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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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
31. 주제어: 강제집행, 집행관, 공무집행방해
(문)
집행관이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와 갑으로부터 건물명도 승소판결은 받은 판결문 및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제 사업장의 물건을 모두 빼내려고 합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적법하게 인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시켜 왔는데, 저의 집행이의절차에 대한 법원이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제 사업장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이 경우 집행관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어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 집행관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어할 경우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고, 질문자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은바, 물리력으로 방어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집행이 이루어 진후 별도의 민사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은 "집달리(현재의 '집행관'을 의미)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가옥명도의 집행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입입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상태가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이를 모르고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1961. 8. 26. 60도852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판례의 취지는 위법한 집행이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인바, 위 판례를 고려할 때 질문자께서 부당한 집행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집행관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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