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집을 소유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회원님께서는 전세 혹은 월세를 얻어 거주 하고 계실거라 생각듭니다.
혹 차후 독립할때 참고하셔두 되구요..
가장 빈번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랍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꼭 확인 하셔야 할 부분만 아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왜 그리하여야 하는지는 생략할께요~^^
이글은 지극히 세입자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에요~
1>. 계약단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
ㄱ.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 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설정 등등
ㄴ.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집주인)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지 신분증 확인하세요.
만약 집주인의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위임장(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ㄷ.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당일날 하세요.
2>. 거주단계
1. 간혹(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의하거나 여러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의 기간동안(단 하루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집 비워주실때까지는 금지.
3>. 계약기간 종료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여러분은 집을 비워주면 되겠죠..
(위의 두 행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여러분은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을 미룰 경우라면.. 혹은 일단 나가면 수일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이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는 집을 비워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셔도 안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곳에 세를 얻어 이사를 가야 할경우 그곳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필한후 새로운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 계시답니다.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