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삼원당건강원
 
 
 
카페 게시글
흑염소, 장어, 붕어,북어껍질,자라,미꾸라지, 스크랩 건강기능식품
사상체질건강원 추천 0 조회 167 07.07.13 18: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목 :  한국 건강기능식품

  

 
 
1. 건강보조식품이란?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정의 및 분류는 각국의 식생활, 식습관, 영양상태, 그리고 농업구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8년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명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변경하려고 시도하다 현행『건강보조식품』이라는 명칭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관련협의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제6장에 제시된 소비자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개념은 건강식품, 특수영양식품, 그리고 특정제품과 혼돈된 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학자들 간에도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등 다수의 용어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업의 발전 및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명확한 분류와 정의가 정립되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식품공전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이란 영양 또는 생리학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특정 성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는 25종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의를 식품공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정제어유 가공식품


가) 뱀장어유 가공식품 - 뱀장어에서 채취한 기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캅셀에 충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헥사엔산(DHA) 함유식품 - 식용가능한 어류에서 채취한 EPA 혹은 DHA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로얄젤리 가공식품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수집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거나 그대로의 생로얄제리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효모식품


식용효모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화분가공식품


화분을 껍질 파쇄, 유효성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으로 얻은 성분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분말, 과립, 정제, 캅셀, 페이스트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스쿠알렌 식품


상어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식용에 적합하게 정제하여 얻은 스쿠알렌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캅셀에 충전한 것을 말한다.

 

6. 효소식품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킨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유산균식품


유산간균, 유산구균, 비피더스균 등의 식품위생상 안전하고 유익한 식용가능한 생균을 배양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에 혼합한 것을 안정하고 섭취가 용이하도록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단, 식품공전에서 개별 규격기준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8. 클로렐라식품


가) 클로렐라 식품 - 클로렐라속 조류를 인위적 관리하에 광합성 배양, 가열처리하여 소화성을 높인 후 분무건조 등의 방법에 의해 건조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스피루리나 식품 - 스피루리나속의 조류를 인위적 관리하에 광합성 배양, 가열처리하여 소화성을 높은 후 분무건조 등의 방법에 의해 건조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9. 감마리놀렌산식품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한 달맞이 꽃 종자 등에서 채취한 기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페이스크상,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0. 배아가공식품


가) 배아유식품 - 밀, 쌀 등의 배아에서 채취한 기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에 식물성 천연토코페롤을 강화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캅셀에 충전·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배아식품 - 밀배아, 쌀배아를 분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도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1. 대두레시틴 가공식품


대두유에서 분리한 인지질 함유 복합지질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2. 옥타코사놀식품


미강이나 소맥배아에서 추출한 유지에서 분리한 옥타코사놀 함유성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3. 알콕시글리세롤식품


상어간에서 채취한 알콕시글리세롤 함유유지를 분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4. 포도씨유식품


포도씨에서 채취한 기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5. 식물추출물발효식품 :


채소, 과일, 종실, 해조류 등 식용식품을 압착 또는 당류(설탕, 맥아당, 과당 등)의 삼투압에 의해 얻은 추출물을 자체발효 또는 유산균이나 효모균 등을 접종·발효시켜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16. 단백식품류


가) 단백질식품 - 대두, 육류, 난류 등의 단백질원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단백분해식품 - 난백, 유, 대두, 어패류 및 건과류 등의 단백질 및 콜라겐을 단백분해효소 또는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하여 얻은 단백분해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 뮤코다당 단백식품 -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새, 오징어, 게 등의 연골조직을 분리, 정선한 후 엽수 추출 또는 효소분해하여 여과, 농축,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7. 엽록소함유식품


맥류의 어린잎, 알팔라, 해조류 및 기타 식물류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8. 버섯가공식품


영지, 운지 또는 표고 등 버섯 자실체의 건조물을 분말로 한 것 또는 자실체나 이들의 균사체 배양물을 물 또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얻은 성분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9. 알로에식품


식용알로에 품종(베라, 아보레센스, 사포나라아 등)의 잎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0. 매실추출물식품


매실의 과즙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여과, 농축한 것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1. 칼슘함유식품


칼슘을 많이 함유한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분리, 정제, 살균하여 분말로 한 것이거나 소성하여 분말로 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2. 자라가공식품


