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해만 해도 고양시 터미널 화재, 장성요양병원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등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화재에 따른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종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시점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는 불과함께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특히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일어나면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킬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건축물에 화재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 발생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와 대피시간을 벌어주어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고층건물 및 아파트등에 완강기 확대 설치와 대피구간을 확보하는 통로등의 방화구획을 확대적용하고 정확한 불연자재의 사용 및 불과 연기를 막아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핵가족 중심의 사회변화와 맞물려 1~2인가구 증가는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화재에 더욱 취약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 61조에는 고층건물, 상업지역 내 다중 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의무 규정이 없다. 지난 2009년 진행된 건축법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화재 발생시에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계단(피난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간 거리를 종전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속에 화재에 의한 대비 부족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및 초고층 건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여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고층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고층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화재시 대피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시에도 고가사다리차가 30층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층부는 헬기등을 이용한 구조활동으로 그 만큼 구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건축의 화려함과 편리성만을 강조하여 지어졌을 때 정작 안전은 등안시 되고 이를 강제하는 법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
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돕는 방화유리 적용 중요
건축물에서 화재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화재에 강한 불연재 적용과 더불어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공간과 안전한 대피로의 확보가 될 것이다.
현재 건축물에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방화판등은 시야를 가려 답답함을 초래하고 이동시에도 불편함이 있어 최근에는 방화유리의 적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화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와 맞물려 방화창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방화유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 아파트에 적용되는 방화창은 비차열 30분용으로 기존 건축물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때 화재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됐다.
이는 현재 신축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살수범위를 창 범위까지 확대했을 시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주택의 창보다는 화재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방화구획내에 적용되는 방화유리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방화구획내에 적용되는 방화문등은 비차열 60분이상(갑종)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안전에 대한 법제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준이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재시 화염만을 막아주는 비차열 제품 시장이 이제는 열까지 막아주는 차열제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규정도 점차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형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통로등 방화구획에 벽체부터 대부분에 공간에 유리를 적용하여 공간을 감각적으로 연출하고 개방감을 높여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화재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하고 세심한 법제화와 고품질의 정확한 불연자재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쇼핑몰등에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0㎡가 넘는 곳은 내부 구획 시 내화구조를 갖춘 벽을 적용해야 하고 바닥면적 3,000㎡ 이하마다 방화구획을 해야만 한다. 이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시 불이 건축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행 법규정이다.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주통로 구간에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 주 통로 사이를 유리벽체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용되는 유리벽체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벽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리구조물에 대한 적용이 많을 시 방화셔터를 설치 하지만 실제 화재 시 셔터의 작동은 건물 내 사람들을 구획된 공간에 가두거나 안전지대로의 피난을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셔터의 구획은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패닉현상을 일으키면서 시야 확보마저 방해해 오히려 건물 내 사람들의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유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유리하다. 120분에 차염성과 차열성을 지닌 방화유리의 적용은 안전한 방화구획내에 내화성능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많은 방화유리 업체들이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단순히 방화구획내에 적용되는 도어나 방화판등의 대체로 방화유리의 적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벽체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한 방화유리가 적용되었을 시 화재로부터 대피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이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더욱 높여주는 구실을 할 것이다.
불량방화유리 적용 근절 및 정확한 품질기준 충족 필요
건축물 화재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화구획 확대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고에 무감각한 것이 원인이다. 방화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의 적용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 제품을 판단하기 힘들고 열에 견디는 방화유리가 일반유리의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암암리에 일반유리나 강화유리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방화유리 적용에 있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다보니 방화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다.(B급제품은 방화성능 시험시 10분 안에 파손됨)
방화유리유통의 실태를 살펴보면, 정확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시험성적서 상의 제품과 실제 시공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위조는 해외 우수제품으로 성능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상의 제조업체 및 국명을 삭제하여 활용하는 경우, 시공품목별(편개, 양개, 고정창등) 성적서를 각각 건설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한 개 품목의 성적서로 전체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현장에 시공되는 크기보다 훨씬 작은 제품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등 방화유리 유통시장에서 다양한 부정의 방법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방화유리 시장의 상당수가 품질 미달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량 방화유리의 적용은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화재가 발생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큰 인명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방화유리시장에서 정확한 품질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고품질의 방화유리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화유리 단체표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방화유리 단체표준의 제정 배경으로는 기존 방화구역 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철제 방화문이 시공되었으나 근래 들어 투명한 방화유리 대체를 통하여 깨끗한 이미지 및 채광성 확보는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용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량 방화유리의 사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방화유리에 대한 관리규격 및 관리기준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 방화유리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방화유리등 자재 품질확인 관련 협조요청을 통해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 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 방화유리도 이제는 차열제품으로 가야 한다
방화유리의 정확한 품질 기준이 확립되고 소비자와의 신뢰성이 확립되었을 때 방화유리의 적용은 늘어날 것이며 그 만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방화유리의 정확한 품질 기준은 업계 스스로 만들어 가야하며 방화유리를 생산 및 취급하는 업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예방해주는 제품으로 그 만큼의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덧붙여 강화되는 법제화와 함께 건축주들도 보다 고품질의 방화유리를 요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화유리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비차열이 기준인 방화유리 시장이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면 차열방화유리 시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의 특성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 보다 쾌적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편리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화유리의 품질을 높여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일반 벽체보다는 유리벽체를 활용하고 방화문이나 방화판등이 유리가 적용되었을 때 보다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화구획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화유리 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확대는 업계 스스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서 방화구획에 따른 강화되는 법에 맞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방화구획내에 유리벽체에 적용을 보편화하고 있다.
2시간이상을 견디는 차열 방화유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방화유리에 비해 상당히 고가 제품인 탓에 1시간 제품에 윈도우스프링쿨러를 적용하여 완벽한 방화시스템을 확립해 놓고 있다. 국내도 윈도우스프링쿨러는 이미 15년전에 들어와서 적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법규정이 없어 방화구획내에 내화구조물로 인정을 받는데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외국처럼 정확한 품질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논란이 없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열제품으로 특수레진을 사용한 레진접합유리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차열기준의 내화벽체까지 유리가 많은 적용을 이룰 수 있다면 방화유리 시장은 보다 큰 성장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 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각광 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서의 유리시장에서도 이제는 안전에 관련 된 방화유리 만큼은 제대로 된 고품질의 제품을 적용 해야 한다는 성숙한 인식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