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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yy0616ac
고소인 1. 김용구(680212-******)
2. 박보영(621112-******)
3. 강재민(640715-******)
5. 손연숙(620412-******)
6. 김성환(580713-******)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장문규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장문규
피고소인 : 1. 정 근 철(670320-******)
2. 성명불상자들
(핸드폰번호 011-359-1418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소지자, 핸드폰 불법복제자, 불법복제핸드폰의 소지자)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전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유
1. 고소인들의 인적사항
고소인 1.김용구, 2.박보영, 3.강재민은 주식회사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고소인 , 고소인 5. 손연숙은 같은 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중 2004. 1. 24. 과로로 사망하였던 망 유병섭의 처이며, 고소인 6. 김성환은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sk텔레콤에 가입하여 위 기재와 같은 핸드폰번호로 핸드폰을 사용하던중 성명불상으로 피소인들로부터 정보인권을 침해당해온 사람들입니다.
2. 고소인들의 피해사실 인지경위
가. 고소인 김용구
(1) 위 고소인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고소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04. 5. 13.경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본인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고소인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알려 주었고, 고소인이 그런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상담원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친구찾기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2)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핸드폰(011-9048-9720)으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친구찾기 서비스로 들어가 ‘내위치조회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확인당일인 2004. 5. 13. 20:29경에 011-359-1418이라는 핸드폰 번호의 소지자(피고소인)가 고소인의 위치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 이후에도 고소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핸드폰 번호 소지자가 고소인의 위치를 조회한 내역을 매일 확인하여 보았는데, 위 핸드폰 번호의 소지자가 매일 하루에 3회 내지 5회씩 회사근무시간을 제외한 출퇴근을 전후한 시간이나 퇴근이후의 시간에 위치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제1호. 고소인 김용구의 친구찾기 조회내역)
* 고소인들은 내위치조회내역이 24시간 이내의 조회내역만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를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증제1호 내지 증제3호는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4) 이에 고소인은 2004. 5. 17.경(혹은 19.경)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의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달 20.경 담당형사가 전화로 연락하여 위 고소인에게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 SK텔레콤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하기가 힘들다, 일단은 친구찾기 서비스를 해지하고 또다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그 때가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04. 5. 20. 16:10경 친구찾기 서비스를 해지하였습니다.
나. 고소인 박보영
(1) 고소인 박보영은 같은 직장의 동료인 고소인 김용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도 역시 친구찾기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소인 박보영의 경우 친구찾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 5. 31.경 고소인은 다시한번 자신의 핸드폰(011-9082-1693)으로 확인해 보니 그 전날인 2004. 5. 30. 21:20경 역시 친구찾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2) 이에 고소인은 위 김용구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측에 문의하여 친구찾기 서비스 비밀번호를 알아본 후 내위치조회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위 김용구의 위치를 조회한 동일한 핸드폰 번호의 소지자가 김용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위치를 매일 하루에 3회 내지 5회씩 회사근무시간을 제외한 출퇴근을 전후한 시간이나 퇴근이후의 시간에 고소인의 위치를 조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제2호 고소인 박보영의 친구찾기 조회내역)
(3) 이에 위 박보영은 2004. 6. 12. 11:20경 본인의 친구찾기 서비스를 해지하였습니다.