양식한 자라를 식용에 적합큨록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3. 베타카로틴식품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식물류, 조류 등에서 추출, 분리, 정제, 농축한 것으로 섭취가 용이하도록 제조·가공한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4. 키토산가공식품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을 분쇄, 탈단백, 탈염화한 키틴을 틸아세틸화하여 얻어진 키토산 또는

이를 효소처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이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5. 프로폴리스식품


꿀벌이나 나무의 수액과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밀납같은 분비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탈왁스공정을 거쳐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정제, 페이스트상, 액상, 캅셀 등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 * -


 
 
 
 

 2. 건강보조식품의 분류

 

리 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식품의 한 종류로 건강식품은 건강보조식품 외에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다류, 기타식품류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농축·정제·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대분류 25개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의 6가지이다.


인삼제품류란 인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주원료로 인삼 또는 홍삼을 소량 사용한 것도 포함된다. 인삼 제품류로는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산음료, 인삼과자류, 홍삼차류, 그리고 홍삼음료 1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류는 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침출차, 과실차, 그리고 분말차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식품류는 건강식품류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과·채가공품류, 벌꿀, 추출가공식품, 재제·가공소금 등이 있는데 과·채가공품류는 과실류 또는 채소류를 절단, 건조, 마쇄 또는 농축 등 단순가공한 것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실류가공품이나 채소류가공품 등을 말하며 벌꿀은 꿀벌이 채집한 벌집에 저장·숙성한 것을 말하고,

 

추출가공식품은 식용동물성 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재제·가공소금은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 저장 등의 원료나 직접 식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식품공전에 명시하고 있는 25종 건강보조식품의 주요성분 및 생리작용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건강보조식품의 역사.
 
 

리나라 건강보조식품의 역사는 중국에서 도래된 한방과 개인 체험을 축적한 민간요법에서 찾을 수 있다. 후한시대에는 365종류의 동물·식물·광물의 약물이 실린 본초학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농본초경에 씌여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약물의 오미(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와 사기(차고, 뜨겁고, 따뜻하고, 서늘한 것)가 표현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약물 365종을 상·중·하의 3품으로 나누고 상약 120종은 무독한 것과 유독한 것이 있어서 만성병을 치료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또 하약은 독은 많으나 급성병에 쓰이고 오랫동안 복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약은 찹쌀, 밀, 참깨, 대추, 생강, 파 등의 식물자체인데, 이것이 의약서 속에서 중약, 하약과 함께 약으로 다루고 있어 식품과 약품을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약식동원 또는 의식동원의 개념이 정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옛날부터 일상의 식사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강유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즉, 의료의 근원은 식생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사를 소홀히 하고 의약적인 치료에 의존한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건강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식생활의 현황에서 볼 때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까지는 외국 원조식량 의존 및 극심한 한발과 수해 등에 의한 농업부진과 농산물 흉작이 계속되어 식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나, 7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없고 각박했던 과거의 식생활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먹는 일에서 인간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다원적이며 행복한 식생활의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급격한 신장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국민의식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어 식품산업, 식품서비스업, 외식산업 등이 크게 발전되었다.

 

그 가운데 식품첨가물의 사용증가와 불규칙한 식생활, 편협한 기호 등으로 예전에 비해 암이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소위 성인병이 현저히 중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치료나 예방에 음식물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로써 건강회복 및 증진, 건강미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때에 출현하게 된 것이 바로 건강식품이다.


국내 건강식품은 식품위생법상에서 73년 영양등식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제조업종인 영양강화식품제조업으로 허가하였고, 80년에는 동법에서 영양등식품제조업으로 개정하여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 병약자용, 임산부용, 기타 특수용도 등에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후 87년 영양등식품제조업의 정의는 기존의 개념에 건강증진 용도가 보충되었고, 88년에는 일반영양강화식품군과 특수영양식품군으로 구분하였으며, 89년 7월 1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으로 구분하여 정의되었다.


영양등식품중 건강식품류는 82년에는 효소류의 제품이 전부로 현미효소, 맛나효소, 율무효소 등이었다. 83년에는 씨그린효소, 청명효소, 맥미두효소, 알파효소 등의 식품이 더 첨가되었으며, 85년에는 쌀배아효소, 현미차 등의 곡류가공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86년의 경우

스쿠알렌, 만유, EPA, 맥주효모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87년에는 소맥배아유, 알로에 및 그 가공품, 케일효소, 달맞이꽃종자유 등이 추가되었다.


