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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 최저생계비
□ 2010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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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 생계비
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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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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