다. 고소인 강재민
(1) 고소인은 2004. 6. 3. 목요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질환 안전교육을 받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고소인 김용구가 위 고소인을 보자고 하여 회사내 흡연장에서 김용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용구가 고소인의 휴대폰(011-419-0706)을 달라고 하더니 그 핸드폰으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위 고소인의 친구 찾기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김용구는 자신의 친구찾기 서비스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강재민의 친구찾기 서비스에도 그대로 입력하자 그대로 접속이 이루어졌고, 역시 내위치조회내역을 확인해 보니 위 고소인 강재민 역시 011-359-1418이라는 핸드폰 번호의 소지가가 위 고소인의 위치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기가막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이에 고소인 강재민은 2004. 6. 10.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본인은 그런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었느냐”가 문의하자, 상담원은 “가입방법은 핸드폰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시기는 1차로 2003년 7월에 가입되어 있었다가 2004년 3월에 해지된 후, 2차로 2004. 5. 24. 21:15경에 재가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원에게 011-359-1418 핸드폰 번호의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상담원은 그것은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소인 강재민은 다른 고소인들과는 달리 스스로 그 친구찾기 서비스를 해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 핸드폰 번호(011-359-1418)의 소지자는 계속하여 고소인 강재민의 위치를 조회하고 있었습니다(증제3호 고소인 강재민의 친구찾기 조회내역)
(4) 그런데 위 고소인은 다른 고소인들과 함께 2004. 6. 14.경 핸드폰의 불법복제와 개인정보침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산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은 고소인이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고소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위 고소인이 2004. 6. 14. 오후에 회사에 들어가자 회사에서는 이미 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소인과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23:00경 핸드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려 하자 친구찾기가 해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고소인은 2004. 6. 15. SK텔레콤 수원지사에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본인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보았는데(증제 0 호), 확인해 본 결과 통화내역에 고소인이 가지도 않은 안양시에서 발신한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이 핸드폰을 불법복제 한 후 고소인들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라. 고소인 손연숙
(1) 고소인 손연숙의 경우 2004. 3. 16. 경 갑자기 위 손연숙의 핸드폰에 누군가 손연숙의 위치를 추적하였다는 사실이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손연숙은 SK텔레콤 울산지사로 문의를 한 결과 역시 누군가가 손연숙의 핸드폰(011-9346-0412)을 복제한 후 손연숙의 명의로 친구찾기에 등록을 한 후 손연숙의 위치를 추적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손연숙은 다음날인 3.17. 친구찾기의 가입을 해지했습니다.
(2) 그런데 2004. 3. 20.경 또다시 누군가 위 손연숙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메시지로 손연숙의 핸드폰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손연숙은 즉시 친구찾기 가입을 해지하였습니다.
(3) 따라서 아직 정확한 내역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 손연숙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에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위 손연숙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마. 고소인 김성환
(1) 고소인 김성환은 삼성 SDI에 다니던 사람들이 위치추적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인 고소인도 어쩌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늘 동태를 파악당하고 있었고, 도청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 6. 24. 핸드폰의 통화상태가 이상해서 에스케이트 텔레콤의 상담자에게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묻자 상담자는 ‘인천 백마산 기지국과 수원 남수원기지국에서 동시에 핸드폰의 발신지가 잡힌다’고 하면서 전화기가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 다만 고소인 김성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오래된 것이어서 네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다른 사람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복제해서 친구찾기에 가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2004. 6. 25.경 SK텔레콤 수원지사에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도 역시 오래전부터 위치를 추척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핸드폰(017-328-7836)을 불법복제한 후 2003. 7.28. SK텔레콤의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고소인의 위치를 추적해 오다가 2004. 3. 20. 친구찾기 가입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핸드폰의 수신,발신이 중단되었을때에도 피고소인은 수시로 위 불법복제핸드폰으로 친구찾기에 접속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핸드폰 통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4. 3. 26. 발신중지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같은 해 5.9.경까지 피고소인은 불법복제폰을 통해 여러 차례 에스케이텔레콤의 상담자와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발신제한이 풀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 김성환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불법복제한 후에 친구찾기에 가입한 후, 위 김성환의 위치를 추적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3. 고소인들의 현재까지 파악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들
가. 우선 고소인 김용구,박보영,강재민은 자신들이 불법복제핸드폰으로 위치찾기에 가입된 후 누군가에 의해서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들의 핸드폰을 위하여 ‘내위치추적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때마다 이를 사진촬영하였습니다.(증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핸드폰 011-359-1418의 소지자가 계속해서 위 3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 고소인들은 모두 직접 자신들의 SK텔레콤에 통신내역 및 서비스변경이력을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 증제4호증 네이트 친구찾기 설명문
* 증제5호증의 1 고소인 김용구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이 친구찾기에 가입하거나 해지한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 증제5호증의 2 고소인 김용구의 데이터통화내역
- 범인이 고소인 김용구의 불법복제핸드폰으로 네이트에 접속해서 친구찾기에 가입한 시점과 접속시간, 접속을 위한 발신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컨대 범인은 2004.5.20. 친구찾기를 해지한 사실이 있는데 해지를 위해 네이트에 접속한 발신지점이 수원 팔달구 신동으로 되어 있고(삼성SDI 수원공장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있습니다.), 2004. 6. 4. 불법복제 핸드폰으로 4차례 네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중 3번은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서, 나머지 한번은 고소인들이 이날 모임을 가졌던 오산시 오산동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 증제6호증의 1 고소인 강재민의 통화내역