89년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제조업의 업종이 신설되면서 건강보조식품은 알로에, 스쿠알렌, 효소, 효모 등 21개 품목군이 형성되었고, 91년에 자라가공식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후 95년에 키토산, 프로폴리스, 베타카로틴이 신설되어 기존의 22개 품목군에서 25개 품목군으로 늘어나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특수영양식품은 기존의 이유식, 식이섬유, 조제유에 영양보충용식품과 특정용도식품이 신설되어 5개 품목군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 -


 
 
 

    참고 1 : 기능성식품의종류와 정의에 대하여 보충설명

    식품의 정의 :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하면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품”을 말하다.
    그리고, 약사법 제2조에 의하면 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식품은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섭취되는 모든 음식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영양소나 수분을 공급함으로서 배고픔 또는 갈증을 해소시키거나 맛, 향, 또는 씹는 느낌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경구 섭취 물질을 뜻한다.

    건강식품

    건강식품(Health Food)이란 용어는 세계적으로 100년이상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은 식생활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을 말한다.

     

    이를 특성에 따라 크게 셋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영양보조식품 -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 영양조정식품 - 저염, 저칼로리 등의 다이어트 식품.
    ⓒ 보건보조식품 - 알로에, 로얄제리 등 특이생리활성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 등

    기능성식품

    식품의 섭취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세상사는 즐거움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일본의 과학자들이 1984년부터 행한 결과, 식품의 기능을 셋으로 나누었다.

    ① 생명과 건강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을 - 「제 1차 기능」
    ②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기능을 - 「제 2차 기능」
    ③ 그 밖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 「제 3차 기능」

    그들은 이중 제3차 기능 (생리적 기능)이 강조된 식품을 처음으로 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이라 부르고, 그 정의를 「식품성분이 갖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을, 생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으로 규정하였다. 오늘날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도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의 생체조절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생체방어기능 --- 면역기능 부활 / 알레르기의 감소 등
    ② 질병예방기능 --- 당뇨병방지 / 고혈압방지 / 항종양 등
    ③ 질병회복기능 --- 혈기능조절 / 콜레스테롤 제어 / 혈소판응고 방지 등
    ④ 생체리듬조절기능 --- 섭취기능조절 / 흡수기능조절 / 신경계조절 등
    노화억제기능 --- 과산화지질의 억제작용 등

    기능성식품은 건강지향이라는 점에서 건강식품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의 식품이다. 즉, 기능성식품은 통상 이용되는 소재나 성분으로 구성되며, 통상의 형태 및 방법에 의하여 섭취되는 식품으로서 일상적으로 섭취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식품은 생체조절기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점을 강하게 부각한 식품이다.

     

    [이어서 다음 별항으로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약용식품

    구미에서도 기능성식품과 유사한 개념의 식품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약용식품(Medical Food, Nutraceuticals), 설계식품 (Designer Food, Engineered Food0, 기능성 식품 (Functional Food)등이다. 식품성분의 생리적 기능성 (효능)의 표시를 허가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약용식품(Nutraceuticals)은 1989년 미국에서 제안되었으며 Nutrient와 Pharmaceuticals의 합성어이며 “의약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성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건강상의 잇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영양소를 보조하거나 향초의 유효성분을 첨가한 식품, 다이어트 식품을 말한다. 약용식품은 식이보조제, 설계식품, 향초(Herb), 곡류, 스프음료 등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설계식품

    설계식품 (Designer Food)은 암예방기능을 갖도록 설계된 식품을 말한다.
    1989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CI)의 pierson박사에 의하여 제창된 것으로, 식물유래의 화합물(phytochemicals)을 주요성분으로 한다.
     
