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 공제 후 10년간 업종, 자산, 고용 등 유지
- 개정 : 10년 --> 7년 단축 예정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 사후관리기간 중 주업종 유지의무(소분류 변경 허용)
- 개정 :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3.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 현행 :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 개정 :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신규설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예외인정)
4. 고용유지 완화
- 현행 : 사후관리 10년 기간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 120%유지)
- 개정 : 중견기업도 100% 고용유지 완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조건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개정세법> 중 법인관련 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개정세법(안) 요약 - 법인편]
https://www.ksml.co.kr/81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ksm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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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세법(안) 요약책자를 원하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KSML)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절세'에 대해 자문하는 경영컨설팅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