁구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상호간에 화합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3)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회원등록비는 3만원으로 한다 나. 회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 1) 고의로 본회의 재정상 손해를 입힌 회원,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적인원 1/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1/2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시킨다 (단)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시는 손해액을 환수 시키고 제명처분 한다. 다. 회원의 탈퇴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탈퇴 할 수 있다 2) 3개월 이상 무단으로 회비 미납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단) 직장전출, 이사, 질병등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보 할 수 있다
<제3장 임워>
제1조 (임원구성) 1. 회장 : 1명 2. 부회장 : 0명 3. 감사 : 0명 4. 총무 : 1명 5. 경기이사: 0명
제2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결정 될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 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가. 회장은 정기총회시 선출하며 재적인원 2/1참석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다. 이외의 임원진은 회장이 기 선출된 임원과 협의 결정한다 라.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을 회원이 추천하여 모실 수 있고,또한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동으로 전직회장 또는 고문으로 2년간 추대 된다.
제4조 (임원의 직무) 가. 임원은 회원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라. 경기이사는 대내외적인 경기업무를 담당한다 마. 총무는 재정 및 회의 전반을 담당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누구나 된다
<제 4장 회의 >
제1조 (구성) 가. 정기 월례회 나. 수요 단합대회 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제2조 ( 정기월례회 , 수요단합대회) 가. 정기월례대회는 매 월 세째 수요일 오전11시로 한다 나. 주단합대회는 매 주 수요일 오후2시로 한다 다. 회장 및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임시 월례회를 소집할 수있다 라. 본회의 운영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의결 한다 제3조 (총회) 가. 총회는 임시, 정기총회로 분류하고 정기총회는 매 년 6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소집 요청 후 7일 이내 회장이 소집 한다 나.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 의결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라.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조 (정족수) 회원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응 회장이 결정 한 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조 (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찬조금 다. 적립금 및 은행이자 라. 기타 수익금 제2조 (회원의 회비) 월 회비는 1만으로 한다
제3조 ( 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총무가 관리하며 집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정기총회 때 총무가 보고 한다
제5조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감사는 수시 감사도 할 수 있으며 총회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출>
제1조 (지출) 가. 본회의 회비는 유니폼, 회의 운영비 , 월례회경비, 수요단합대회, 클럽운영에 필요한 비용등에 지출 한다 나. 이외의 기타 지출은 월례회의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한다
<제7장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시 문화탁구장에 공지하고 별도 연락없이 개개인의 부조에 의한다
<제8장 부칙> 가. 본회칙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나. 본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대로 한다 다. 본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 소집으로 재적인원의 2분의1 이상 찬성이면 회칙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조 (관례) 본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집행부 결정 및 사회 통념에 준한다
*시행일자--2009년 7월2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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