    즉, NCI는 과거 10년간 연구에서 황화물 등 14종이 발암성 유해물질의 차단효과를 가짐을 확인한 바 있으며, 1990년부터 5년간 아더디리틀(Arthur D. Little)사의 기술적 지원받아 마늘, 생강, 대두, 아마, 미나리과 야채, 감귤류 등의 식물유효성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발암억제식품을 개발하여 1995년 3월에 정제형의 신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식이보충제

    일반 식품에 특정 식품성분의 섭취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국과 호주에서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유럽연합에서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로 일컬어지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각 성분에 따라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으로서는 비타민, 미네랄, 향초 및 기타 식물성분(phytochemical), 아미노산, 기타 이들의 농축, 추출, 혼합물 등이 있다. 이들 식이보충제는 대개 정제, 캡슐, 분말, 액체 등 비식품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반식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이어트식품

    다이어트 식품(Dietary Food)은 저칼로리, 감염, 저단백등 영양소를 조정한 식품이며 스포츠음료를 포함한다. 식품의 1차적인 기능보다는 3차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유기식품

    유기식품(Organic Food)은 농산물 재배 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하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식품이다. 


     
     
     
    참고 2 .  기능성식품의 제도발전과 현황


           =>비 켜! 나 부시여..
     
     
    가. 미국

    (1). NLEA (영양표시 및 교육법)

    이 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가 가능하며, 특정질병과 특정영양소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강조표시의 인증을 위하여는 과학적 과정과 원리로 고안된 연구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FDA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표현이 승인된 건강강조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칼슘과 골다공증
    ②나트룸과 고혈압
    ③식이지방과 암
    ④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심질환
    ⑤섬유소함유 곡류, 과일 및 야채와 암
    ⑥섬유소를 함유한 과일, 채소 및 곡류제품과 관상동맥심질환
    ⑦과일 및 채소와 암
    ⑧엽산과 신경관 결함
    ⑨당알콜과 충치
    ⑩귀리의 수용성섬유소와 관상동맥질환
    ⑪대두단백질과 관상동맥질환
    ⑫식물스테롤/에스테르와 심장질환의 위험

    (2). DSHEA(식이보충제건강및교육법)

    이 법은 1994에 제정되었다.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정의로서 그 적용범위는 비타민, 미네랄/ 허브(Herb)/ 아미노산/ 기타 추출물 및 혼합물 등이고, 그 형상은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등으로서 일반식품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이 법에 의거하여 영양지지서술(Nutritional Support Statement)이 가능한데,
    그 표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과 이에 대한 장점표현
    ②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표현
    ③인체의 구조․기능적 영향의 Mechanism에 대한 표현
    ④일반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표현

    이법의 시행이후에 미국에서는 소위 DSHEA Effect가 나타나 1994~1999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①폭발적인 시장성장(3배 성장)
    ②전세계의 각종 약용식물의 제품화
    ③과학연구발전의 급신장
      - DSHEA관련 논문 : 200편(‘94) → 3,000편(’98)
      - NIH 연구비 : 0불(‘94) → 3억불(’98)
      - 소비자 만족도 급상승
      - 미국건강보조식품업계의 세계화

    (3). 기능성식품 시장 및 개발현황

    미국에서 건강지향식품을 포괄하는 광의의 기능성식품 시장은 1994년도의 160억불에서 2000년도에는 495억불로 신장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연평균 신장율은 11.7%로 타 산업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미국의 기능성식품 시장을 관련질환별로 나누면 과체중, 고지혈증, 소화기질환,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질환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성식품의 종류별로는 식이보충제가 157억불, 자연/유기식품 101억불, natural personal care제품이 38억불을 차지하였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식이보충제 등에서는 비타민류가 39%, 향초류(Herb)가 30%, 미네랄류가 8%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의 경향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수 있다.

    첫째, 의약품 대체 기능성식품의 개발로서 미국인의 50% 정도는 기능성식품에서 의약품 대체효과를 기대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둘째, 25% 인구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다이어트나 에너지 음료등에 관심이 높다.