- 강재민의 음성통화와 데이터통화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증제6호증의 2 고소인 강재민의 데이터통화내역
- 불법복제폰을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지한 지점이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제7호증 고소인 김용구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 김용구의 친구찾기 가입 및 해지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 증제8호증의 1 고소인 김성환의 서비스변경이력조회
- 고소인 김성환의 친구찾기 가입와 해지시기, 그리고 전화요금 미납으로 통화정지가 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 증제8호증의 2 고소인 김성환의 통화내역
- 고소인 김성환이 전화요금미납으로 통화중지가 된 상태에서 범인은 상담자와 여러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아마 왜 통화중지가 되었는지, 통화중지가 언제 풀리는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한 전화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이 상담원과 통화할 때의 발신지점이 수원시 팔달구 신동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 증제8호증의 3 고소인 김성환의 데이터통화내역
- 고소인 김성환의 핸드폰은 네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한 구형핸드폰이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는 모두 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통화의 발신지는 모두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제8호증의 4 고소인 김성환의 상담내역
- 고소인 김성환은 2003. 6. 24. 경 자신의 핸드폰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상담원에게 상담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인천에서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담원은 테스트를 해보더니 동시에 수원지역에서 같은 번호의 핸드폰(불법복제핸드폰)이 사용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는 누군가 불법복제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 증제9호증 증거보전결정문
- 법원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011-359-1418 핸드폰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전화통화내역에 대해 사실조회촉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증제10호증 2004.6.30.자 통신자료통보
- 011-359-1418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데이터통신이용내역으로서 범인은 하루에 최대 40여차례 위치추적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제11호증 2004. 7.1.자 통신자료통보
- 범인이 011-359-1418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네이트에 접속한 시간 및 접속한 발신지점이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했고 일부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서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가. 휴대폰의 불법복제(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전파법 위반)
(1) 법률 규정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기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7조 (벌칙)제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나) 전파법 第46條 (型式檢定 및 型式登錄 등)
①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행하는 型式檢定을 받거나 型式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設備 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對象機器․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對象機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對象機器는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陳列․보관 또는 運送하거나 無線局에 이를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을 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⑤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2 및 第52條의 規定은 指定試驗機關의 지정 및 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같은 법 第8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機器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한 機器의 性能을 改造․變造․複製한 者
(2) 고소인들이 SK텔레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위 친구찾기 서비스의 가입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핸드폰상의 무선인터넷으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일반컴퓨터의 유선인터넷으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위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건 본인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절차를 밟으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 인증번호가 문자로 전송되어 오고,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 방법 모두 본인의 핸드폰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증제5호 네이트의 친구찾기 설명문)
(3) 따라서 범인은 고소인들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불법적으로 지득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였고, 그리고 그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이트의 친구찾기에 가입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불법복제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친구찾기를 해지한 것도 분명합니다.
(4) 그리고 이는 고소인 강재민이 SK텔레콤에서 가서 발급한 통화내역(증제4호)를 보면 명확합니다. 불과 몇분 또는 몇초 사이에 수원에서 통화한 내역과 안양에서 통화한 내역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당시 고소인이 안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복제된 휴대폰이 있음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5) 따라서 범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신보호법위반 및 전파법위반의 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의 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법률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그런데 피고소인이 친구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침해한 고소인의 위치정보는 바로 위 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핸드폰을 불법복제해서 고소인들의 위치정보를 침해해는 행위는 당연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4. 결 론
이 사건은 누군가가 고소인들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해서 고소인들의 행적을 일일이 추적한 불법행위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 왜 위와 같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추측한대로 삼성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불법적인 노조탄압이며, 기업윤리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 및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 거 자 료
증제1호 고소인 1(김용구)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2호 고소인 2(박보영)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3호 고소인 3(강재민) 내위치조회내역 채증사진
증제4호 고소인 3(강재민) 통화내역
증제5호 네이트 친구찾기 설명문
2004. 6. .
위 고소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칠 준
담당변호사 최 진 환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