    셋째,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로서 예를 들면, 남성용, 여성용 phytoesterogen 제품, 에너지바, 음료 등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활력증진 소재개발도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일본

    (1) 건강식품

    일본은 현재 건강식품의 정의, 범위, 기준․규격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건강식품은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효능표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강식품은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의 자가 규격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며 안전 위생성 및 표시내용등에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건강식품은 당류, 단백질류, 지방류, 비타민류, 미네랄류, 발효미생물류, 식물성분류, 버섯류, 해초류, 기타 등 10개 식품군에 47개 품목이 포함된다. 1999년 현재 그 시장은 약 7,500억엔이다. 일본의 건강식품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과 그 품목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공전에서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일본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건강식품 자가기준규격 47개 품목군〕

    1. 소맥배아유          
    2. 대맥배아유        
    3. 미배아유      
    4. 율무배아유            

    5. Vitamin E 함유식품
    6. Vitamin C 함유식품  
    7. 클로렐라              
    8. 스피루리나        

    9. 효모식품          
    10. EPA/DHA함유정제어유

       가공식품      
            
    11. 식이섬유가공식품    
    12. 인삼근가공식품      
    13. 대두레시틴함유식품  
    14. 표고버섯가공식품

    15. 잉어가공식품          
    16. 모려(굴껍데기)가공식품
    17. 바지락가공식품
    18. 단백식품

    19. 올리고당류가공식품
    20. 유산균(생균)이용식품
    21. 월견초유
    22. 녹색홍합가공식품

    23. 식물엑기스발효식품      
    24. 식물발효식품
    25. 칼슘함유식품
    26. 맥류약엽가공식품  
        
    27. 진고(줄)가공식품  
    28. 알파파가공식품
    29. 가시오가피가공식품
    30. γ-리놀렌산 함유식품

    31. 영지가공식품
    32. 자라(건조분말)가공식품
    33. 베타카로틴함유식품
    34. 매실엑기스식품

    35. 푸룬엑기스식품
    36. 뮤코다당단백함유식품
    37. 자라오일식품
    38. 배아식품

    39. 대두사포닌가공식품
    40. 화분식품
    41. 단백질효소분해물식품
    42. 프로폴리스식품

    43. 키토산가공식품
    44. 키타치알로에
    45. 알로에베라
    46. 녹차엑기스가공식품

    47. 김네마실베스타가공식품

    (2).  특정보건용식품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에 뒤이어 1980년대 중반부터 기능석식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들 기능성식품중에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과대선전되거나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능성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한 것을 특별히 정부가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1991년에 도입하였다.

    특정보건용식품은 특별용도식품에 속하며, 영양개선법 제12조(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에 의거 후생성의 표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정의는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섭취를 통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 (영양개선법 12조)”이다

    여기서 법적으로는 기능성식품 대신에 특정보건용식품(Food for Special Health USE, FoSHU)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품에 그 표시와 효능의 언급을 허가하고 있다.
     
    이 식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목적 지향적이고 효과가 발현되어야 한다.
    ② 화학구조가 해명된 기능성 인자가 함유되어야한다.
    ③ 기능성 인자의 생체내 작용기작이 분자수준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④ 경구섭취에 의하여 효과가 있어야 한다.
    ⑤ 유효섭취량과 위험량이 안전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⑥ 식품 중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식품으로서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능성식품으로 불리는 것이라도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인가가 나기란 쉽지않다. 2001년까지 289개 품목이 인가되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용도표시는 다음의 식품군으로 나눌수 있다.

    ① 유효성분으로서 장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식품
    ② 콜레스테롤치가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③ 혈압이 높은 사람을 위한 식품

    ④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⑤ 충치의 원인이 되지 않는 식품
    ⑥ 중성지방의 정상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⑦ 혈당치의 정상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 등이다.

    (3) 보건기능식품의 법제화

    일본은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의약품인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을 1996 - 1999년에 걸쳐서 식품으로 인정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이 사항을 정식으로 법제화하여 2001년 4월부터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기능성식품 중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보건용식품(기존의 것)과 일정한 규격기준만 맞으면 생산판매할 수 있는 영양기능식품 (새로 도입한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기능식품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영양성분을 보급하고 특별한 보건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식품
    ②통상의 식품형태가 아닌 정제, 캡슐, 분말 등
    ③비타민, 미네랄, 허브, 기타의 식품성분

    또한, 그 유용성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영양소기능표시 :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
    ②특정보건용도의 표시 : 특정보건용도에 적합한 표시
    ③질병위험저하강조표시 (Health Claim) : 검토 중

    구체적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는 영양성분표시(기능성분 포함). 특정보건용도, 섭취권장량, 섭취방법, 일일영양소요량에 대한 충족률 등을 표시하게 되어있다.

    한편, 영양기능식품은 “신체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영양성분, 영양기능, 섭취권장량, 섭취방법, 일일영양소요량에 대한 충족률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후자에는 미네랄류, 비타민류, 단백질, 지방산 식이섬유, 향초류 기타 영양성분의 7개 식품군을 포함한다.

     

     

     

    다.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기능성식품 제도는 1977년 식품위생법에 “영양식품”제도로 시작되어, 1987년에는 “영양 등” 식품군에 유아, 병자, 임산부 등의 건강증진 용도가 나타났고, 1989년에 21개 품목의 건강보조식품 제도가 생기면서 특수영양식품과 구분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02년에 건강기능식품법이 공포되어 2003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지향하는 식품은 아래 그림과 같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등이 있다

    [국내 건강식품의 분류]

    건강보조식품(24개 품목군) :
    정제어유 등
    특수영양식품 (2개 품목) :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인삼제품류 (15개 품목) :
    농축인삼류, 인삼과자류, 홍삼분말류 등
    다류(4개 품목) :
    침출차 (녹차등),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기타 식품류 (4개 품목) :
    과채가공품류(녹즙등), 벌꿀, 재제 가공소금(죽염등)
    추출가공식품(달뱅이 엑기스, 산양동물추출물 등)

    (1) 특수영양식품

    특수 영양식품은 식품공전 상에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된 조제분유류, 이유식류, 영양보충식품, 특정용도식품, 식이섬유가공식품 등의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2)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식품공전 상에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의약품으로 사용된 식품이 아닌 것
    ② 영양성분 보급 식품일 것
    ③ 과거부터 식용되어 온 것
    ④ 과학적으로 생리활성이 있는 것
    ⑤ 경구로 섭취하는 것
    ⑥ 천연물로부터 유해한 것
    ⑦ 일반적 식품의 형태가 아닌 것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4개 품목군이며 다음과 같다

    [건강보조식품 24개 품목군]

    1. 정제어유                   2. 로얄제리                    3. 효모식품
    4. 화분가공                   5. 스쿠알렌                    6. 효소식품
    7. 유산균                      8. 조류식품                    9. 감마리놀렌산
    10. 배아식품                 11. 대두레시틴              12.옥타코사놀
    13. 알콕시글리세롤       14. 포도씨유                  15. 식물추출물
    16. 단백식품                 17. 엽록소                     18. 버섯가공
    19. 알로에                    20. 매실가공                  21. 자라가공
    22. 베타카로틴              23. 키토산                     24. 포로폴리스

    또한 형태는 가공한 것으로서 식품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약품에 가까운 캡슐형, 정제형, 과립형을 취한 것들이 많다. 건강보조식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적극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것
    ②위생적으로 안전한 것
    ③식용시 거부감이 없는 기호성을 가질 것
    ④가격이 쌀 것
    ⑤간단히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에 관한 표시광고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996~2000)

    ①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예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번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등은 할 수 없다.

    ②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③제품에 함유된 식품성분의 신체조직,생리학적기능 및 작용의 표현
      (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 -
     
     
    (3)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 및 시장 현황

    국내에서 포괄적 의미의 기능성식품 시장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이 1998년도에 2조 2,000억원이고, 이 중에서 기능성식품이 1조 3,000억원인데 또 그 기능성식품 중에서는 발효유가 9,40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큼을 알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6,200억원이었다.

    (4) 기능성식품의 전망

    건강장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성분의 분석, 효능, 작용기작 등이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기능성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②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지향 욕구 증대
    ③건강과 식품에 관한 지식의 축적
    ④대체의학 및 천연물에 관한 지식 축적
    ⑤식품 및 천연물에 관한 지식 축적
    ⑥기능성식품의 종류와 공급증대
    ⑦기능성식품에 대한 각국의 법규 지원 추세질병과 식이요법

    기능성식품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식이섬유, 올리고당, 당알콜, 다가불포화지방산, 펩타이드류 및 단백질, 배당체, 이소플라보노이드 및 비타민, 알콜, 차의 폴리페놀, 콜린, 유산균류, 미네랄들이 알려져 있다. 이들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성(효능)을 갖는 기능성식품이 개발될것으로 전망된다.    - 땡 -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